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실업급여사업 평가

uuid
cdece9b2-9f6e-500e-b90e-ca3ebff334e1
content_id
PCY_201412290906047381
doc_id
PCY_201412290906047381_2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 로 하며,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생계보장, 구직급여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방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구직급여의 상․ 하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이다. 기초일액의 상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서 8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8만원의 100분의 50을 곱한 4만원이다. OECD 국가들은 실업급여 상 ․ 하한액을 설정하지 않거나, 상한만 설정하거나, 우리나라처럼 상․하한액을 모두 설정한 나라 등 다양하다. 상․하한액을 설정하지 않은 국가는 영국, 그리스 등 5개 국가이고, 상한선만 설정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등 10개 국가이다. 상․ 하한선을 모두 설정한 국가는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15개 국가이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실업자의 재취업 노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제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재취업촉진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실업급여의 지급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수급일수를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실업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재취업지원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행하는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의 지원 조치를 말한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미취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직급여가 미취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존분석은 대부분 콕스비례위험 회귀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n mod-el) 또는 와이블(Weibull) 분포를 가정한 지속기간 모형(duration model)을 사용하는데, 이 중 와이블 분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미취업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이 미취업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적합하므로 동 보고서에서는 와이블 분포를 가정한 지속기간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성, 연령, 학력 등의 인적 특성, 사업체 규모, 수급자 유형, 근로시간 형태, 이직 전 일자리의 산업대분류, 직업대분류 등의 일자리 특성, 지역을 통제하였으며, 설명변수는 90일을 기준으로 한 소정급여일수 더미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소정급여일수가 짧을수록 신속하게 취업하는 반면, 재취업한 일자리의 근속기간이 짧고, 3년 내 구직급여 반복수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짧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신속한 재취업을 유도하지만, 반복적인 실업으로 이어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며, 구직급여의 반복적인 수급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기인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실업기간을 늘릴 우려가 있으나, 동시에 수급자가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의 안정성이 높아지면 실업급여 지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실업기간 증가로 인한 실업급여 지출 증가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가장 짧은 소정급여일수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의 [별표 1]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센터의 장은 실업인정을 하는 경우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활동계획서 수립 지원, 직업소개, 훈련 지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지시 등을 하였을 경우에 대응하여 급여 및 수당을 마련하고 있다.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가 이에 해당된다. 훈련연장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최대 2년까지 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 교통비나 식대 명목으로 1일 5,000원을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이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해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할 경우 숙박료와 운임을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이다. 고용센터는 실업인정일에 수급자와 함께 재취업활동계획서(IAP)를 작성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수급자에 맞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권유 또는 지시하거나 직업소개를 하고, 심층상담을 실시한다. 그리고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직업소개 등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응하는 수급자의 행위는 실업인정 과정에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실업인정과 재취업지원은 연계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제도의 재취업촉진 효과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실업인정방식을 꾸준히 개선해 왔다. 실업인정과정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행정과정 중심에서 취업지원과정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출석형 실업인정방식 외에 인터넷 실업인정을 도입하여 실업인정업무량을 조정하고, 예약제에 의한 집중적인 취업상담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수급자 유형분류를 통해 유형별로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실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08년 사업활성화차원에서 훈련연장급여제도를 개선하였다.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수준을 구직급여일액의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실적은 2009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수준 개선으로는 실적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고용노동부의 개선방안은 실업급여 수급자 측면에서 실업급여가 활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데, 관련 설문 결과를 보면, 고용센터와 담당자가 훈련연장급여의 활용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업급여 수급자 측면 뿐 아니라 이를 집행하는 고용센터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 중 훈련연장급여제도에 대해 고용센터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한 비율이 50.2%에 이른다. 안내를 받았지만 수강하지 않은 비율은 41.4%였다. 즉, 실업급여 담당자가 훈련연장급여에 대한 적극 안내의무에도 불구하고 훈련연장급에 대한 안내조차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부정수급 조사인력의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적발을 위하여 6개 고용청(고용센터)에 부정수급조사과를 두고 있고, 총 32명을 배치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예규에 따르면, 각 고용센터는 부정수급 조사전담팀을 설치하고, 부정수급 조사관을 임명하여 부정수급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부정수급 조사팀을 설치한 고용센터는 없으며, 지청 및 출장소별로 1명에서 4명의 부정수급조사관(총 99명)을 두고 있다. 부정수급조사관의 경우 대부분 부정수급 업무를 전담하지만, 고용센터의 여건에 따라 일부 전담자는 다른 업무도 겸임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의 자료를 보면, 현행 부정수급 조사인력은 부정수급 조사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전산망에 부정수급의심자에 대한 사전․사후 알림 장치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모든 수급자를 확인․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경보시스템에서 경보하는 사항과 연계하여 확인․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업인정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은 데에는 실업인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한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고용센터가 담당하는 고용보험사업의 수가 증가하면서 고용센터가 행정업무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업인정을 취업활동지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고용센터의 사례를 보았다. 서울고용센터는 ‘단순 실업인정 업무’를 ‘취업상담’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1년 7월에 조직을 개편하였다. 수급자격인정(2명), 실업인정(3명), 취업상담(5명)의 업무를 통합하여 10명의 취업매니저가 수급자격, 실업인정 및 취업상담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1인당 상담자수가 감소하고, 수급자격 신청 및 취업상담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 1인당 상담자수 감소 및 상담시간 증가는 수급자의 만족도 향상과 함께 고용성과의 개선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고용센터와 비교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증가하고 급여일 소진율이 감소한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수준과 지급 기간에 관한 규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수준(금액)과 지급 기간에 대한 정보를 문맥에서 찾아 답변을 구성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훈련연장급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 및 조건이 명시된 문장을 추출한다.

    •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최대 2년까지 지급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급 수준을 나타내는 '구직급여일액의 100%'와 지급 기간을 나타내는 '최대 2년'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구직급여일액의 100%
    • 최대 2년까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지급 수준과 지급 기간 정보를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최대 2년 동안 지급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최대 2년까지 지급한다.
  • 구직급여일액의 100%
  • 최대 2년까지
최종 답변 (final_answer)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최대 2년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