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974년 12월 19일 채택되어 1975년 2월 1일 시행된 ‘1974년 북한형법’은 그 구성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1950년 제정형법과 큰 차이를 보인다. 형사소송법을 포함하여 형사법 분야에서 대폭적으로 이루어진 이 개정은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유린하는 범죄와의 투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규정된다. 이 시기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단계로서 이른바 ‘사회주의 법무생활강화운동’ 차원에서 사회주의법의 통제력 강화가 사상혁명의 촉진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구헌법인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전면 개정하여 채택된 1972년 12월 28일 ‘사회주의헌법’을 통해 헌법상 구현된 김일성유일체제와 조선노동당의 지도적인 입지(헌법 제4조)를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혁명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로서 형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인민민주주의혁명단계와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는 착취계급청산을 위한 투쟁이 그 중심에 서있다면,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은 일종의 “이원주의적 접근법”에 따라 한편으로는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의 철저한 진압의 형태로,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인민대중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적 잔재”의 근절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1974년 북한형법은 ‘반혁명적대분자’들은 철저히 ‘진압’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의 보호를 그 과제로 지향하면서 동시에 ‘일반범죄자’들은 ‘제재’함으로써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와 사회의 질서, 혁명적 규율을 보호하는 것을 그 본질로 삼고 있다. 이는 반혁명범죄 및 일반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을 이원적으로 대별하여 추진하는 북한의 “형사정책의 계급적 본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1974년 개정형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사정책의 기본’이라는 편을 새로 설정함으로써 형법을 조선노동당 형사정책 집행의 강력한 무기로 기능하도록 노골적으로 정치형법화하여 “국가주석의 보위 및 공화국 정부의 노선과 정책의 옹호를 위한 사회주의체제 관리”를 형법의 최우선과제로 삼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에서 반혁명범죄는 사회주의 체제 및 경제적 기반을 교란하고 파괴하며, 체제불만자들에게 반혁명적 행위를 부추기고 부르죠아반동사상을 유포하여 반체제 행위를 하도록 책동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가장 큰 극악한 범죄로 분류된다. 1974년 개정형법은 반혁명범죄의 유형을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의 대내 및 대외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 사회주의 건설을 반대하는 범죄, 조선민족 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반혁명범죄와의 투쟁을 방해하는 범죄로 나누어 규율하였다. 이러한 반혁명범죄를 청산하기 위해 제정형법에 비해 구성요건을 추상화함으로써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법정형을 국가주권적대죄보다 높였을 뿐 아니라, 방임죄 규정을 신설하여 관여범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연좌제 처벌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뿐 아니라 반혁명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제도나 형의 집행유예도 인정하지 않는 등 엄벌주의를 완강하게 견지하였다.
2009년 10월 19일 대폭 개정된 2009년 북한형법은 북한헌법상 천명된 선군사상을 형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반국가범죄 가운데 하나인 파괴암해죄의 경우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형벌을 강화하고(제64조), 불신고죄의 처벌대상으로 반국가범죄 이외에도 반민족범죄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국방관리질서침해범죄에 해당하는 조문들을 대폭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새로운 범죄 유형을 신설하고 처벌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형법적 조치도 강화하였다. 2009년 북한형법은 이와 같이 일련의 체제 유지와 관련되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이 시기에 발표된 논문에서 한 북한형법학자는 형벌의 가장 큰 목적이 반국가범죄자들이 더는 반항할 수 없도록 철저히 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흡사 1974년 형법개정 당시의 형사정책적 수사법을 구사하고 있어 북한에서 형법의 목적이 다시 체제보위에 쏠리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2009년 북한 형법 개정에서 주로 “체제유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한 것은 김정은 후계구도를 염두에 두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1987년 북한형법의 형사정책기조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규정은 제3조로 “국가는 모든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는 법무생활의 준법교양과 대중노선에 입각한 사상투쟁 및 군중적 투쟁의 내용을 입법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사상투쟁의 정책노선에서 형법이 갖는 동원기능을 “조국과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를 감행한 자라 하더라도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제5조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87년 북한형법 제10조는 형법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여전히 유추를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유추제한이론”을 입법화한 것이 특징이다.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꼭 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전면 개정된 2004년 북한형법은 9개장에 30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8개장 16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던 1999년 북한형법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분량으로 확대된 것부터 우선 괄목할만한 외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내용적으로도 북한형법상 처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함과 동시에 오랜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유추조항을 삭제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근대형법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으로는 총칙상 죄형법정주의가 채택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칙의 개별구성요건들의 구체화, 명확화가 짝을 이루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인섭 교수는 2004년 북한형법의 개별구성요건 명확화・구체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소개한 바 있다. 아울러 한 조문에 여러 행위유형이 포괄적으로 규정됨으로써 형벌이 세분화되지 않은 채 중한 범죄와 경한 범죄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되는 불합리한 규정방식을 폐기하고, 조문을 세분화하여 행위유형과 행위의 경중에 부합하는 형벌의 종류와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합리화를 도모한 모습도 포착되며, 이는 형법 조문의 수가 대폭 증가한 이유이기도 하다.
형법각칙의 편제상 큰 변화는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가 제4장으로 편제된 것과 경제형법적 조항들이 형법각칙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북한사회의 변화상이 형법에 투영된 것을 들 수 있다. 그 밖의 각칙상의 변화로는 의료형법 관련 조항, 문화재보호규정, 그리고 매음, 음탕행위, 도박, 미신행위, 비법혼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 것을 들 수 있다. 2004년 북한형법개정의 또 다른 형사정책적 의미는 형사제재론상의 상당한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1987년 단일화 되었던 자유형의 세분화로,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처분’의 형사제재화 및 이른바 ‘사회적 교양처분’의 적용확대로 나타난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7년 북한형법에 의해 ‘교화로동형’이 폐지되고 징역형이 ‘로동교화형’으로 개칭됨으로써 북한형법상 자유형은 ‘로동교화형’으로 단일화된 바 있으며, 무기자유형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74년 북한형법이 개정된 배경 중 1972년 채택된 '사회주의헌법'과 관련하여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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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1974년 북한형법 개정의 배경과 1972년 사회주의헌법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개정 목적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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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1972년 사회주의헌법의 내용과 1974년 형법 개정의 필요성이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1972년 12월 28일 ‘사회주의헌법’을 통해 헌법상 구현된 김일성유일체제와 조선노동당의 지도적인 입지(헌법 제4조)를 더욱 강화하여
- 사회주의혁명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로서 형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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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회주의헌법이 강화한 체제적 요소와 그에 따른 형법 개정의 목적을 연결하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김일성유일체제와 조선노동당의 지도적인 입지(헌법 제4조)를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혁명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로서 형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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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통해 김일성유일체제와 조선노동당의 지도적 입지가 강화되었으며, 이를 사회주의혁명에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했기에 1974년 형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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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사회주의헌법에 구현된 김일성유일체제와 조선노동당의 지도적 입지를 강화하고, 사회주의혁명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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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1972년 12월 28일 ‘사회주의헌법’을 통해 헌법상 구현된 김일성유일체제와 조선노동당의 지도적인 입지(헌법 제4조)를 더욱 강화하여
- 사회주의혁명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로서 형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 김일성유일체제와 조선노동당의 지도적인 입지(헌법 제4조)를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혁명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로서 형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통해 헌법상 구현된 김일성유일체제와 조선노동당의 지도적인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혁명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