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패널은 ALOP의 차이가 ‘국제 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평가 했다. 패널은 Australia-Salmon 사건의 판정례에 따라, (1) 서로 다른 보호 수준에 대한 자의적이고 정당화 될 수 없는 차별, (2) 보호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 (3) SPS 협정 제5.1 및 2.2조에 위반이 당해 조치에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즉, 제727조가 중국산 가금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차별적이고, 이러한 ALOP의 차이는 정당화 될 수 없어 결국 중국에 대한 차별을 구성한다고 본 것이다. 결국 패널은 미국의 제727조가 ALOP의 자의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차별로 다른 회원국의 가금류에 비해 중국산 가금류를 차별하여 제5.5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패널은 미국의 제727조가 제5.5조 위반하였으므로 당연히 제2.3조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중국은 제727조가 중국산 가금류의 경쟁적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입 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GATT 제11조 위반이라 주장했다. 중국에 따르면 동 조항은 중국산 가금류 수입에 대한 ‘사실상(de facto) 금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패널은 중국의 주장에 따라 다음의 두 사실을 검토했다. 우선 제727조가 제11.1조에 규정된 ‘그밖의 조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는데, 패널은 제727조가 미국 의회에 의해 제정된 법이므로 동 조항의 ‘그밖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다음 패널은, 제727조가 제11.1조의 ‘금지 또는 제한’을 구성하는지를 검토했다. 패널은 제727조가 FSIS가 중국산 가금류 수입에 사용되는 기금울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바, 이것은 가금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판단했다. 결국 패널은, 미국이 GATT 제11조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했다.
중국은 다른 모든 체약당사자에게는 제공하는 편의, 호의, 특권 또는 면제를 중국산 가금류에는 즉시, 무조건적으로 부여하지 않아 미국이 GATT 제1.1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의하면, 중국을 제외한 모든 WTO 회원국들은 FSIS에 따른 절차를 충족 시, 미국으로 가금류를 수출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동등성에 기반한 식품 안전 규칙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의 제품은 필요에 따라 다르게 취급된다고 하였다. 즉, 동등하다고 판단된 제품은 수입이 가능하나, 동등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동종 상품은 수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패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검토했다. (1) 제727조가 GATT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인지 여부, (2) 제1조에 규정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3) 그러한 혜택이 다른 모든 동종상품에 즉각적,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 패널은 제727조가 FSIS가 중국산 가금류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는데 대한 기금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미국 내로 중국산 가금류의 수입여부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4년 4월 FSIS에 동등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동 요청에 따라 FSIS는 중국산 가금류에 대한 판단을 하였고, 중국의 가금류 공정 및 도축 과정이 미국의 제도와 동등한 수준이라는 잠정적 판단과 함께 추가적인 평가를 보류했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평가가 보류되고 있는 동안, 미국 내에서 중국의 식품검사 제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2007년부터 미국의회는 연례국회배당금 및 일련의 관련 조치에 근거하여 중국산 가금류의 대미 수출을 막는 법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관련법 제 733조는 행정부의 기금이 중국산 가금류의 수입에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동 조항은 2008년 9월 30일부로 적용이 만료되었다. 그러나 2009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은 Agriculture Appropriations Act(AAA) 2009에 서명하였는데, 동 법안의 제727조는 구 법 제733조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동 조항은 법안 설명서(Joint Explanatory Statement, JES)와 더불어서 FSIS에 대해 중국산 가금류 수입제한을 위한 일정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국과 미국은 2004년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을 이유로 상호간 가금류 수입을 금지했는데, 중국은 곧 금지조치를 해제한 반면 미국은 이를 계속 유지하였다. 미국은 국내외 가금류 제품에 적용되는 식품안전 검사(food safety inspection)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제도는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이 제정한 ‘가금류생산법’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동 제도에 따라 미국 국내산 상품들은, 연방정부가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부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판매될 수 없게 규정하는 반면, 수입제품은 국가별로 다른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여 FSIS 승인하에 수입을 허락하고 있었다. 미국으로 가금류를 수출하기 원하는 국가는 FSIS에 적격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해야 하고, 이러한 요청하에 FSIS는 해당 가금류가 미국의 가금류 제품과 ‘동등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위와 같이 JES는 USDA가 중국 식품법 개정 변화에 대한 보고를 할 것과 중국으로부터 가금류 수입의 안정성을 보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FSIS 웹사이트상에 공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고 중국 가금류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에도 의회가 승인한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미국은 이 조치를 의회가 다른 기관들에 대한 “감독(oversight)”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즉 해당 조치는, 미국의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을 보증하기 위한 미국의 제도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제727조는 동등성 검토를 위한 하나의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조치는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을 제도화하고 국내 상품에 대한 보호주의라고 비판하고, 2009년 4월 17일 미국의 AAA 제727조를 WTO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AAA 제727조는 2009년 9월 30일 그 적용이 만료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제727조가 위험평가에 기반하지 않은 것으로 SPS협정 제5.1, 5.2, 2.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SPS 협정 제2.3조와 관련하여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를 취해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제727조는 중국산 가금류 제품에 대한 승인의 고려, 부여 및 이행을 금하므로 FSIS 승인을 획득할 수 있는 다른 WTO 회원국들에 비해 중국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SPS협정 제5.6조에 관해 중국은 Remark 3에 따라 무역에 대한 제한이 현저히 적은 다른 대안조치가 존재하므로, 미국이 동 조에 위반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GATT와 관련된 쟁점으로 중국은 다른 모든 체약당사자에게는 제공하는 편의, 호의, 특권 또는 면제를 중국산 가금류에는 즉시, 무조건적으로 부여하지 않아 미국이 GATT 제1.1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727조가 중국산 가금류의 경쟁적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입 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GATT 제11조 위반이라 주장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의회가 2007년부터 중국산 가금류의 대미 수출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안의 구체적인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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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07년부터 시행된 미국 법안의 구체적인 명칭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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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07년부터 미국 의회가 중국산 가금류 수출을 막는 법안을 제정했다는 사실과 관련 법 조항인 제733조, 제727조, 그리고 2009년 서명된 AAA 2009에 대한 정보가 추출된다.
- 2007년부터 미국의회는 연례국회배당금 및 일련의 관련 조치에 근거하여 중국산 가금류의 대미 수출을 막는 법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 관련법 제 733조는 행정부의 기금이 중국산 가금류의 수입에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 2009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은 Agriculture Appropriations Act(AAA) 2009에 서명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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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2007년에 제정된 법안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해당 법안의 공식 명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문맥에 등장하는 'Agriculture Appropriations Act(AAA) 2009'는 2009년에 서명된 법안이므로 2007년 법안의 명칭으로 단정할 수 없다.
- 2007년부터 미국의회는 연례국회배당금 및 일련의 관련 조치에 근거하여 중국산 가금류의 대미 수출을 막는 법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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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은 2007년 법안의 존재와 그 조항(제733조), 그리고 이후 2009년의 AAA 2009 법안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2007년 법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유 명칭은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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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2007년 법안의 성격과 관련 조항은 알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법안의 구체적인 명칭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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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2007년부터 미국의회는 연례국회배당금 및 일련의 관련 조치에 근거하여 중국산 가금류의 대미 수출을 막는 법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 관련법 제 733조는 행정부의 기금이 중국산 가금류의 수입에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 2009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은 Agriculture Appropriations Act(AAA) 2009에 서명하였는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07년부터 시행된 법안과 2009년의 AAA 2009 법안이 구분되어 언급되어 있다. 2007년 법안의 조항인 제733조는 확인 가능하지만,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명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외부 지식 없이는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