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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판 공정거래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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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76526
doc_id
CNTS-00118876526_15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은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로 나타났는데, 작년 말 민 ․ 관 합동 거래실태 점검 T/F 주관으로 6,700여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 결과, 97.2%의 업체들이 2015년과 비교하여 2016년에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대금 부당감액, 기술유용, 부당 위탁취소 등 불공정행위는 23.8% 감소하였고, 부당특약은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기업의 중소협력사에 대한 기술지원 금액과 기술보호 실적은 전년에 비해 각각 1.7배, 4배 증가하는 등 대 ․ 중소기업간 협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에서 서면실태조사,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익명제보센터, 공정거래협약 제도 등 그간 거래관행 개선을 뒷받침해 온 제도 및 법집행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윤리규정 및 수임지침을 제정하였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점, 사업자간 경쟁 등으로 보수액 인하요인이 있어도 수임지침 등 때문에 법무사회의 승인 없이는 보수를 인하할 수 없어 경남지역 내 법무사의 보수액 결정권이 크게 제한 받을 수 밖에 없는 점, 구성사업자는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윤리규정 및 집단등기사건 수임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하한보수액을 설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가격경쟁을 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남지방법무사회의 이러한 행위는 제26조 제1항 제1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관련)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또한, 집단등기사건의 수임을 희망하는 법무사들로 하여금 위원회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수임하도록 유도한 점, 일부 구성사업자의 경우 관내 지부장이 집합건물 등기사건 수임지침 상의 조항을 근거로 구성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단등기사건의 공동유치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남지방법 무사회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013년 이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하도급 부당 특약 금지 등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던 과제들이 상당부분 입법됨에 따라, 2016년에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을 본격적으로 집행하여 구체적 ․ 가시적 성과를 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ʻ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 구현ʼ을 목표로 다음의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였다. 첫째, 창의 ․ 혁신경쟁을 촉진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진입 규제 등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담합, 지식재산권 남용 등 혁신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적극 시정하였다. 특히 이동통신 분야의 최대 표준특허 보유자인 퀄컴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를 제재하고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둘째,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 등 폐해를 시정하고자 하였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시점검을 강화하여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였다. 기업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자본주의경제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시장질서 이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0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ʻ공정거래법ʼ이라 한다)"을 제정한 이래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격히 법을 집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강제적인 법 집행 못지않게 기업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01년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ʻCPʼ)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를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권고하였다. 셋째, 대 ․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는 등 하도급 ․ 유통 ․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노력하였다. 넷째, 소비자주권의 확립을 통하여 소비자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다. 정보공개를 강화하여 소비자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부당 표시 ․ 광고, 불공정약관 등 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피해 예방 방지에 주력하였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법집행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GCR1)이 실시한 세계 경쟁 당국 평가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경쟁당국과 함께 2년 연속(2016년, 2017년)으로 최고 등급을 획득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그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최근 공정거래법 집행이 형식주의적 접근(Form-based approach)에서 효과 주의적 접근(Effect-based approach)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분석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2월 경제분석팀을 신설하였고 이후 주요 사건 및 시장 ․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경쟁법 집행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쟁법 사건에서 경제분석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분석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발맞추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 EU 등 선진 경쟁당국의 경제분석 조직 규모 및 운영방식을 참고하여 경제분석 전문인력의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부 직원들의 경제분석 이해도 및 활용도를 위해 경제분석 비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쉽고도 명확한 경제분석 매뉴얼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경제분석 관련 자료들이 수식 및 전문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직원들이 사건처리시 활용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과 2014년 경제분석 전문가 각 1명을 채용한데 이어 2016년에도 경제분석 전문인력 1명을 추가 채용하여 향후 사건처리과정 등에서 보다 심도 깊은 경제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직원의 경쟁법 및 경제분석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향후 사건처리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적극 활용토록 하기 위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분석의 기본방법론 및 실제 사건 적용사례를 정기적으로 소개하는 「경제분석 기법 교육」을 운영해 오고 있고 최신 국내외 경제 분석 동향 및 경제이론을 정리한 「반독점 경제분석 동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기 시작한 「한 ․ EU 경제분석 공동 세미나 및 교류회」 에서는 EU경쟁총국 경제분석팀(CET, Chief Economistʼs Team)의 경제분석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신 경제분석 쟁점 및 기법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선진 경쟁당국의 최근 사건에서의 경제분석 적용 방법 습득이 국내 경제분석 실무 활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에 추진한 중점 정책 중,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시행한 구체적인 방안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 정책 중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폐해 시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6년 중점 추진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둘째,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 등 폐해를 시정하고자 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대기업집단 폐해 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시점검을 강화하여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문장에서 두 가지 방안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와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시점검 강화'를 도출한다.

    •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시점검을 강화하여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두 가지 방안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둘째,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 등 폐해를 시정하고자 하였다.
  •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시점검을 강화하여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와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시점검 강화를 통한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 유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