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4년 도시공원 및 녹지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uuid
cbf97c9b-5632-5a9e-9d24-17bc20429f74
content_id
CNTS-00118886077
doc_id
CNTS-00118886077_1
발행기관
국토교통부
발행연도
KDC
5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가. 도시공원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원시설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에서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공원조성 계획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원조성계획에는 토지이용,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서 유원지, 하천 등이 “공원녹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원녹지”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이며, 이 법에서 사용되는 “도시공원”과 “녹지”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와 제5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과 “녹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에 따른 개발계획 규모별 확보해야 할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공공공지, 하천 등을 포함시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개발계획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면적은 당해 개발사업부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원은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고,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을 한 후 토지보상 및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결정 및 변경, 폐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8조는 이 법 시행(2005.9.30)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2005.9.30)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가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 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6조는 이 법 시행 당시(2003. 1. 1)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 계획시설의 결정ㆍ고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원부지에 대한 실효기산일 산정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자체 공원관리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시가 인접한 수원시 관할구역을 포함하지 않고, 귀 시의 관할구역만을 대상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였다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서 규정한 공원면적 및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은 귀 시 관할구역 내 공원 부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하면 도시 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주택법」제17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승인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 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등이 의제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소공원)의 결정과 공원조성계획은 모두 도시관리계획의 범주로서 사업시행자가 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 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의제 받고자 하는 관계서류를 첨부·제출한 경우로서 승인권자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별도의 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을 위한 절차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 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택지개발촉진법」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실시계획의 승인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등이 의제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결정과 공원조성계획은 모두 도시관리계획의 범주 로서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의제 받고자 하는 관계서류를 첨부·제출한 경우로서 승인권자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한 경우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위원회 심의 등 별도의 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을 위한 절차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발계획 규모별로 확보해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면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면적의 산정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개발계획 규모별 확보 면적과 관련된 규정을 추출한다.

    •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개발계획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면적은 당해 개발사업부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면적 산정 기준을 명시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당해 개발사업부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확보 면적의 기준이 개발사업부지 전체면적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당해 개발사업부지 전체면적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개발계획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면적은 당해 개발사업부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당해 개발사업부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당해 개발사업부지 전체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