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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보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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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200617010609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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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9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대한체육회의 스포츠지원 포털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 중,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2019. 10. 기준 47,019명으로 집계된다. 앞서 제시된 교육부 실태점검 결과와 인권위가 직접 각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해보면. 체육중고를 포함하여 전체의 약 25.1%에 달하는 약 10,246명(남학생 약 8,195명, 여학생 약 2,051명)이 학생선수 기숙사 또는 합숙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기숙사의 수는 체육중고를 제외하고 380개이다. 이중 초등학교는 1개, 중학교는 66개, 고등학교는 나머지 313개이다. 초등학교는 전남지역에서 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프로구단 산하 유소년축구팀으로 16명이다. 물론 교외에 미승인이나 사설클럽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등은 통계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합숙이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7조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습시설(책상ㆍ의자ㆍ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학생선수 기숙사로의 승인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합숙소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먼저 기숙형학교인 특성화고와 체육고를 제외하고, 교내에 독립적인 건물로 합숙소를 유지하는 곳은 총 8곳이고, 학교 밖에 상가 건물 및 다세대 주택을 임대한 곳이 2곳이고, 체육관이나 강당 등 교내 시설 내에 합숙소를 운영하는 곳이 2곳이다. 그리고 일반 학생기숙사가 있는 경우에도 독립적인 합숙소를 따로 운영하는 곳도 1곳이 있으며, 또 이들 대부분은 기숙사로 일반학생들과 함께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선수들에게만 독립적인 층이나 방 배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별도의 학습시설의 형태를 갖춘 곳은 A중학교가 유일하였는데 이 학교도 휴게실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거실을 겸하고 있었으며, B중학교는 거실에 5대의 컴퓨터와 의자 등을 비치하고 여기서 e-school 등을 수강하고 있다면서 학습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방문(조사) 대상 학교운동부 기숙사(합숙소) 대부분이 법령에 따른 조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음에도 구비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또 승인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시설현황을 미루어 볼 때 학생선수 기숙사에서 요구하는 각종 편의 시설을 구비사항들은 궁극적으로 학생선수들의 편안한 휴식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바는 그와 같은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적절히 이용이 되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지 않음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등은 2020년 중학교 선수 기숙사를 완전히 폐지할 방침을 세웠으나, 서울지역 30개를 비롯한 전국 66개소 등 아직도 많은 중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국 313개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고교 시기에 상당수의 학생선수들이 운동선수라는 진로를 확정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 380개 가운데 학생선수 전원이 기숙생활을 하는 곳은 187개로 절반에 가까운(49.2%) 수치이다. 또 이중 157곳에서는 원거리 학생만이 아니라 근거리 학생들을 포함하여 전체 학생선수가 기숙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상시합숙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원거리 통학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기숙사 운영을 허용하도록 정한 법령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2019년 6월 교육부의 점검결과와 각 시도교육청을 경유하여 개별학교로부터 수집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체육중고를 제외하고 전국에 약 380개의 학생선수 기숙사 또는 합숙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소속 운동부 선수 모두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은 187개로 절반에 가까운 기숙사가 소속 운동부 전체 선수를 수용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이중 157곳은 원거리 학생 뿐 아니라 근거리 학생을 포함한 모든 선수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이는 원거리 학생을 위해서 허용된 『학교체육진흥법』을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가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확인된 인권침해 실태 및 사례와 관련하여 먼저 기숙사 또는 합숙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학생선수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원거리가 아닌 근거리에 사는 학생들도 지도자들의 합숙 