문맥 (context)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동 사업에 대해 폐지 결정을 내린 사유는 첫째, 사업 참여대상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라는 점에서 이미 체험경험이 있거나 실제 근무자도 있어서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사업의 목적 중에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엔 그 유발효과에 대한 객관적 ․ 실증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이미 초 ‧ 중 ‧ 고교에서 유사한 진로체험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간접체험이 다양한 수단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실효성은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다. 넷째, 사업의 혜택 여부가 연령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앙정부에서 개입하여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자를 '인문 ․ 사회 ․ 예체능계열에 재학 중인 대학 2~3학년 중심’으로 개편하였다고 하지만 교육부의 대학 현장학습이 인문 ․ 사회 ․ 예체능계열 학생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기획재정부가 지적한 폐지 사유 중 ‘유사사례 존재’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 신규사업은 총 7개 사업, 813억원 규모이다. 환경개선특별회계의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은「자원순환기본법」제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규 도입으로 부담금 산정 · 부과 및 사후관리를 위해 도입되었다.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는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노후상수도정비사업은 지방상수도사업 적자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시설 시설개보수에 대한 투자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노후 상수관망과 정수장 정비를 국고로 차등보조하는 사업이다. 2017년도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②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이는 2016년 미세먼지관리를 위해 수립된 범정부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의 정부 방침을 반영한데서 기인한다. 이외에도 ③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④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에 있어 전년 대비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타 세부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가축분뇨 실태조사와 비점오염관리사업 일부 이관, 가습기살균제 피해판명 조사비 증가, 화학물질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및 전수조사비 확대 등에서 비롯되었다.
환경부는 주요 수계 내 녹조발생으로 정수장에서 독성물질 발생 우려와 냄새민원에 대응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국고(보조 30%와 융자 50%)로 지원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동 사업의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성남시, 남양주시, 청주시, 안산시, 광주시, 경산시인데 성남시 사업은 감사원 감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되었고, 남양주시 사업은 2015년 이미 완공되었으며, 청주시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중 국고보조분이 이미 2016년에 모두 지원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동 사업의 예산안은 광주시 융자 29억원, 경산시 융자 50억원, 안산시 국고보조 7억원 등 총 86억원으로 전년 85억 5,700만원 대비 0.1% 증액 편성되어 있다.
광주시의 경우, 총사업비 157억원 중 국고 지원분은 125억 6,000만원으로 2013~2016년간 보조를 통하여 47억 1,000만원 그리고 융자를 통하여 78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이 이월되고 융자는 불용되고 있다. 동 사업은 2016년 8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공사발주 상태에 있는데 국고보조금 38억 8,800만원 중 대부분이 이월될 것으로 나타나고 융자는 전액 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2017년에는 추가적으로 28억 6,600만원이 융자될 예정이다. 경산시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306억원 중 국고 지원분은 244억 8,000만원으로 2013~2016년간 보조를 통하여 91억 8,000만원 그리고 융자를 통하여 125억 8,500만원이 지원되었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지난 3년간 교부된 국고보조금 중 9억 6,900만원만이 집행되고 대부분은 이월되었고 융자는 전액 불용되었다.
2016년 9월 현재 공사발주 상태에 있어 국고보조금 82억 1,100만원 중 상당 부분이 이월될 것으로 보이는데, 2017년에 추가적으로 50억원이 융자될 예정이다. 안산시의 경우, 매년 사업추진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2013~2016년간 총 국고지원액 114억 6,000만원(총사업비 382억원)의 94%에 해당하는 107억 5,8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 중 16억 3,700만원만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7월 비록 공사가 착공되었지만 사업대상인 안산시 정수장이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와의 개발제한지역 행위 승인협의가 필요하여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2017년 안산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안은 잔여 국고 전액(7억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다.
물산업클러스터 조성공사는 설계 · 시공 일괄입찰사업으로 2015년 사업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우선시공 공사비로서 10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와 사업자간 일반경쟁 미성립으로 인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중 83억 6,400만원이 2016년으로 이월되었다. 2016년 예산현액은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와 2015년 이월액으로 총 1,048억원인데, 토지매입이 이미 완료되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16년 10월 중 완료 예정이어서 2015년 이월액 전액과 2016년 예산 중 일부가 추가 집행될 예정이다. 이런 경우 2016년 예산 중 공사비 477억원의 이월이 예상되는데, 2016년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선금(2016년 공사비의 30%)을 지급하면 실제 이월액은 334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17년 예상되는 예산현액은 2016년 이월액 334억원과 2017년 예산안 634억원을 포함하여 967억원인데, 공사진행과 예산의 집행관리가 철저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2017년 예산안은 동 사업을 BTO-a 방식으로 추진하고 6개 국가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를 순차적이 아닌 동시에 추진하여 2017년 내에 모두 완공할 계획으로 잔여사업비를 모두 반영 · 편성하였다. 즉, 환경부에 의하면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사업의 전체 공정 523개의 78.6%에 해당하는 411개 공정이 기계와 전기 및 계측기기의 단순 교체로 구성되어 있어 기계 · 전기 기자재 교체의 우선 수행으로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 사업계획에 의하면 2016년 7월~11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이 진행되고 12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이에 따라 실시계획이 2017년 초반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어 공사착공 시점이 불명확하여 2017년 예산의 연도 내 전액 집행이 원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현재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점과 2017년 예산은 잔여사업비를 모두 반영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안산시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현재 공사가 중단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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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안산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공사 중단 원인을 문맥에서 찾아 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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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안산시 사업의 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안산시의 경우, 매년 사업추진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 2016년 7월 비록 공사가 착공되었지만 사업대상인 안산시 정수장이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와의 개발제한지역 행위 승인협의가 필요하여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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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공사 중단 사유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사업대상인 안산시 정수장이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와의 개발제한지역 행위 승인협의가 필요하여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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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정수장의 위치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와의 승인협의가 필요하다는 인과관계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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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안산시 정수장이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국토교통부와의 개발제한지역 행위 승인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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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안산시의 경우, 매년 사업추진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 2016년 7월 비록 공사가 착공되었지만 사업대상인 안산시 정수장이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와의 개발제한지역 행위 승인협의가 필요하여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 사업대상인 안산시 정수장이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와의 개발제한지역 행위 승인협의가 필요하여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안산시 정수장이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와의 개발제한지역 행위 승인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