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서울시에서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을 하는 ‘희망하우징’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희망하우징’은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매입, 건설한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원룸을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거시설이다. 주로 기숙사형과 원룸형 등으로 마련된 임대주택에는 가스레인지 등 일체의 생활설비가 구비되어 있다. 공급 대상은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 아동복지시설 퇴거자, 차상위계층자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세대의 자녀로 저소득 소외계층 중심의 정책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4년을 사용할 수 있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는 6만원~9만원 수준이다. 서울 대학가 주변의 평균 주거비와 비교하면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과 ‘희망하우징’의 임대료는 매우 저렴하여 지원 수혜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급 물량이 워낙 한정되어 있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생 전체의 주거 부담 완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20대 청년들은 어떠한 이동행태를 보이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이동 행태를 4가지 유형(①수도권 내 이동, ②비수도권 내 이동, ③수도권에서 다른 권역으로 이동, ④다른 권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으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거주지 이동자의 35.3%가 다른 권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였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한 이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70.3%를 보였다. 다른 유형의 이동을 살펴보면, 31.0%가 수도권 내에서 이동하였고, 21.0%가 비수도권 내 이동이었으며, 12.7%만이 수도권에서 다른 권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은 다른 권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이 절대적으로 많아, 20대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청년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선진 국가는 유럽연합 (EU)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청년고용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EU의 청년고용률은 성인에 비해 3배 이상 하락하여 그리스나 스페인과 같은 국가는 청년 2명 중 1명이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청(소)년 증가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부재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의 증가, 조세 수입의 감소 등 경제적 비용이 매년 1,530억 유로에 달하여 EU 전체 GDP의 1.2% 수준으로 높아지자, 국가별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EU 전체의 25세 이하 청년실업률(22.8%)과 니트 청(소)년의 비율(12.8%)이 증가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고자 EU의회(European Commission)는 회원국들에게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EU공동의 대응책으로 “Youth Guarantee Scheme”을 권고하고 각국이 사회투자정 책으로서 시급히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Youth Guarantee”의 핵심 내용은 25세 이하 모든 청(소)년과 30세 미만의 대졸자들이 학교 졸업 후 또는 실업상태에 놓인 지 4개월 이내에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받거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거나, 또는 훈련이나 견습 과정에 있을 수 있는 것을 정부가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Youth Guarantee”가 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실업상태에 놓인 지 4개월 이내라는 시간에 초점을 둔 것은 장기간 실업상태가 청년들에게 가져오는 ‘공포효과’(EU, 2013)의 부정적 영향에 주목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니트 상태로 빠지는 것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하는 EU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와 같이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및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2012년 기준 전체 청년층의 10%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는 ‘프리터족’이며, 청년들 중 44만명 이상이 니트 상태에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에 ‘재도전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프리터 청년의 상용직 일자리로의 고용, 그리고 니트 청년들의 직업적 자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청년들의 ‘재도전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일본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고용대책법’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능력과 경험에 따라 정당한 평가를 받고, 현실적으로 고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노력의무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 관련 법제를 개정하여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도 이루어졌다. 법 개정이외 아르바이트와 봉사활동 경험을 기업 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정비하고, 장기간 비정규노동을 계속 해온 프리터 청년들의 자립능력 개발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요건은 ‘초기개입의 활성화’로, 청년들을 기다리기 보다는 찾아가는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네델란드와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일명 추적시스템(Tracking or Catch up services)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접촉센터들을 마련한 국가들(덴마크,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도 있음. 또한 고용서비스에 일단 등록하게 되면, 개인별 이행계획 (Individual Action Plan)에 기초한 교육, 훈련, 일자리 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고 연계될 수 있도록 강제화(binding regulation)하고, 상호의무원칙(principle of mutual obligation)하에 당근 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세 번째 요건은 ‘통합적 노동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정규교육과정에서 조기이탈(early school leaving)하는 청년들을 줄이는 것인데, EU는 교육과정이나 훈련과정에서 조기에 이탈하는 이들의 54%가 실업상태에 있고, 특히 18세-24세 남성의 15.3%, 여성의 11.6%가 조기이탈자로 파악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고용정책과 같은 직업기술 미스매치의 해소도 통합적 노동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적 조치로 시행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공식 학급 경험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의사, 치의사, 수의사, 그리고 예술분야를 제외한 영역의 비공식 학습에 대해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 배심원 판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핀란드에서는 ‘교육법’에서 다양한 분야의 비공식 학습경험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거시적인 측면에서 EU 회원국들은 사회보장 분담금 등 조세부담을 줄이고, 환경세나 소비세, 그리고 재산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럽연합(EU)이 'Youth Guarantee' 정책에서 실업 상태가 된 지 4개월 이내라는 시점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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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EU의 'Youth Guarantee' 정책에서 특정 시간(4개월 이내)을 설정한 근거와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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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Youth Guarantee'의 내용과 시간 설정의 이유에 관한 부분을 추출한다.
- “Youth Guarantee”가 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실업상태에 놓인 지 4개월 이내라는 시간에 초점을 둔 것은
- 장기간 실업상태가 청년들에게 가져오는 ‘공포효과’(EU, 2013)의 부정적 영향에 주목한 결과
- 청년들이 니트 상태로 빠지는 것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하는 EU의 의지를 반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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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시간 설정의 직접적인 원인인 '공포효과'와 정책적 목적을 나타내는 '니트 상태 예방' 문구를 선택한다.
- 장기간 실업상태가 청년들에게 가져오는 ‘공포효과’(EU, 2013)의 부정적 영향에 주목한 결과
- 청년들이 니트 상태로 빠지는 것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하는 EU의 의지를 반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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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장기 실업이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인 '공포효과'를 방지하고, 청년들이 니트(NEET) 상태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결합되어 있음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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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장기 실업의 부정적 영향인 공포효과를 고려하고, 니트 상태로의 진입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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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Youth Guarantee”가 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실업상태에 놓인 지 4개월 이내라는 시간에 초점을 둔 것은
- 장기간 실업상태가 청년들에게 가져오는 ‘공포효과’(EU, 2013)의 부정적 영향에 주목한 결과
- 청년들이 니트 상태로 빠지는 것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하는 EU의 의지를 반영한 것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장기간 실업상태가 청년들에게 가져오는 ‘공포효과’의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였으며, 청년들이 니트(NEET) 상태로 빠지는 것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