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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국세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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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2000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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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20004546_1
발행기관
국세청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녹내장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환자 71만 6767명 가운데 50대 이상이 67.7%(48만 5081명)를 차지했지만 40대가 10만 6075명, 30대가 6만 3451명, 20대 4만 3824명으로 40대 이하 환자도 적지 않았으며, 심지어 10대 환자도 1만 5649명이나 되었다고 보고했을 만큼,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40세 이후 발병하기 쉬운데, 연령대가 높거나 고도근시, 녹내장이 가족력인 경우, 기타 외상 및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장기간 투여한 경우 등에서 주로 발병하는데,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으로,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각막과 수정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물이 계속 유출되어야 하는데, 이 유출로에서 제대로 물이 유출되지 않으면 안압이 올라가면서, 시신경을 압박하여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증상을 자각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지만, 폐쇄각 녹내장은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눈의 충혈, 동공 확장과 통증, 시력저하, 구토증으로 동반하는데, 이때 치료시기를 놓치면 실명하게 됩니다. 중기에는 사물이 흐리게 보이고, 눈부심 현상도 점점 심해지는데 백내장이 수정체 중심부로 진행되어 밝은 곳에서 동공이 좁아져 시력이 떨어지는 주맹현상 발생하며,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는 복시현상이 나타나거나 노안인 사람이 갑자기 돋보기 없이도 가까운 곳을 잘 보는 일시적인 시력 향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말기가 되면 시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되며, 각종 합병증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백내장을 초기에 발견하면 약물을 사용해 병의 진행속도를 늦추게 되나, 결국 완치를 위해서는 수술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며,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백내장의 진행 정도, 시력, 환자의 생활방식, 병력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고려되어야 하는데, 특히 어르신들은 당뇨, 고혈압 등 평소 불편했던 건강상의 문제를 주치의에게 함께 알려야 합니다. 백내장이 발생한 눈의 수정체를 제거하고 대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는데, 일반 인공수정체뿐 아니라 최근에는 노안 시력의 불편함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술 시 지인이 수술했다고 좋은 렌즈가 아니라, 본인의 눈에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렌즈를 담당 주치의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0대는 50%, 70대는 70%, 80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백내장에 의한 시력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눈의 외상, 아토피성 피부염, 당뇨병과 장기간의 자외선 노출 등이 원인으로 꼽혀 점차 발병 연령대가 더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우리 눈은 검은 눈동자(홍채)뒤에 있는 투명한 볼록 렌즈 형태의 구조물이 망막까지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구조물이 ‘수체’이며, 백내장은 수정체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혼탁해져 시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진행 정도에 따라 증상에 차이를 보이는데 초기에는 안개가 낀 듯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멀리 있는 사물의 식별이 어려워지고 햇빛이 강한 야외에 나가면 눈부심 현상으로 인해 눈을 자주 찡그리게 됩니다. 또한 몸 상태에 따라 시야가 더 심하게 흐려집니다. 800년 전인 1215년 6월 15일 영국의 왕은 시민의 지지를 얻은 귀족들의 요구로 왕 또한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한 문서에 서명을 한다. 그 유명한 대헌장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다. 사실 마그나카르타의 제정 배경에는 세금이 있었다. 왕의 잘못된 징세를 제한하기 위한 문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외에도 역사의 중요한 사건 중에는 세금에 따른 갈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개인의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것 자체도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닌데, 더군다나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한다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공동체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세금은 필수 불가결하다. 다만, 국가로서는 세금 징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혹시나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면 최선을 다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역사를 보면 과거에도 성군이라 불리던 이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조선의 정조는 신하들에게 “비가 한 달이 다 되도록 내렸으니, 침수된 전답을 철저히 조사하여 단 한 사람의 토지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조세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히라”고 하였다고 한다. 하물며 현대국가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더욱 중요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추계결정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까지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당해 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 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즉, 결손금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는 등의 이유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 등 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실 납세자 별로 다양한 사정이 있다 보니 때로는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국세청에서 시행중인 체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활용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지나 압류처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 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같은 불복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불복청구를 통해 납세자는 권익 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국가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침해 여부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내릴 의무를 지게 된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실제 고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복 청구를 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사후적 권익구제 장치인 불복청구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지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 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세무조사 과정 중의 납세자 권리침해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의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세무조사에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범위를 확대할 때에는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도록 하는 납세자 의견청취제도도 있다. 보충적 구제방법으로 고충민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에만 5,044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워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거나 세법을 잘 알지 못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들의 권익보호에 애쓰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의 운영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 부서를 견제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으로도 선조들의 균공애민(均貢愛民)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 공평한 납세와 납세자 권익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소액 불복청구에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조세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한 경우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비하여 인용률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업에 바쁘고 세법 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가 불복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2014년 3월 3일부터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한 영세납세자가 신청하면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5년 6월 현재 243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 중에 있으며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서 작성부터 의견진술까지 제반 불복업무를 무상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추계신고 또는 추계조사 결정 시 이월결손금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추계신고나 추계조사 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예외 상황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추계신고와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법적 규정을 확인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공제하지 않는다는 원칙 뒤에 나오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예외 조항을 선택한다.

    •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원칙적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증빙 서류가 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도출한다.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evidence)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