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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과밀수용과 수용자 인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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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712051146243991
doc_id
PCY_201712051146243991_2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
발행연도
2017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교정시설이 증가하는 수용자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현 시설에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는 무익(無益)한 전략(null strategy)이다. 이 전략은 과밀수용의 해소와 관련하여 아무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추이가 전체적으로 볼 때 증감을 반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밀수용 상황의 자연 해소를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해소방안 마련과 관련한 추가비용의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수용하기 쉬운 전략이다. 그러나 과밀수용의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상황을 넘어서거나 지속될 경우 교정행정의 마비 또는 폭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해소방안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위험한 수형자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선별적 무력화 전략(selective incapacitation)으로 제한된 교정시설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전략의 배경에는 많은 범죄들이 다수의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재범자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이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자들은 가석방, 중간처우, 사회내처우 등으로 석방함으로써 교정 시설 내의 수용인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전략은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한 수형자의 선별과 관련하여 복잡한 기술적 윤리적 법률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 명확해 보이고, 또한 이러한 선별작업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들은 장기형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결국 새로운 위험한 수형자의 지속적인 입소에 따라 근시일내에 과밀수용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과밀수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교정시설의 증설 및 증축을 통해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교도소의 증설과 증축에 의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은 일면 유효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생각되지만, 시설의 증설과 증축에는 긴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방안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정시설이 일단 증설되면, 이후 수용인원 감소로 인해 생기는 여유 공간을 새로운 수용자로 채우게 된다고 하는 교도소 인구의 자기증식 메커니즘(파킨슨의 법칙: Parkinson's law)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정시 설의 증설과 증축에 따른 관리운영상 교정예산의 증가, 교도관의 증원과 이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것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교정시설 증설 및 증축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은 당면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과밀수용 해소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미결수용자의 증가원인이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인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단계에서의 법정구속인원의 증가와 항소인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수용률이 매우 높은 상위 10개 교정시설 중 6개 시설이 구치소로, 이들 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약 153%에 달하고 있어 과밀수용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을 고려해 볼 때 당면 과제로서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의 증설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특히 재판의 방어권을 준비해야 하는 미결수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과밀수용 상태는 법적인 정당한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은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은 사회적 상황, 범죄의 증감 등에 따라 변화하므로 미리 예측 하기 어렵고 국가가 임의로 수용자 수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으며, 추가로 입소하는 수용자들의 수용을 거부할 수도 없다. 또한, 한정된 국가예산 중 교정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가 쉽지 않고, 님비(NIMBY)현상으로 인하여 부지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감하는 수용인원에 따라 그때그때 교정시설을 신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므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교정시설 내의 수용인구를 감소시킴으로써 과밀수용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전략(population reduction strategy)으로, 입구(front-door)전략과 출구(back-door)전략으로 대별된다. 입구전략은 형집행 이전 단계인 수사 및 기소, 재판단계에서 다이버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정시설 입소인원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예컨대, 기소단계에서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재판단계에서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제도, 벌금형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출구전략은 형집행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정시설로부터 많은 인원을 출소하게 하는 방법 이다. 대표적인 제도로서는 가석방제도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현행 법제도 내에서 사법 당국의 의지에 따라 바로 시행될 수 있고 그 효과 역시 즉시 나타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시설이 과밀수용 상황인 경우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결정시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사법당국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거나 특정 범죄군에 대한 특별단속 등을 실시할 경우 범죄발생 및 검거율의 증가에 따른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략은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서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전략은 경찰, 검찰, 법원, 교정당국 등의 상호간 협의와 협조를 전제로 각 형사절차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수용인원을 통제하고 자 하는 것이다. 즉 교정시설이 과밀수용일 경우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교정당국이 상호간에 수용능력과 현황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형사절차 단계에서 다이버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을 적정인원으로 조절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 또한 사법당국의 의지에 따라 바로 시행될 수 있고 그 효과 역시 즉시 나타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과밀수용 해소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전략 중 입구전략(front-door strategy)과 출구전략(back-door strategy)의 구체적인 방법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전략 중 입구전략과 출구전략의 정의, 방법 및 차이점을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입구전략과 출구전략에 관한 정의와 구체적인 예시를 추출한다.

    • 입구전략은 형집행 이전 단계인 수사 및 기소, 재판단계에서 다이버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정시설 입소인원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 출구전략은 형집행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정시설로부터 많은 인원을 출소하게 하는 방법 이다.
    • 예컨대, 기소단계에서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재판단계에서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제도, 벌금형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대표적인 제도로서는 가석방제도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입구전략은 형집행 이전 단계(수사, 기소, 재판)를 대상으로 하며, 출구전략은 형집행 단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입구전략은 형집행 이전 단계인 수사 및 기소, 재판단계에서
    • 출구전략은 형집행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전략의 적용 시점(입소 전 vs 출소 시)과 구체적인 제도적 수단을 결합하여 차이점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입구전략은 입소 인원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고, 출구전략은 출소 인원을 늘리는 방식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입구전략은 형집행 이전 단계인 수사 및 기소, 재판단계에서 다이버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정시설 입소인원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 출구전략은 형집행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정시설로부터 많은 인원을 출소하게 하는 방법 이다.
  • 예컨대, 기소단계에서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재판단계에서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제도, 벌금형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대표적인 제도로서는 가석방제도가 있다.
  • 입구전략은 형집행 이전 단계인 수사 및 기소, 재판단계에서
  • 출구전략은 형집행 단계에서의 다이버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입구전략은 형집행 이전 단계인 수사, 기소, 재판 단계에서 다이버전 제도를 활용하여 교정시설 입소 인원 자체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선고유예, 집행유예 제도, 벌금형 제도 등이 있다. 반면, 출구전략은 형집행 단계에서 다이버전 제도를 활용하여 교정시설로부터 인원을 출소하게 하는 방법이며, 대표적인 제도로 가석방제도가 있다. 즉, 입구전략은 입소 단계에서 인원을 통제하고, 출구전략은 출소 단계에서 인원을 배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