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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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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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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611_18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WTO 통계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7일까지 총 389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WTO 출범 이후 25년간 연평균 약 15건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특히, 금융위기 직후인 1990년대 말과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에 세이프가드 제소 건수가 급증하였다. 1995~2019년 기간 동안 세이프가드 제소를 많이 한 국가는 인도(46건), 인도네시아(34건), 터키(26건) 등이며,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중동·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세이프가드 제소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미국은 2018년 2월 7일부로 대형가정용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와 태양광제품(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였다. 미국에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실시된 것은 2002년 철강에 대한 조치 이후 16년 만이다. 이 조치에 따라 세탁기는 120만대를 기준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세탁기 부품, 태양광 셀/모듈 등도 할당관세(TRQ) 방식의 대상이 되었다. 러시아를 포함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2018년 4월 열연, 냉연, 도금 등의 철강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2019년 8월 종결된 조사 결과에 따라, 2019년 12월 1일부터 1년간 열연 제품에 대해 쿼터 초과물량에 대해 20%의 특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나 냉연과 도금제품은 조치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2019년 3월 1일에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신청자의 철회 요청에 따라 2019년 4월 조사가 종결되었다. 또한 2019년 3월 4일 용접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되어 진행 중에 있다. 우루과이는 2019년 4월 11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판지와 폴리에틸렌 시트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다. 과테말라는 2019년 9월 9일 WTO에 철강제품(HTS 7225.91.00, 7225.92.00, 7225.99.00)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통보하였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산 해당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쿼터 등 수입 규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U는 2019년 6월 기준 총 111건(반덤핑 조치 94건, 상계조치 14건, 세이프 가드 3건)의 무역구제조치를 부과 중이며, 국가별로는 중국과 인도에 대한 반덤핑 조치 비중이 높다. 2019년 상반기 기준 총 40건의 조사(잠정조치 부과건, 조사 재개건 포함)가 진행 중이다. EU의 주요 반덤핑 부과 품목은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이다. 2019년 11월 현재 기준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총 5건이며 이중 3건이 철강제품(철강 로프 및 케이블, 방향성 전기 강판, 철강제 관연결구류)이다. 우리나라는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조치는 적용받고 있지 않다. EU의 무역구제제도는 1995년 WTO 반덤핑 협정의 발효에 따른 전면적 개정이후, 그간 부분적인 기술적 개정만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EU 내부적으로 EU의 무역구제제도가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2006년 12월 EU 집행위가 무역구제조치 개편을 위한 보고서(Green Paper)를 발표하면서 EU의 무역구제제도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덤핑(Dumping)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출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품의 정상가격이 무역상대국(수입국)으로의 수출가격보다 높을 때에 덤핑이 성립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덤핑마진이라 일컫는다. 한편, 상계관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및 기업에 제공하는 금융・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보조금 지급은 국내생산 및 소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은 수입국 내의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에서는 불공정 무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국 정부는 외국(수출국)의 생산자가 덤핑(보조금 지급)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국내의 동종 산업이 덤핑수입(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공정한 경쟁관계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덤핑차액(보조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관세, 즉 반덤핑 관세(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수입쿼터 부과 등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쌀, 밀,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통조림 우유, 쇠고기 통조림, 콘드비프, 냉동쇠고기, 교과서, 종이, 펄프 등의 제품은 