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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정치학회 신진학자 학술회의=KPSA Fresh PhD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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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3899
doc_id
CNTS-00118873899_19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2018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본 연구는 국회 내 다수결 원리의 불공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소송의 유형을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동기의 유형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의사절차와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서 국회 내 절차의 위헌성은 확인하고 있지만 법률 효력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관련한 권한쟁의사건은 국회 다수결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절차의 위헌성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위헌을 확인할 뿐, 그 입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판단을 자제하고 국회의 자율성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는 사법자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기존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연구는 개별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학적 쟁점을 분석하는데 주력해 왔다(강호균 2016; 박승호 2000; 이상명 2010; 조재현 2012). 한편 권한쟁의심판을 정치의 사법화 관점에서 연구한 정치학 연구논문도 발표(차동욱 2016)된 바 있지만, 이외에는 정치학에서 발표된 논문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 개인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2002년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앞두고 당론과 다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김홍신 국회의원을 한나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보임시키고 재정통합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결재서류에 서명한 국회의장의 행위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김홍신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여야 합의로 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및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2. 1. 1.부터 통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건강보험재정통합방안에 반대하여 ‘재정분리’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후 이를 200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그러나 김홍신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당론과는 달리 재정통합에 찬성하고 있었다. 1988년 헌법재판소 개원 이래 지난 30년 동안(1988.09.01∼2018.08.31. 현재) 권한쟁의심판 접수 건수는 총 104건으로, 이는 헌법재판소 전체 접수 건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018년 8월말 기준, 헌법재판소 전체 접수 건수는 34,942건). 하지만, 초기와는 달리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면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 등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일명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우는 국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킨 각종 국회 폭력과 점거사태 등을 국회 내·외부에서 겪으면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권 등에 대한 권한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권한쟁의심판의 연도별 접수 현황을 보면 개원 초기에는 심판 건수가 간헐적으로 접수되다가, 개원 10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권한쟁의심판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 건수가 크게 증가한 시점이 두 차례 있는데, 첫 번째는 2005년 11건, 그리고 또 다른 시기인 2009년에는 1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은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주목을 받은 직후이며, 2009년은 2008년 국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상정을 둘러싸고 당시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3.3.23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외교통일위원회로 변경. 이하 외통위)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다음 해였다. 접수된 안건이 당시의 정치적 사건과 구체적인 연관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첨예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법심사(judicial review)가 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 사슬을 확장하는 경우이다. 새로운 산업발전 공간을 확장하고 저장 산업 발전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11개 정보경제소진, 2개의 항공소진, 일부 첨단 제조업 소진 등을 포함한다. 그중 젠더항공소진(建德航空小镇)은 저장성에서 유일하게 일반 비행장을 보유했다(卓勇良, 2016: 28). 개발구에 의존하여 건설된 특색소진 중 절반 가까이 되는 소진의 산업 유형은 개발구 원래의 산업 유형에 속했다. 즉 특색소진은 개발구 산업에 대한 진일보한 특색 강화와 업그레이드를 의미했다. 예를 들어 항저우 첨단구역(杭州高新区)의 주도산업은 네트워크 통신 설비,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으로, 사물인터넷소진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더욱 세부화하여 클라우드 컴퓨터, 빅데이터, 이동 인터넷, 정보 안전과 센서 설비, 핵심 부속품 제조 등을 육성했다. 또 다른 절반의 소진은 시장화 발전과 선택에 따라 개발구가 원래 정한 주도 산업과 다른 산업 방향을 확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에 대해서 위법·위헌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위헌·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자구노력은 국회의 자율에 달려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와 가결선포행위를 각각 별개로 판단하고 있으며, 권한침해의 확인은 위헌과 위법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 서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도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 및 청구인의 권한침해 여부에 관한 결정(제1항)과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의 무효 확인 내지 취소여부에 관한 결정(제2항)으로 분리하여 결정형식을 이원화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 여부만 확인하여 야 하며 무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권한침해는 곧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대립되는 등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북미 관계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압으로 일관하는 경우에 북한은 군사적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미국은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의 한 부분으로 북미 관계를 바라보았으며, 따라서 미중 관계를 기본 축으로 북미 관계에 대한 정책 변화를 보였다. ‘차이메리카’의 시기로 불렸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국제공조를 통한 강압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전략적 인내’는 미국의 대전략으로서 ‘재균형’의 중심이 동요하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책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재균형’ 전략이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것인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불안정성을 관리하는 차원의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일정하게 동요했기 때문에 유럽 동맹국들의 우려가 점증했으며, 이로 인해 ‘재균형’의 내용인 ‘아시아로의 회귀’에서 미국의 회귀 방향이 아시아가 아닌 다른 방향을 지향할 수 있다는 미국 정책 방향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취하고 있는 사법적 태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을 추출한다.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서 국회 내 절차의 위헌성은 확인하고 있지만 법률 효력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그 입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판단을 자제하고 국회의 자율성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는 사법자제 판결을 내리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문구들을 선택한다.

    • 법률 효력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입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판단을 자제하고 국회의 자율성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는 사법자제 판결을 내리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헌법재판소는 절차의 위헌성은 확인하지만, 입법의 효과나 법률 효력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며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헌법재판소는 국회 내 절차의 위헌성은 확인하되, 법률 효력의 위헌 여부나 입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판단을 자제하며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판결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근거 (evidence)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서 국회 내 절차의 위헌성은 확인하고 있지만 법률 효력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그 입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판단을 자제하고 국회의 자율성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는 사법자제 판결을 내리고 있다.
  • 법률 효력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입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판단을 자제하고 국회의 자율성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는 사법자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헌법재판소는 국회 내 절차의 위헌성은 확인하지만, 법률 효력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또한 입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판단을 자제하고 국회의 자율성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는 사법자제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