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안유화 한국예탁결제원 객원연구원은 “지식재산 사회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지식재산과 충성고객의 보유 여부로 결정된다”면서 샤오미의 막대한 수의 중국 고객과 애플의 브랜드 가치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시장을 활용한 지식재산의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한·중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지훈 특허법인 정안 변리사는 “중국은 2008년에 향후 12년간의 지식재산권 창조관리 맵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에 지식재산 전문법원을 설립하고 광범위한 보조금 정책과 지재권 관할 집중, 기술거래소 자립 등 빠른 시장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중국의 지재권 사례와 함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지재권 전략을 소개하였다. 김인숙 탭스토리 대표는 “중국은 오랫동안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 저작권은 공유재산이었으나 현재는 정품이 상품의 경쟁력이 되고 기업가치의 상승효과를 가져온다”면서 “경쟁력 있는 저작물의 통합브랜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015년 11월 11일에는 ‘KIPnet 콘퍼런스 2015’를 개최하였다. 글로벌 진출의 필수 관문으로 성장한 중국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문가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들어보고자,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활용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콘퍼런스에는 관련부처, 지자체, 연구소, 유관기관, 변리사, 기업, 금융기관, 언론기관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14년 중국정부와 기술투자회사 ‘즈구(Zhigu)’에서 설립한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 투자펀드인 ‘뤼추앙펀드’의 폴 린(Paul Lin) 대표가 ‘중국의 IP 시장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하였다. 폴 린 대표는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법률 환경과 특허 수준이 아직 미약한 수준”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R&D투자 확대와 출원 증가, IP 관리전략 도입, 중국정부의 지재권 보호 강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기업이 중국기업과 기술거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바이어의 마인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침해증거자료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첫째, 2015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업무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지식재산권 법원의 원활한 운영이다.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을 시작으로 상하이·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은 모두 기술조사관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 사건을 해결하며 사법적 보호 수준을 향상시켰다.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2015년 11월까지 총 7,918건의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약 3,200건의 판결을 내렸다.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기술조사관 제도를 통해 기술침해 판단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행정소송의 중심 관할 기능을 하고 있다.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은 재판의 공개를 통해 사법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술 사실의 규명을 위하여 기술감정원, 기술조사관, 컨설팅 전문가, 전문가 배심원이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을 관할로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은 기술조사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90% 이상의 1심 특허 민사소송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광둥성 지역의 법학 석사 학위자들에 6개월 기간의 인턴 과정을 제공하여 재판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사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둘째,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2015년 2월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사 퀄컴에 대하여 중국 내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약 61억 위안(한화 약 1조 1,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였다. 아울러 2015년 3월에는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혁신 추진 발전전략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을 발표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독점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반독점국은 「지식재산권 남용 독점금지 규제 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고,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이 지식재산권의 오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식재산권 관련 부정경쟁행위 또는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중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최근 중국 내부에서는 경제 성장 전반에 대한 ‘대이불강(大而不强, 크지만 강하지 않음)’ 상태를 우려한다. 중국은 2008년 이후 지식재산권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창출의 대국으로 성장하여 세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분야의 1위를 달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의 분야에서도 양적인 팽창을 벗어나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고, 2020년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2016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인 「제13차 5개년 규획」에서는 중국 사회의 혁신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강조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를 대비하여 2014년 연말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에서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제13차 5개년 규획 기간에 시행해야 할 「지식재산권 제13차 5개년 규획」 수립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상황하에서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을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 추세를 ‘신창타이(新常態)’로 규정하면서 경제구조의 전환과 혁신 발전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5개년 경제개발계획인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 수립을 위한 건의안을 발표하고, 과학적 발전 및 개방 확대 등 기존의 경제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혁신·균형·공유를 새로운 키워드로 제시하여 성장방식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5년에는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행동전략」 등 앞으로의 경제정책에 관한 큰 그림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기술의 혁신과 중국 문화의 창달,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권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저물가 기조와 유로존 경기의 장기 침체, 신흥국의 저성장 추세 등의 요인으로 ‘불확실성’ 속에서도 약진하는 한 해였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정책과 제조업 활성화 정책 등으로 어느 정도 경기회복에 성공하였다. 유로존 경제는 지난 수년간 양적완화와 경기부양 정책 등으로 성장세를 보였으나 역내 경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업률 개선도 크게 이루어지지 않아 2014년 하반기 이후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국의 지식재산 활동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2015년 발명특허출원은 전년 대비 18.7% 증가한 약 110만 2,000건을 기록하여 5년 연속으로 전세계 발명특허 창출 1위를 기록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5년 중국 정부가 퀄컴에 대하여 내린 제재의 구체적인 사유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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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중국 정부가 퀄컴에 가한 제재의 원인과 구체적인 처벌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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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퀄컴과 관련된 제재 내용을 포함한 문장을 추출한다.
- 2015년 2월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사 퀄컴에 대하여 중국 내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약 61억 위안(한화 약 1조 1,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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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재 사유인 '지배적 지위 이용 및 과도한 사용료 부과'와 결과인 '과징금 부과'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중국 내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판단
- 약 61억 위안(한화 약 1조 1,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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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재 사유가 독점금지법 위반임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처벌 액수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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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퀄컴이 중국 내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했기에, 약 61억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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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5년 2월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사 퀄컴에 대하여 중국 내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약 61억 위안(한화 약 1조 1,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였다.
- 중국 내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판단
- 약 61억 위안(한화 약 1조 1,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국 정부는 퀄컴이 중국 내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약 61억 위안(한화 약 1조 1,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