「공공법(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어서, 정부로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과거 섬유 수입에 적용하던 수량제한은 2000년 11월 WTO와의 합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섬유제품은 현재 제한 품목이 아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농산물의 경우, WTO, FTA 또는 기타 조약에 따라 쿼터 없이 무관세를 약속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복잡한 TRQ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는 복수브랜드 소매업의 경우 현지 중소기업으로부터 30%이상, 단일브랜드 소매업의 경우 현지 제품을 30%이상 조달하도록 규정되어 왔으나, 2019년 8월부터 외국인지분이 51% 이상인 회사는 현지조달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외 대형 발전소 건설 및 IT 조달의 경우에는 현지부품구입의무(local value addition) 규정이 있다. 다만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진출기업이 진출할 경우 해당기업과 주정부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MOU)를 통해 현지부품 사용비율, 수출의무비율 등에 대해 규제하기도 한다. 적도기니는 민간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10%까지, 탄화수소, 광업, 농업 분야의 경우 노동고용촉진사회보장부의 사전허가 신청으로 30%까지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 칠레는 종업원 수 2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5% 이상의 현지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전문기술직, 배우자 혹은 직계가족이 칠레인인 경우 칠레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칠레 국적자로 인정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수출 보조금은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완전 철폐하였다. 국내 보조금 관련, 필리핀은 개도국에 허용되는 생산가 10% 미만 범위 내에서 국내보조를 할 수 있으나, 현재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인프라시설(농장-시장간 도로, 정미소 시설 등) 및 농업관련 연구개발 형태의 보조가 있으나 미미하다(현재 정부예산 중 약 2%만 농업 부분에 할당).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산업 장려를 위해 섬유, 가죽, 스포츠용품 수출산업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정부재정 악화 및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이러한 보조금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사우디 정부는 농업부문을 장려하기 위해 농산품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WTO 가입 시 협의에 따라 2016년부터 정부보조금을 폐지하였다. 2006년 농업보조금 규모는 9억 7,700만 달러 규모였으나, 2015년까지 10년간 매년 규모를 축소하여 2015년에 8억 5,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2016년부터 폐지하였다. 한편 식량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부터 잠정 시행해오던 수입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쌀값 안정을 감안하여 2009년 12월부터 중단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EU가 2019년 6월 기준으로 부과 중인 무역구제조치의 구성과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반덤핑 조치의 현황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EU의 무역구제조치 구성과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EU의 무역구제조치 총 건수와 세부 항목,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조치 건수와 품목을 추출한다.

    • EU는 2019년 6월 기준 총 111건(반덤핑 조치 94건, 상계조치 14건, 세이프 가드 3건)의 무역구제조치를 부과 중이며
    • 2019년 11월 현재 기준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총 5건이며 이중 3건이 철강제품(철강 로프 및 케이블, 방향성 전기 강판, 철강제 관연결구류)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EU의 전체 조치 구성(반덤핑, 상계조치, 세이프가드)과 한국 대상 반덤핑 조치(총 5건 중 철강제품 3건의 구체적 명칭)를 근거로 선택한다.

    • 총 111건(반덤핑 조치 94건, 상계조치 14건, 세이프 가드 3건)
    •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총 5건이며 이중 3건이 철강제품(철강 로프 및 케이블, 방향성 전기 강판, 철강제 관연결구류)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EU의 전체 무역구제조치 내역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의 총 건수와 그중 철강제품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EU는 111건의 조치를 부과 중이며, 한국은 5건의 반덤핑 조치를 받고 있고 그중 3건은 특정 철강제품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EU는 2019년 6월 기준 총 111건(반덤핑 조치 94건, 상계조치 14건, 세이프 가드 3건)의 무역구제조치를 부과 중이며
  • 2019년 11월 현재 기준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총 5건이며 이중 3건이 철강제품(철강 로프 및 케이블, 방향성 전기 강판, 철강제 관연결구류)이다.
  • 총 111건(반덤핑 조치 94건, 상계조치 14건, 세이프 가드 3건)
  •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총 5건이며 이중 3건이 철강제품(철강 로프 및 케이블, 방향성 전기 강판, 철강제 관연결구류)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EU는 2019년 6월 기준 총 111건의 무역구제조치를 부과 중이며, 이는 반덤핑 조치 94건, 상계조치 14건, 세이프가드 3건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치는 2019년 11월 기준 총 5건이며, 이 중 3건은 철강제품인 철강 로프 및 케이블, 방향성 전기 강판, 철강제 관연결구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