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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최신 WTO 분쟁사례 분석 및 대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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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10050147488791
doc_id
PCY_201510050147488791_11
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패널은 동 사건에서의 요점은 개정된 PBS가 농업협정 제4.2조의 Remark 1에 규정된 ‘가변수입부과금’이나 ‘최소수입가격’과 유사한 국경조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선 패널은 칠레의 PBS가 수입제품에만 배타적으로 적용되고, 국경에서 부과되므로 ‘국경조치’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국경조치가 ‘가변수입부과금’이나 ‘최소수입가격’과 유사한지를 검토했는데, 이를 위해 두 조치의 정의를 검토했다. 패널은 ‘가변수입부과금’이란, “수입과 함께 부과되는 관세로, 농업분야에서 수출국내에서의 제품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국내시장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입부과금 체제로, 독립된 법이나 규칙 없이 해당 조치의 내제하는 공식에 기초하여 관세가 자동적·계속적으로 변동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는 매우 불투명하고 예측불가능 하게 된다고 보았다. 한편, ‘최소수입가격’이란, “수입상품 가격왜곡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 품목 최저수입가를 설정하고, 동 최저수입가 미만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로, 보통 이러한 최저수입가와 수입품의 매매가격(transaction value)의 차이에 기초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패널은 우선 개정된 PBS가 ‘가변수입부과금’과 유사한지를 검토했다. 패널은 ‘가변수입부과금’의 특징 중 하나가 동 조치 자체가 부과금에 ‘가변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라 판시한 상소기구 판정을 들며, 칠레의 개정된 PBS는 동 조치자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과금이나 환급액이 변화한다는 계획·공식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패널은 개정된 PBS가 행정규칙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불변의 상태로 있으므로 다른 일반관세(ordinary customs duties)와 같다는 칠레의 주장을 기각하며, PBS는 특별관세의 수준에 대한 자동적 ·정기적 조정이 일어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후 패널은 참고가격에 대해 검토했는데, 이러한 참고가격이 투명성 부족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참고가격이 칠레의 수출 시장에서 일정기간동안 형성되는 특정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패널은 참고가격이 계산되는 방법 때문에 무역상은 상품을 운송하기 이전, 개정된 PBS 하에서 적용가능한 관세의 총량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패널은 개정된 PBS의 price band의 하한가가 원 PBS에 기초하여 설정되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PBS가 국내 ‘목표가격(target price)’의 대체 가격으로의 역할을 한다는 원패널의 판시내용처럼, 개정된 PBS 또한 ‘대리(proxy)’ 또는 대체가격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개정된 PBS는 ‘국내가격 변동의 합리적인 차이를 초과’하고 있고, 개정된 PBS에 따른 특정 관세는 가격감소에 대해 과잉보상을 하여 칠레로의 수입산 밀의 진입가격을 price band의 하한가보다 높게 형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패널은 개정된 PBS가 price band의 하한가 아래로 밀과 밀가루 수입을 금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설정되었기에, ‘최소수입가격’과 유사했던 원 PBS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패널은 칠레의 개정된 PBS는 ‘가변수입부과금’이나 ‘최소수입가격’과 유사한 국경조치로서 농업협정 제4.2조를 위반하고 있고, 칠레는 원 분쟁에서의 DSB 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상소기구는 ‘가변수입부과금이 되기 위해서는 관세 부과가 계속적으로 변해야’ 하는데 패널이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으므로 패널의 판시에 오류가 있다는 칠레의 주장에 대해, 패널이 원 분쟁에서의 상소기구 판시를 정확히 반영하였기 때문에 패널의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패널이 ‘주기적인 가변성(periodic variability)’을 ‘가변수입부과금’의 특징인 ‘자동적이고 계속적인 변화’와 동일시 한 오류가 있다는 칠레의 주장에 대해 상소기구는, 패널이 위 두가지를 동일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패널은 단지 ‘내재적으로(inherently) 변화하는 조치’의 정의를 과세수준을 자동적·계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해당 조치의 근원적인 계획과 공식(scheme and formula)을 적용할 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농업협정의 Remark 1의 의미에 따라 칠레의 조치가 가변수입부과금과 유사하다고 본 데에 오류가 없다고 판시했다. 