방침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닭장과도 같은 밀집된 공간에서 단체로 잠을 자고 샤워실도 함께 쓰는 합숙소 생활은 적정한 주거 공간이 아닐 뿐 아니라 사생활도 전혀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상당수의 학생선수들은 운동을 선택한 순간부터 개인의 삶은 지워진 채‘강요된 의무’에 따라 ‘감옥’이나 ‘군대’로 표현되는 고립된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상시 합숙훈련’을 근절하고 합숙소가 원거리 학생선수들을 위한 ‘학생선수 기숙사’로 법제화되기까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2003년 3월,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직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체육 담당과장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운동부의 상시 합숙훈련 전면금지, 중고교는 합숙훈련이 필요한 경우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회 직전 등 특정 시기에만 실시하도록 방침을 정하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초등학교 학생선수에 대해, 2008년 중고교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훈련이나 경기 중 폭력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이 없는 폭력 또한 합숙장소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기숙사나 합숙소가 폭력‧성폭력의 주요한 공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합숙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대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위와 같은 정책권고와 다수 언론들의 지적에 따라 2007년 11월, 국회에서「학원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교육당국은 2008년 학기 중 상시합숙 훈련 금지와 중고교의 경우 합숙훈련을 2주 이내, 학기 당 2회 이내로 제한하고, 3회 이상 실시할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훈련 계획을 제출하여 협의를 하도록 방침을 정하였다. 2003년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은 오늘 논의의 출발점이다. 물론 그 사건 이전에도 합숙소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었으나, 체육계는 인권보다 경기력을 우선시 하였고, 대안을 만들기에는 개선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뜻있는 이들의 문제제기는 힘이 실렸고, 정책적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 개선의 물고가 트여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력을 우선시하는 체육계의 분위기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고, 그날의 기억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대전투데이, 2019.03.26.; 중도일보, 2019.03.23.)도 들린다. 이는 마치 세월호의 현재를 보는 듯하다. 그 동안의 논의에 대한 사회적 피로감이 생겼고, 추모분위기도 약해진 반면 아직도 세월호가 남긴 유가족의 슬픔과 사회적 트라우마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천안 초등학교 합숙소 화재사건과 세월호의 아픔 모두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아직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아픈 기억을 상시시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만드는 이 행사는 매우 의미가 깊다 하겠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전국 중학교 학생선수 기숙사 중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폐지된 곳은 구체적으로 몇 곳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서울시교육청의 폐지 방침에 따라 실제로 폐지된 중학교 학생선수 기숙사의 정확한 수치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 중학교 선수 기숙사를 완전히 폐지할 방침을 세웠다는 사실과, 서울지역 30개를 포함하여 전국 66개소 등 많은 중학교가 여전히 기숙사를 운영 중이라는 정보를 제공한다.

    • 중학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등은 2020년 중학교 선수 기숙사를 완전히 폐지할 방침을 세웠으나
    • 서울지역 30개를 비롯한 전국 66개소 등 아직도 많은 중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서울시교육청의 '방침'과 현재 '운영 중인 곳'의 수치는 언급하고 있으나, 그 방침에 따라 실제로 폐지 완료된 기숙사의 숫자는 명시하지 않는다.

    • 서울시교육청 등은 2020년 중학교 선수 기숙사를 완전히 폐지할 방침을 세웠으나
    • 서울지역 30개를 비롯한 전국 66개소 등 아직도 많은 중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서울지역 30개소 등이 여전히 운영 중이라는 정보와 폐지 방침이 있었다는 정보를 결합하더라도, 방침 이후 실제로 몇 개의 기숙사가 폐지되었는지에 대한 결과값은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실제로 폐지된 기숙사의 수'는 문맥에 나타난 '방침'이나 '운영 중인 수'와는 별개의 정보이며, 문맥 내에서 확인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중학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등은 2020년 중학교 선수 기숙사를 완전히 폐지할 방침을 세웠으나
  • 서울지역 30개를 비롯한 전국 66개소 등 아직도 많은 중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서울시교육청 등은 2020년 중학교 선수 기숙사를 완전히 폐지할 방침을 세웠으나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서울시교육청의 기숙사 폐지 방침과 현재 운영 중인 중학교 기숙사의 규모를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방침에 따라 실제로 폐지된 기숙사의 구체적인 숫자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나 추가적인 통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