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청년 아르바이트 응원 사업장은 지자체에서 마련한 괜찮은 아르바이트 일자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도 채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본의 ‘젊은이 응원선언 기업’ 사업에서 모티브를 따 온 것이다. 젊은이 응원선언 기업 사업은 일본 청년들의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수준의 노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젊은이의 채용 및 육성에 적극적이며,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 않은 기업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선정하고 청년들에게 해당 기업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도쿄도에서는 시간제직원이나 계약사원, 파견노동자 즉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젊은이 응원선언 기업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의 젊은이 응원선언 기업 사업은 청년들의 정규직 고용 창출을 위한 사업이지만, 관련 내용을 적용하여 청년 아르바이트 응원선언 사업장 을 실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아르바이트 친화적 기업 또는 블랙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 노동법을 준수하고 청년 아르바이트를 응원하는 사업장을 발굴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까지 제공하는 사업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자체(김포시, 광주광역시, 경기도)와 교육청(대전광역시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을 준비 중인 지자체(전라남도, 2015. 9. 17. 입법 예고)도 있다. 조례는 지자체장 또는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의 내용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포시는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조례(김포시 조례)를 제정하여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의 사업 위탁 조항(김포시 조례 제12조)에 따라, 현재는 김포시 청소년 육성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포시 조례를 통해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연령인 18세 미만과 동일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보호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교육 사업을 들 수 있다. 조례에 따라 김포시 청소년 육성재단은 현재 청소년노동인권 강사단을 양성하여 관내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광주시 조례)는 2015년 10월 1일 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 조례는 청소년을 만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광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 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사업 내용 중 청소년 작업장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 특징적이다.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의 내용이 사업장 별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이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사업주와 고객 등이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적인 사업장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외에 사업의 지속성과 구체성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만들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은 부처별로 다양하다. 우선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지원시설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청소년쉼터’ 등이 있다. 그 밖에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위기청소년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취업사관학교’와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등이 있다. 취업사관학교는 가출, 범죄, 일탈행위 등을 범한 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와 소년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지도감독 또는 교정하는 시설이다. 현재 여가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다양한 자립, 학업지원, 복지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으므로(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5. 11. 9), 이곳에서 이들의 근로보호 및 근로권익 인식 제고를 위해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교육할 수 있다. 취업사관학교의 경우 6개월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대부분 취업이 가능하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15. 11. 9). 이들이 훈련과정을 종료하기 직전에 이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근로 규정을 준수하는 신뢰할만한 사업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임금체불이나 부당 처우 등 근로권익 침해를 경험할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구직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안선영 외, 2014). 특히 근래 들어 후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는 경로로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소위 ‘알바 사이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후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는 경로는 ‘인터넷 알바 사이트’가 53.0%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구직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은 알바워크넷(www.go.kr/alba) 홈페이지에서 아르바이트 ‘알바피해신고’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이 코너는 고용노동부의 신고센터로 자동 연동된다. 이러한 피해 신고 및 구제를 위한 기능 외에, 청년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률 중에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온라인 무료 강좌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워크넷 사이버진로교육센터(www.work.go.kr/cyberedu)에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누구나 알면 좋은 노동법 상식’은 아르바이트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는 아니지만, 청년과 구직자라면 알아야 하는 노동법 중 필수적인 내용들을 발췌하여, 근로자로서의 올바른 권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그림 Ⅲ-9] 참조). 각 30분 내외의 강좌로 3차시로 이루어져 있는 이 강좌는 청년이 취업한 후 겪을 수 있는 각종 근로조건 관련 분쟁, 회사의 인사조치, 직장내 성희롱,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대한 법률적 지식과 상식 및 적절한 대처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은 2015년 3월부터 청소년 전용의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홈페이지’(http://youth.koreatech.ac.kr)를 오픈하고 ‘청소년 노동법 웹툰‘(인터넷을 매개로 배포하는 만화)을 제작․탑재해 청소년 및 전국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홈페이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청소년 전용 학습사이트로서 아르바이트생 및 취업준비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노동법의 주요내용을 쉽게 설명한 ‘노동법 웹툰’과 동영상 등을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 온․오프라인 교육신청, 각종 참고자료, 묻고 답하기 등의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청소년 노동법 웹툰은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휴일․휴가, 비정규직, 기타(성희롱, 산재) 등 6개 모듈에 총 50편의 콘텐츠를 청소년(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PC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학습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범위와 대상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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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광주광역시 조례에 명시된 청소년의 연령 범위와 대상이 되는 거주 또는 근무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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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광주광역시 조례와 관련된 문장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광주시 조례는 청소년을 만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광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 대상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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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연령 기준과 대상 조건을 포함한 문구를 선택한다.
- 만 24세 이하인 사람
- 광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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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연령 정보와 거주/근무 조건을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답변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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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청소년의 범위를 만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광주시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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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광주시 조례는 청소년을 만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광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 대상을 정하고 있다.
- 만 24세 이하인 사람
- 광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최종 답변 (final_answer)
광주시 조례에 따른 청소년의 범위는 만 24세 이하인 사람이며,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광주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