칠레는 패널이 ‘가변수입부과금’과 유사케 하는 ‘가변성’이 없는데도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잘못하여 개정된 PBS가 수입량을 감소시키고 국제가격의 국내시장 유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시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패널이 ‘가변성’에 대한 검토를 우선 한 후, ‘예측성, 투명성, 국제가격의 국내시장 유입’을 판단했는데, 이는 상소기구가 원 판시에서 한 방법과 같다고 보았다. 칠레는 또한 특별관세 또는 환급은 추가적이고 독립적인 행정법령이 두 달에 한번 제정될 때마다 변동하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PBS는 ‘계속적인 변동’을 야기하지 않는데, 이는 과세 정도의 변화는 1년에 6번(동 수치는 원 조치보다 훨씬 적은 빈도임) 정기적으로 일어날 뿐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두 달에 한번 제정되는 행정법령에도 불구하고, PBS 공식과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와의 관계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칠레는 원 판결에서 상소기구가 “회원국은 관세율을 정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 판시를 들며, 두 달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조정되는 관세와 환급의 정도가 ‘가변성’을 구성한다고 본 패널의 판시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해당 조치에 의한 변화의 빈도는 ‘가변성’ 요건을 검토하는데 관련이 있지만, 이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패널은 두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관세와 환급의 정도가 조정되는 해당 조치의 공식은 강한 ‘자동성(automaticity)’을 암시한다고 본 것이고 이러한 패널의 판시에 오류가 없다고 상소기구는 판단하였다. ‘예측성, 투명성, 국제가격의 국내시장 유입’에 관한 칠레의 상소에 대해서도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시했다. 칠레는 패널이 개정 PBS가 ‘최소수입가격’과 유사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증거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부족 증거에 근거하여 수입가를 Price band의 하한가를 상회하게 만듦으로써 해당 조치가 기준가 감소를 ‘과잉보상’한다고 판시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Price band의 하한가가 국내 목표가격 또는 ‘최소수입가격’의 대체가격이라고 판시한 것도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칠레가 패널의 분석 중 두 가지 쟁점 - (1) PBS는, 칠레 시장으로의 밀과 밀가루 수입이 price band의 하한가 아래로 이뤄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 (2) 국제가격 또는 기준가격이 price band의 하한가 아래로 하락할 경우, PBS는 국내가격의 변동의 차이를 보게 할 뿐 아니라 그러한 차이를 ‘과잉 보상’한다고 한점 - 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칠레의 개정된 PBS가 수입산 밀의 진입가격을 형성할 때, price band의 하한가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 차이로 높게 형성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개정된 PBS가 수입산 밀의 진입가격을 price band의 하한가보다 얼마나 높게 형성하는지 그 구체적인 수치나 금액 차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개정된 PBS가 특정 관세를 통해 가격 감소에 대해 과잉보상을 하며, 이로 인해 수입산 밀의 진입가격이 price band의 하한가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개정된 PBS에 따른 특정 관세는 가격감소에 대해 과잉보상을 하여 칠레로의 수입산 밀의 진입가격을 price band의 하한가보다 높게 형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근거는 진입가격이 하한가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현상과 그 원인(과잉보상)만을 설명할 뿐, 구체적인 가격 차이나 수치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 개정된 PBS에 따른 특정 관세는 가격감소에 대해 과잉보상을 하여 칠레로의 수입산 밀의 진입가격을 price band의 하한가보다 높게 형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전체를 검토해도 PBS의 작동 방식, 가변성, 투명성, 그리고 하한가와의 관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있으나, 실제 가격 데이터나 구체적인 금액 차이에 대한 수치는 나타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금액 차이'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개정된 PBS에 따른 특정 관세는 가격감소에 대해 과잉보상을 하여 칠레로의 수입산 밀의 진입가격을 price band의 하한가보다 높게 형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개정된 PBS가 수입산 밀의 진입가격을 price band의 하한가보다 높게 형성한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가격 차이나 수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의 구체적인 가격 데이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