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과로사 등 방지 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한「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하 ‘과로사 등 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과로사를 가리키는 일본어(過労死; karoshi)가 그대로 국제용어로 사용될 정도로 일본은 그동안 대표적인 과로사회로 알려져 왔다. 그런 일본에서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과로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과로사 등을 없애기 위한 법 제정 및 과로사 등 방지 대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국내에서 과로사 등의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자 개인의 능력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상윤, 2007: 329)으로 생존과 인격적 가치 측 에서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열악한 노동조건과 업무 내용,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건강을 위협받아 왔으며(김교숙, 2010: 174), 따라서 이전부터 각 국가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저해하는 산업재해 등을 엄격하게 규제해 왔다. 현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근무환경 개선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근무환경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문제가 중요한 사회의제로 등장하지 못했으며 노동 분야에서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임준, 2012: 47). 이러한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과중노동과 업무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하는 뇌․심장질환과 정신장해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과로로 인한 죽음, 즉 과로사․과로자살(이하 ‘과로사 등’이라 함)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과로사 등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과로사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과 입법 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법원은 근로자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는 등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자살’이라는 판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조항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민간단체들은 과로사 방지법 마련과 과로사 방지를 실현화하기 위한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는 작업으로 ‘과로사 예방센터’ 설립을 계획 중에 있으며(유성규, 2017; 정병욱, 2017b), 국회에서는 2017년 3월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 및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한「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신창현 의원 외 34인 공동발의)이 발의되었다.
일본에서 과로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은 버블경제 절정기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기였던 반면, 노동자들이 뇌․심장질환으로 돌연사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경제성장과 이윤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에는 무관심했던 정부와 기업들 대신 노동자들이 과로로 목숨을 잃는 사건에 먼저 관심을 보인 것은 변호사․의사 등 관련 전문가였다. 1988년 6월 전국의 변호사․의사 등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설립된 ‘과로사 110번’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로사 관련 전화상담 활동을 시작했고, 1988년 10월에는 ‘과로사 변호단 전국 연락회의’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1989년 아이치현에서 전국 최초로 ‘나고야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회’가 결성된 이후 도쿄, 교토, 오사카 등 각지에서 가족 모임이 결성되기 시작했으며 1991년에는 전국조직인 ‘전국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회’가 결성된다. 이들 민간단체는 전화상담, 심포지엄 개최, 노재인정 소송 등을 통해 과로사 방지의 중요성을 사회에 계속해서 호소해왔으며, 이것은 후술하는 과로사 방지법 제정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졌다(厚生労働省, 2016).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로사 등 방지법 제정 움직임은 과로사 등으로 죽은 노동자의 유족과 그들을 지원하는 변호사 등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에서 비롯되었다. 사회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과로사 등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과로로 인한 정신질환, 특히 청년층의 과로자살이 급증하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과로사 변호단 전국 연락회의, 일본 노동 변호단은 2008년 과로사 등 방지 기본법 제정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전국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회’는 과로사 방지기본법을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 2010년 10월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원내 집회’를 개최하였고, 2011년에는 과로사 변호단전국 연락회의와 함께 ‘과로사 방지 기본법 제정 실행 위원회(통칭: ‘스톱! 과로사’ 실행 위원회)’를 결성한다. 이들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실정을 호소하며 여론 형성 활동을 추진했고 55만 건이 넘는 서명을 모아 법 제정 의견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방의회에 입법을 위해 호소했다.
과로사 등 방지법 제정을 통한 과로사 방지에 대한 이념체계 마련과 대강 책정을 통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된 것은 대표적인 과로사회인 일본에서 과로사 등을 없애기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과로사 등 방지법과 대책 전개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첫째, 법 제정과 대강 책정을 통해 국가가 과로사 방지의 필요성을 선언하고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과로사 방지에 대한 국가의 이념적․제도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岩城, 2016). 1990년대 중반까지 과로사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川人, 2014) 일본 정부는 과로로 인한 죽음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비롯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과로사 등 방지법을 제정하여 법 조항에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과로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최초의 법적 정의로서 역사적으로도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과로로 인한 질병이나 정신장해, 자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과로사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과로로 인한 노동재해의 다양한 유형과 원인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기본이념, 국가의 책무 등, 과로사 등 방지계몽 월간, 연차보고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과로사 등이 다발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과로사 등은 노동자 및 유족 또는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통해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과로사 등이 없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해 나가면서 건강하고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그리고 과중노동이 뇌․심장질환과 자살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공통 인식하에 일본 법률상 최초로 ‘과로사 등’을 ‘업무의 과중한 부하로 인한 뇌혈관 질환․심장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이거나 업무에서 강한 심리적 부하로 인한 정신 장해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에 의한 사망 또는 이러한 뇌혈관 질환․심장질환․정신장해’로 정의하였다(법 제2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과로사 등 방지법」에서 정의하는 '과로사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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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본의 「과로사 등 방지법」에 명시된 '과로사 등'이라는 용어의 법적 정의와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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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과로사 등'의 정의가 언급된 법 조항을 찾는다.
- 일본 법률상 최초로 ‘과로사 등’을 ‘업무의 과중한 부하로 인한 뇌혈관 질환․심장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이거나 업무에서 강한 심리적 부하로 인한 정신 장해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에 의한 사망 또는 이러한 뇌혈관 질환․심장질환․정신장해’로 정의하였다(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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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법 제2조의 정의 문구를 선택한다.
- ‘업무의 과중한 부하로 인한 뇌혈관 질환․심장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이거나 업무에서 강한 심리적 부하로 인한 정신 장해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에 의한 사망 또는 이러한 뇌혈관 질환․심장질환․정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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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문구가 '과로사 등'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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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법 제2조에 명시된 정의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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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원문을 사용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업무의 과중한 부하로 인한 뇌혈관 질환․심장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이거나 업무에서 강한 심리적 부하로 인한 정신 장해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에 의한 사망 또는 이러한 뇌혈관 질환․심장질환․정신장해’
근거 (evidence)
- 일본 법률상 최초로 ‘과로사 등’을 ‘업무의 과중한 부하로 인한 뇌혈관 질환․심장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이거나 업무에서 강한 심리적 부하로 인한 정신 장해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에 의한 사망 또는 이러한 뇌혈관 질환․심장질환․정신장해’로 정의하였다(법 제2조).
- ‘업무의 과중한 부하로 인한 뇌혈관 질환․심장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이거나 업무에서 강한 심리적 부하로 인한 정신 장해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에 의한 사망 또는 이러한 뇌혈관 질환․심장질환․정신장해’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업무의 과중한 부하로 인한 뇌혈관 질환․심장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이거나 업무에서 강한 심리적 부하로 인한 정신 장해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에 의한 사망 또는 이러한 뇌혈관 질환․심장질환․정신장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