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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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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4010507097711
doc_id
PCY_201504010507097711_10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행연도
KDC
51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ABS규정이 형성되는 초기정책과정을 분석한 Siebenhuner and Suplie(2005)는 자원보유국과 자원이용국간 상반된 이해관계가 ICBG(International Cooperative Biodiversity Grops Programs)과 같은 상호협력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들을 통해 완충되고 정책에 대한 상호학습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후 나고야의정서 및 생물다양성협약(CBD) 진행상황을 Earth Negotiation Bulletin을 통해 계속해서 보도해오고 있는 IISD의 소장 역시 나고야의정서가 자원보유국과 자원이용국간 “일괄타결방식(grand bargain)”으로 진행되었음을 인정한다(Jungcurt, 2011). 하지만 일괄타결을 위해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들로 엮어진 탓에 실질적 구체성이 결여되어 여전히 다양한 해석과 논쟁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Jungcurt, 2011). 비슷한 관점에서 생물자원 이슈를 생각해보면, 국제적인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나고야의정서의 내용을 어떻게 국내법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보다, 자국의 전략적 이해라는 관점에서 이행방법과 시기, 내용 등을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국제적인 합의는 맞지만, 미국은 일찍이 부시정권 시절 자국 바이오산업의 이해를 고려하여 CBD에서 이례적으로 탈퇴한 바 있고, 타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주요 선진국 역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과 파급효과, 준비상황에 맞게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의 과정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GMO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 규제가 처음으로 수립되는 과정만을 비교해보면, GMO 표시제의 도입과정에서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생명윤리법 제정과정에서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경규항(2002)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에 740명을 대상으로 했던 소비자인식조사에서 GMO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530명(70.9%)에 달했으며, GMO표시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514명, 68.6%), ‘가급적 표시하는 것이 좋다’(203명, 27.1%)로 압도적으로 찬성의견이 많았다. 즉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들만 GMO 표시제를 주장하였던 것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GMO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였고,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GMO 표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합의 도출을 활성화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나 합의의 결과를 규제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 합의회의가 독립적인 기 관이나 정부기관, 의회에서 주도해서 개최되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나(이영희, 2008), 독립적인 기관 혹은 의회에서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유럽의 경우처럼 기존의 제도가 운영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바꾸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미국의 경우처럼 주민투표와 같은 직접적인 의견전달통로를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의 규제를 평가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에서 규제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 사회적 합의 여부를 포함시키고,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GMO 표시제 도입 과정에서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생명윤리법 제정과정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GMO 표시제 도입 과정이 줄기세포연구 관련 법 제정 과정보다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았던 이유를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GMO 표시제와 줄기세포연구의 규제 수립 과정을 비교한 문장과 GMO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데이터를 추출한다.

    • GMO 표시제의 도입과정에서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생명윤리법 제정과정에서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었던 것으로 보인다.
    • 2000년에 740명을 대상으로 했던 소비자인식조사에서 GMO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530명(70.9%)에 달했으며, GMO표시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514명, 68.6%), ‘가급적 표시하는 것이 좋다’(203명, 27.1%)로 압도적으로 찬성의견이 많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회적 합의의 근거로 제시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와 대중적 우려 및 알 권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분을 선택한다.

    • GMO표시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514명, 68.6%), ‘가급적 표시하는 것이 좋다’(203명, 27.1%)로 압도적으로 찬성의견이 많았다.
    •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들만 GMO 표시제를 주장하였던 것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GMO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였고,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GMO 표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특정 단체의 주장만이 아니라 대중적인 우려와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을 통해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았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GMO 표시제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우려가 존재했으며,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압도적인 찬성 의견이 나타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GMO 표시제의 도입과정에서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생명윤리법 제정과정에서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었던 것으로 보인다.
  • 2000년에 740명을 대상으로 했던 소비자인식조사에서 GMO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530명(70.9%)에 달했으며, GMO표시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514명, 68.6%), ‘가급적 표시하는 것이 좋다’(203명, 27.1%)로 압도적으로 찬성의견이 많았다.
  • GMO표시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514명, 68.6%), ‘가급적 표시하는 것이 좋다’(203명, 27.1%)로 압도적으로 찬성의견이 많았다.
  •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들만 GMO 표시제를 주장하였던 것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GMO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였고,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GMO 표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GMO 표시제 도입 과정에서는 특정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GMO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였으며,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GMO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가급적 하는 것이 좋다'는 압도적인 찬성 의견이 나타났다. 즉,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줄기세포연구 관련 법 제정과정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