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eTrust 인증제도는 안전한 인터넷 쇼핑을 위한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정착을 위해 부여하는 인증제도로서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회방송 및 각종 언론매체와 지하철 광고 등의 홍보활동에 주력하여 ’10년 인증업체수가 ’09년 대비 약 29%정도 확대되었다. eTrust 인증업체 확대 및 인증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인증업체의 시스템 기술적합성 심사 등에 대한 결과를 기업에 피드백하여, 보완부문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하여 업계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자거래업체 및 인증업체의 현장 방문과 인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증업체의 애로사항 및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증업체는 인증심사기준을 토대로 매월 외부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지원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사이버지원단을 통해 eTrust 인증마크 부정사용 업체를 수시 적발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인증업체와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eTrust 인증제도는 국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이며 아시아 태평양 및 유럽 16개국이 참가한 WTA(World Trustmark Alliance)에서는 국가간의 온라인신뢰마크제도의 상호 인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2011년 eTrust 인증제도는 ’09년 홍보에서 나타난 많은 관심과 문제점 지적을 통해 지금까지 해왔던 단순한 알리기를 위한 홍보가 아닌,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다각화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Trust 인증사업은 인증업체 지원강화를 통한 인증제도 확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증업체의 전자거래시스템 수준제고 및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인증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웹사이트 운영관련 전문교육 및 분쟁해결 지원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업체의 수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해 거래시스템 수준유지 및 향상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증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 eTrust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 및 전자거래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 공동신뢰마크 및 ADR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해 WTA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국가간 협력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10년 12월 입법예고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의 입법절차를 추진하여 ’12년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과 함께 부수적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내용의 개정을 추진하며, 새롭게 전자문서 유통 등과 관련해서는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지식경제부 고시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과는 별도로 타부처와 협의하여 왔던 전자문서 관련 법제도의 개선작업도 추진한다. 일반전자서명의 법적효력 명확화(전자서명법), 전자화문서 보관의 법적 효력의 명확화(상법 시행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제도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부문이 디지털기술을 쉽게 사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IT활용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정보통신 활용 규정의 통합을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공정한 분쟁조정으로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에 의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ECMC : Electonic Commerce Mediation Committee)’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2000년 4월 12일 설립이후 현재까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전자거래분쟁에 대한 상담 및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10년 처리실적 - 상담: 17,393건/조정: 4,521건) 매년 이슈가 된 조정사건들을 취합·정리하여 연도별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배포함으로써 전자거래 관련기업, 일반소비자,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서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자거래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유관기관과 협력사업 일환으로 2006년부터 연도별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09년 11월에는 “건강한 사이버세상 구현”으로, 2010년 6월에는 “모바일커머스 성장에 따른 전자거래 대응 정책”을 주제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 추진되었던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및 사전예방 확대방안 연구용역”의 도출과제인 ‘분쟁조정결과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2011년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현행 ‘민법상 당사자간 합의효력’에 그치고 있는 조정의 결과를 ‘재판상 화해효력’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건수가 2010년 17,993건으로 전년 2009년(13,583건) 대비 32.5%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2010년 4,521건으로 ’09년(3,307건) 대비 36.7%로 급증하고 있어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전문업체를 아웃소싱하고 전자거래 피해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변해가는 전자거래 환경에서 새로운 전자거래 분쟁유형에 대한 대비 및 전자거래분쟁 동향 전망을 위한 유관기관들과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전자거래분쟁에 관한 전문 조정기구로서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2010년 전자상거래부문 FTA 협상은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콜롬비아, 한-중 FTA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에 시작된 한-EU FTA는 8차의 협상을 거쳐 2010년 정식 서명 및 협상타결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비준안 통과를 준비 중이며, 2005년 착수된 한-페루 FTA는 4차례 협상을 거쳐 2010년 8월 협상이 타결되었다. 협상이 진행 중인 FTA로는 2010년 4월에 한-콜롬비아 FTA 3차 협상회의, 7월에는 한터키 FTA 2차 협상회의가 추진되었다. 2007년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개최를 통해 착수된 한-중 FTA는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1차 회의가 개최되는 진전을 보였다. 2009년 협상이 완료된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2010년 1월1일자로 발효되었다.
90년대에 들어 미국은 개별 통상현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시장개방 압력 및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특히, 과소비 억제운동, 검역 등 외국상품의 국내 수요자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는 국내 제도와 관행 등이 주요 통상현안으로 등장하였다. ’95년 WTO 출범, ’96년 OECD 가입 등에 따라 우리는 국내 제도와 관행을 국제규범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정부의 제도 선진화를 적극 요구하였다. ’00년대 들어서는 8~90년대에 비해 통상마찰은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며, 대부분의 현안을 분기별로 개최되는 통상현안 점검회의 등 실무협의와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원만한 통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양국간 통상관계가 현안해결 위주의 미시적 관리(micro-management)를 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한·미 양측에서 대두됨에 따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경제·통상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양국간 FTA를 추진하여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회비준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다.(’11.5월 기준)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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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ECMC)가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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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위상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법 개정의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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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관련된 법 개정 추진 계획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 추진되었던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및 사전예방 확대방안 연구용역”의 도출과제인 ‘분쟁조정결과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2011년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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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개정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담긴 문구를 선택한다.
- 현행 ‘민법상 당사자간 합의효력’에 그치고 있는 조정의 결과를 ‘재판상 화해효력’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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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현재의 조정 효력인 '민법상 당사자간 합의효력'을 '재판상 화해효력'으로 변경하는 것이 위상 제고를 위한 핵심 개정 내용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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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현행 민법상 당사자간 합의효력에 머물러 있는 조정 결과를 재판상 화해효력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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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 추진되었던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및 사전예방 확대방안 연구용역”의 도출과제인 ‘분쟁조정결과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2011년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 현행 ‘민법상 당사자간 합의효력’에 그치고 있는 조정의 결과를 ‘재판상 화해효력’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행 '민법상 당사자간 합의효력'에 그치고 있는 조정의 결과를 '재판상 화해효력'으로 변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