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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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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290950448361
doc_id
PCY_201410290950448361_5
발행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3년 3월 23일 방통위설치운영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1호가 ‘방송·통신 기본계획’에서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참고로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본계획은 정보통신 진흥·융합활성화 기본계획, 국가정보화기본계획, 방송통신기본계획, 정보통신산업진흥계획, 콘텐츠산업진흥계획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 법에 따른 방송통신 기본계획이 방통위의 ‘방송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본법에 미래부와 방통위가 협업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의 ‘방송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2013년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 ICT 특별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즉,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콘텐츠산업의 일부분인 방송 및 방송통신 규제를,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네트워크 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컨버전스라고 하는 현실을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정부부처가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다시 말해 각 부처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실을 끼워 맞추기 위해 역할을 구분하다 보니, 부처의 역할구분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각 부처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다. 인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더라도 각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책 이슈단위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각 부처도 이런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이슈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조율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방송콘텐츠 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 및 기관과의 역할이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 구현으로 국민행복을 증대하고자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정부3.0’으로 수립하고 비전을 선포하였으며, 부처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새롭게 출범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부처간 정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부처간 MOU 체결은 두 부처가 처음이고 논쟁 소지가 있는 해당 분야별로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해당 문제의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협업체계는 미비 한 실정이다. 이에, 방송통신 융합 미래전략체계, 나아가 협업을 통한 방송통신 분야의 국가 발전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에 대비하고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효율성 제고와 이를 통한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방송통신 분야별로 협업이 우선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협업체계 방안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원회의 규제 역할과 협업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그 결과 창조 경 제․국민의 삶의 질이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요컨대, 이상에서 본 선행연구들은 협력적 ICT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 간의 협의와 소통 메커니즘 및 문화를 정립하고 이를 정책 형성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에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상위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별로 상위의 목적 하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수립, 조정하고 실행 단계에서 각자의 역할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 또는 규제 집행을 하는 한편,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협의를 통해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진흥 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는 기관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는 기관이라는 점이 잘 인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는 규제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기능과 달리 진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IPTV, SO 등 유료방송의 이관에 따른 방송의 공정성ㆍ공공성ㆍ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송법 제18조1항12호의 신설(내용:방송사업자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와 제70조4항 단서 신설(내용:다만, 지역채널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 논평,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는 금지한다) 등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며, 선거 관련 토론ㆍ보도의 공정성 확보 및 SO 채널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특히, SO와 PP의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단, 특위 활동 결과 법률 제ㆍ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특위활동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에서 법제화하기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모든 주파수재배치는 허가부여 절차에 따라야 한다. 즉, 주파수할당 분배표 (Tableau National de Répartition des Bandes de Fréquences, TNRBF)의 일환으로 지정된 대역의 주파수재배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주파수재배치는 ANFR이 관련 업무를 계획, 실행, 감독, 비용산정, 기금관리 등을 담당한다. 주파수재배치 절차는 먼저, 주파수계획위원회(이하 CPF라 한다.)가 주파수재배치를 결정하면 ANFR에 재배치 파일이 보내진다. 이때 보내진 파일은 주파수재배치기금위원회 (Commission du fonds de reamenagment du spectre, CFRS)에 의해 조사된다. 다음으로 ANFR은 주파수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CFRS는 계획달성과 주파수재배치 비용 평가를 위해 ANFR을 지원한다. 또한 주파수가치위원회(Commission du Valorisation du spectre, CVS)가 주파수재배치 비용 산정방법 및 기준을 정하기 위해 ANFR을 지원한다. 주파수재배치 계획 및 비용이 확정되면, 주파수재배치 협정서(계약서)가 ANFR 이사회로 송부되며, ANFR 이사회가 이 협정서를 승인하면 기존 이용자 또는 지정기관에 주파수재배치 비용이 지급된다. 즉, 재배치 결정(CPF) → 재배치 계획 수립(ANFR) → 재배치 비용추산(기존 이용자) → 재배치 비용 조사(ANFR) → 재배치 시행의 순으로 진행된다. ANFR은 이러한 업무 수행에 있어 많은 위원회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관련 결정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ANFR 이사회(board)에서 결정하게 된다.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만, 그 간의 모든 회수 및 재배치 사례는 관련 위원회의 동의와 투명성이 보장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차이점과 각 기관이 중점을 두는 기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구분 및 각 기관의 핵심 기능적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두 기관의 담당 영역과 기능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네트워크 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진흥 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는 기관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는 기관이라는 점이 잘 인식될 필요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역할 구분과 기능적 중점 사항을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네트워크 영역을 담당
    • 미래창조과학부는 진흥 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는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는 기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및 네트워크를 담당하며 진흥에 중점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방송통신 규제를 담당하며 규제에 중점을 둔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기관의 역할과 기능적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네트워크 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진흥 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는 기관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는 기관이라는 점이 잘 인식될 필요가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네트워크 영역을 담당
  • 미래창조과학부는 진흥 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는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는 기관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과 네트워크 영역을 담당하며 진흥 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는 기관이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콘텐츠 산업의 일부분인 방송 및 방송통신 규제를 담당하며 규제 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