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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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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040515293521
doc_id
PCY_201509040515293521_4
발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사이버불링이 입법화된 대부분의 주는 학교에서 사이버불링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학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최유진, 홍승희, 2012). 또한 사이버불링을 목격했을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최유진, 홍승희, 2012). 또한 어떤 주의 경우는 사이버불링을 형법상의 죄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형법상의 책임을 묻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최유진, 홍승희, 2012). 이처럼 미국의 경우 사이버불링에 대한 관리와 처벌이 비교적 엄격한 편에 속한다. 사이버불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사이버불링의 개념이나 원인, 대처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교육하고 있다. 즉 사이버불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학교의 경우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규율위반에 따른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폭력 및 사이버따돌림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과 같이 무료채팅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채팅서비스 보다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이버불링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도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해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사이버불링이 증가함에 따라 Wireless Foundation과 공동으로 인터넷안전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즉 사이버불링예방을 위한 아이들용팁, 학교에서 해야 할 일 등을 교육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불링에 관한 정의, 사이버불링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사이버불링의 유형 등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며 책임있는 인터넷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중학생용 인터넷안전가이드북을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이버불링에 관한 정의, 사이버불링의 유형, 아이들이 즐겨 이용하는 SNS 사이트에 대한 소개,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안전확보전략 등이 소개돼 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일하는 한 직원도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사이버불링에 관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단지 등을 많이 돌리고 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대략 5∼6년 전부터 사이버불링에 관한 교육을 많이 시킨 것 같다고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사이버불링도 불링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다. 사이버불링을 목격했을 경우에도 학교 상담교사에게 즉시 보고할 것을 많이 강조한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사이버불링에 관한 신고가 원활히 잘 이뤄지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는 사이버불링예방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많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사이버불링행위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그래서, 학생들에 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영국의 사이버불링 정책의 사례 및 동향을 살펴보았다. 영국의 사이버불링 정책은 법적인 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사이버불링에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 사이버불링에 대응하는 정책과 함께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먼저 학교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대응하려는 접근은 기존의 면대면 불링에 대한 학교 안의 대응책 및 제도가 잘 잡혀있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밖에도 사이버불링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서 구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불링의 악영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학교로 하여금 사이버불링 대응과 예방의 주체로 자리잡게 하였다. 학교 안에서는 교사, 학생, 교직원이 사이버불링을 목격하거나 경험했을 때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등이 만들어지고 있고,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에 대해 학습하는 보건교육이나 ICT 교육 그리고 디지털 시민성 향상을 통해 사이버불링의 폐해를 인식하고 사이버불링을 겪고 있는 동료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시민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이를 심각한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데는 아직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많은 학생들이 ‘재미로’, ‘장난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을 시작한다고 하였으며, 권력에 동조하기 위해 사이버폭력에 가담하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와 학교장 등 학교행정 담당자들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학군, 교육청과 연계하여 사이버폭력 예방 노력을 위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학교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처벌에 대한 규정 및 부모의 개입, 사용된 미디어에 대한 기술적 분석 및 증거 자료 확보, 처벌에 대한 기록 보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학교차원의 사이버불링 전담반(task force)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일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사이버불링에 관한 학교규칙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불링의 경우 학생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부모 간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국회의원 윤재옥,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2014.11.3). 아울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사이버따돌림가해자(학생들)와 피해자(학생들)를 집단간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어 일대일로 발생하는 사이버불링이나 한사람이 여러 명을 괴롭히거나 여러명이 한사람을 괴롭히는 다양한 양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국회의원 윤재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11.3). 아울러, 학교폭력예방교육 내용 안에 사이버불링에 관한 것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국회의원 윤재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11.3). 현행 학교폭력 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불링에 관한 교육도 함께 실시되도록 명문화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뿐 아니라 비영리단체들의 사이버불링 대응에 대한 기여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비영리단체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불링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나이대에 맞게 구할 수 있다. 또한 비영리민간 단체에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불링 관련 교안 및 교육자료들도 활발히 개발하고 있어 학교에서 사이버불링관련 교육을 하기가 용이한 상황이다. 교사나 성인들에게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 방식과 문화를 알려주는 연수 프로그램 역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및 통신 산업체의 자기 규제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사이버불링을 접했을 때 쉽게 신고하거나 상대방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보다 가시화, 체계화 시키는 노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인터넷이나 핸드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에서 중학생용 인터넷안전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때, 가이드북에 포함된 SNS 사이트 소개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트들이 소개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미국에서 배포하는 중학생용 인터넷안전가이드북에 소개된 구체적인 SNS 사이트의 명칭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중학생용 인터넷안전가이드북이 발간되어 배포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사이버불링의 정의, 유형, 아이들이 즐겨 이용하는 SNS 사이트에 대한 소개, 인터넷안전확보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한다.

    • 이를 위해 중학생용 인터넷안전가이드북을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다.
    • 여기에는 사이버불링에 관한 정의, 사이버불링의 유형, 아이들이 즐겨 이용하는 SNS 사이트에 대한 소개,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안전확보전략 등이 소개돼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가이드북의 구성 요소 중 'SNS 사이트에 대한 소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구체적으로 어떤 SNS 사이트(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가 가이드북 내에 명시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아이들이 즐겨 이용하는 SNS 사이트에 대한 소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다른 부분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 사이버불링이 주로 발생하는 매체로서 언급된 것이지 중학생용 인터넷안전가이드북에 소개된 목록으로서 제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이드북의 구체적인 수록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

    • 채팅서비스 보다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이버불링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가이드북에 SNS 소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이트 명칭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이를 위해 중학생용 인터넷안전가이드북을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다.
  • 여기에는 사이버불링에 관한 정의, 사이버불링의 유형, 아이들이 즐겨 이용하는 SNS 사이트에 대한 소개,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안전확보전략 등이 소개돼 있다.
  • 아이들이 즐겨 이용하는 SNS 사이트에 대한 소개
  • 채팅서비스 보다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이버불링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중학생용 인터넷안전가이드북에 SNS 사이트에 대한 소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트들이 소개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북의 상세 목록이라는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