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북한과의 관계에서 인권이란 일반적으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1948)을 기초로 작성된 유엔의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상의 자유권(일명 B규약, 1973)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생존권(일명 A규약, 1966)을 주된 관심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신체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권과 인간의 삶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생존권의 보장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제17대 국회인 2005년 8월 11일에 김문수 의원이 ‘북한 인권법’을 발의한 이래 2016년 3월에 여야합의에 의해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까지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 법안들은 통상 보수적인 관점에서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법안과 진보적 관점에서 생존권을 중심으로 한 법안으로 나누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엔인권위원회가 3년 간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모두 불참 내지는 기권하였고, 북한당국이 비협조적 자세를 견지하자 2005년 유엔 총회 차원에서 최초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소극적 자세로 기권한 바 있다. 2006년에 이르러서야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최초로 찬성하였다. 이는 2006년 10월 9일 제1차 북핵실험에 대한 항의성 찬성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후 이듬해인 2007년에는 재차 기권한 바 있다. 이는 2007년 11월 유엔총회 결의 한 달 전 10월 3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평화적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우리 정부도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적극 참여해 왔으나, 참여정부 당시까지 우리 정부의 태도는 매우 신중하였거나 혹은 소극적인 태도로 평가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대응은 2003년 이래, 오늘날까지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13년에 설치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김정은을 ICC에 제소할 것을 유엔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당해 보고서가 유엔인권이사회의 표결로 통과되기도 하는 등 지속적이며 내실 있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국제사회도 널리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하나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일례로 2005년 유엔총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찬성 반대 기권 비율이 84:22:62였음에 반하여 거의 매년 찬성국가의 수가 증가해 2015년에는 112:19:50으로 까지 변화되었다. 특히 2012, 2013년에는 찬반 투표가 무의미해질 만큼 대세가 확장되어 무투표 컨센서스로 통과된 바 있고, 2015년 표결의 경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활동에 따른 ‘책임 규명’이 북한인권결의 내용에 포함되니 상태의 표결임에도 압도적 비율로 찬성이 나온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 노력과 대응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론화를 만들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경제제재 혹은 무력사용 등 강제력을 수반한 제재조치인데, 전자의 경우 북한 사회의 유례없는 폐쇄성 및 특수성에 더하여 중국의 존재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 대하여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전쟁을 의미하는 바,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수단적으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유엔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노력을지속하면서 중국, 러시아 등 북한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국가들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 보편 주의적 관점을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관하여 유엔의 노력은 충분히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오히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유엔 차원의 강력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에도 한반도의 긴장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평화원칙에 입각하여 유엔 차원의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으며,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 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6조는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서열,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를 가지며,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가진다. 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조는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2년 개정헌법을 통하여 북한은 기존의 ‘김일성 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개칭했으며, 위 문구에 드러나듯이 북한에서 헌법은 김일성의 사상과 업적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북한에서 법은“당의 노선과 정책 집행을 보장하는 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로동당 규약이 헌법보다 상위의 규범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수령의 교시와 로동당 규약이 최고의 규범이며, 헌법은 당의 통치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1992년 개정 헌법 제3조에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이 수령의 의도나 주체사상을 반영한 당의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는 대목이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기조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이어 김정은 시대에서도 변함이 없으며 2009년과 2012년 개정헌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당의 노선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법이 당의 노선 혹은 당의 정책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당의 유일적 영도와 혁명적 수령관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1948년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였고, 1972년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하면서 체계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1967년 5.1절을 맞이하여 김일성에 대한 우상숭배가 사회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동년 5월 4-8일 열린 조선 로동당 제4기 1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하여 갑산파를 숙청하며 김일성 중심의 정치체제 기틀이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67년 5월 25일 김일성이 발표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문제에 대하여”라는 노작을 계기로 북한 사회에서는 김일성 중심의 정치체제가 공고화되면서 북한은 김일성 중심의 정치체제에 맞게 헌법을 수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거쳐 김정은 시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법 체계에서 헌법보다 상위의 규범으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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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 법 체계 내에서 헌법보다 상위의 규범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그 이유를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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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북한의 법적 지위와 규범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로동당 규약이 헌법보다 상위의 규범이다.
- 북한에서 법은“당의 노선과 정책 집행을 보장하는 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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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상위 규범의 명칭과 그 근거가 되는 문장을 선택한다.
- 로동당 규약이 헌법보다 상위의 규범이다.
- 수령의 교시와 로동당 규약이 최고의 규범이며, 헌법은 당의 통치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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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북한에서 법이 당의 정책 집행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과 로동당 규약이 상위 규범이라는 사실을 결합하여 인과관계를 구성한다.
- 북한에서 법은“당의 노선과 정책 집행을 보장하는 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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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상위 규범은 로동당 규약이며, 그 이유는 북한에서 법이 당의 노선과 정책 집행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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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로동당 규약이 헌법보다 상위의 규범이다.
- 북한에서 법은“당의 노선과 정책 집행을 보장하는 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 수령의 교시와 로동당 규약이 최고의 규범이며, 헌법은 당의 통치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에서 헌법보다 상위의 규범은 로동당 규약이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법이 당의 노선과 정책 집행을 보장하는 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헌법은 당의 통치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