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9년 세계경제는 2018년과 동일하게 3.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각 국가별로 상당한 격차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성장률은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 주였으나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0.2% 낮아진 2.2%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 세계적인 무역 분쟁,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중국의 성장부진 심화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되어 있으나, 주요 선진국의 고용 상황이 양호하고 중국과 같이 성장하는 신흥시장의 확장적 재정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성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은 세제개편 효과의 점진적 감소,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중국과의 통상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2018년 대비 성장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브렉시트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18년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일본은 미국, 중국과 통상마찰이 장기화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정부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 스스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도입·시행하였다. 위원회는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의결하여 자율규제 체계를 정립하고, 이에 따라 통신·쇼핑·알뜰통신·유료방송 등 4개 업종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회원사와 협의 하에 자율점검, 현장 컨설팅, 인증 취득,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자율규제를 추진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별개로 자율규제에 대하여 협회와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본 설명회에서는 자율규제 도입 취지 및 체계, 절차, 참여 방식 등을 소개하는 한편, 중소·스타트업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지원 사업을 소개하여 관심 있는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위원회는 이용자가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에 대해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열람청구, 정정요구 등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 미흡으로 인한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글로벌 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2018년 9월)하였다. 그리고 개정 법률에 따른 국내대리인제의 차질 없는 시행(2019년 3월)을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의무 대상 사업자의 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18년 12월)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글로벌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한 후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전전유통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2018년 9월)하여,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국외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별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다르므로 수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규정을 도입하였다.
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으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법제도와 기술적 조치 개선 대책을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시 삭제·접속 차단 등 조치를 실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즉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삭제·차단에 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였다. 위원회는 웹하드상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DNA 필터링 기술과 모바일 웹하드에 대한 기술적 조치 적용 등을 반영한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아울러, 인터넷상에 Https 등 보안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이 가능한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 방식을 KT, SKB, LG U+ 등 7개 인터넷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입하였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통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등 법제도와 기술적 조치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2018년 5월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다. GDPR은 최대 과징금 규모가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약 125억 원)로 고액이고, EU 지역에 사업장이 없어도 EU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물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면 GDPR이 적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GDPR 시행을 앞두고 국내 언론에서 최대 과징금 규모를 강조하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어, 많은 기업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GDPR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대응 방향을 정하였다. 우선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GDPR 관련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기업의 GDPR 인지도, 준비 정도,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에서 기업들의 GDPR 인지도는 43%, 준비 정도는 35%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으로는 ‘GDPR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가 65%, ‘GDPR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가 53%였다.
동일한 관심 또는 특성을 갖는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대중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공간인 SNS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는 그 피해가 더욱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파급효과도 크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인식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2018년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SNS 내정보 지키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이라는 슬로건하에 SNS 계정 로그인 2단계 인증 설정하기, SNS상 개인정보 공개 범위 및 게시물 속 개인정보 확인하기, SNS를 통한 소셜로그인 이용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 내역 확인하기 등 SNS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실천을 유도하였다.
위원회는 이용자 교육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이자 향후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초·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현장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사·학부모·노년층에 대하여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단체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용자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업자의 수준별·직급별에 맞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콘텐츠 3종(기본, 실무, 전문 과정)과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콘텐츠 5종(초·중·고, 일반, 교원 과정)을 개발하였으며, 앞으로는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개인정보보호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8년 5월 시행된 EU GDPR의 특징과 기업들이 겪었던 주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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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EU GDPR의 특징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문맥에서 찾아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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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GDPR의 특징과 기업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애로사항을 추출한다.
- 최대 과징금 규모가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약 125억 원)로 고액이고
- EU 지역에 사업장이 없어도 EU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물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면 GDPR이 적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기업 애로사항으로는 ‘GDPR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가 65%, ‘GDPR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가 5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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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특징(과징금 규모, 적용 범위)과 애로사항(내용 이해의 어려움, 교육 지원 필요성)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최대 과징금 규모가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약 125억 원)로 고액
- EU 지역에 사업장이 없어도 EU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물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면 GDPR이 적용
- ‘GDPR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가 65%
- ‘GDPR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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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특징과 애로사항을 결합하여 하나의 답변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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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GDPR은 고액의 과징금과 EU 거주 주민 대상 서비스 제공 시 적용되는 특징이 있으며, 기업들은 내용 이해의 어려움과 교육 지원 확대 필요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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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최대 과징금 규모가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약 125억 원)로 고액이고
- EU 지역에 사업장이 없어도 EU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물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면 GDPR이 적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기업 애로사항으로는 ‘GDPR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가 65%, ‘GDPR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가 53%였다.
- 최대 과징금 규모가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약 125억 원)로 고액
- EU 지역에 사업장이 없어도 EU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물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면 GDPR이 적용
- ‘GDPR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가 65%
- ‘GDPR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가 53%
최종 답변 (final_answer)
GDPR은 최대 과징금 규모가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로 매우 고액이며, EU 지역 내 사업장이 없더라도 EU 거주 주민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적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GDPR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65%)과 GDPR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53%)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