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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9월호Vol14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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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807054003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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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경영상 해고는 또 다른 논쟁의 출발점이자 정부가 과거로 후퇴한다고 비판받는 핵심 주제이다. 노동법 개정안 초안에 규정되었던, 노동법원 해고 보상금에 대한 상한선 설정에 대한 내용은 지난 5월에 삭제되었다. 또한 이전 버전에서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하는 지리적 기준을 국내 사업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지만, 그간의 대규모 시위와 격렬한 반대를 통해 철회되었다. 이 부분은 특히 이를 위해 로비를 했던 다국적 대기업들의 불만 대상이다. 반대로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른 경영상 해고 기준을 적용하는 조항은 유지되었다. 종업원 11인 미만의 소기업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1사분기 동안 매출 또는 주문량의 감소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 경영상 해고가 가능하다. 또한 ‘영업 손실’, ‘자금 악화’ 또는 어려움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다른 요소들도 경영상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어려움을 판단하는 기간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나뉘는데, 종업원 11명부터 50명 미만까지는 2사분기 동안, 50명 이상부터 300명 미만까지는 3사분기 동안, 300명 이상부터는 4사분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업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되었고, 그만큼 다양한 형태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 생산가능인구의 대부분이 일을 하려고 한다. 따라서 일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 실업률을 관리하는데, 지난 10년간 독일의 실업자 수는 크게 줄어들어 현재 약 1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취업이 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경우나,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실업률이 여전히 낮아지지 않았다. 모두를 위한 고용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전반적으로는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두려워하고 있다. 정리해고, 공장 자동화, 성과 압박, 투자 환수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독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어 사용자와 노동자의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지난 2000년과 비교해서, 국가 전체의 소득 대비 임금은 크게 줄어들었고, 자산의 양극화 역시 심해졌다. 기존에 독일이 추구해왔던 사회적 시장경제와 달리 지난 10여 년간에는 기업 이윤과 자산 수익이 우선시되었던 점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임금은 정체되어 있고,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지난 15년간 크게 증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이 저임금 영역에 고용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전체 여성 노동자 중 31%(남성 18%)이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임금 수준이 20% 정도 낮아 성별 소득 분배에 문제점을 드러냈고, 이는 여성 고숙련 노동자가 증가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들이 업무 환경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들까지 변화하게 하는데, 개인의 삶이 보다 분화되고 개별화되는 특징이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30~5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일의 성공과 활동적인 여가생활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편입되며, 동시에 가정을 꾸리게 되는 시기인 혼잡한 인생(Rush hour of life, 25~45세 사이)의 시기에는 균형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게다가 독일 부부들의 취업 형태가 변화하면서 이 시기의 여성의 노동공급뿐 아니라 수요까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2013년을 기준으로 47%가 남편은 풀타임으로,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36%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며, 남녀 모두 풀타임인 가정은 2003년 21%에서 2003년 18%로, 여성이 일하지 않는 경우가 2003년 28%에서 2003년 23%로 각각 감소한 것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 여성 파트타임 일자리가 170만 개에서 830만 개로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독일 근로자 중 자신의 본업 이외에 소위 미니잡으로 불리는 저임금 근로계약을 부업으로 영위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독일 연방 전체적으로 사회보험 납부 의무가 있는 일자리를 본업으로 가지고 있는 근로자 중 약 250만 명이 사회보험 납부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월 450유로 미만의 미니잡을 부업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실태는 좌파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인 자비네 짐머만(Sabine Zimmermann)의 요청으로 연방노동청이 작성한 특별평가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고, 이 내용은 “루르뉴스”를 통해 처음 언론에 발표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비교대상이 된 2004년의 고용 상황을 살펴보면, 독일 전체적으로 본업 이외에 미니잡을 부업으로 가지고 있는 근로자는 약 140만 명 수준이었다. 이처럼 부업을 가진 근로자들이 증가한 상황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 짐머만 의원은, “하나의 일자리에서 얻는 수입으로는 생활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미니잡을 통해 부수입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7월 5일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서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근로활동 초반(특히 남성인 경우와 공직 분야에서)에 임금소득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의 고용활동에서 파생된 한 개인의 총 임금소득은 근로활동 전반에 걸쳐 평균이 달라지는데, 특히 임금소득은 대체적으로 근로활동의 초반과 중반에 증가하고 후반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60세 연령별 평균 임금소득 자료에 의하면 27세의 임금은 20세의 임금보다 2.8배가 높다. 이는 생애주기에서 노동의 양(시간)이 늘어나는 것과 연관됨을 의미한다. 청년 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 초반에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노동 기간이 짧아 임금이 적은 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임금소득이 상승하는 것이다. 한편 근로활동 중반에는 임금소득이 초반보다는 덜 빠르게 상승하는데, 27세경에 20세의 2.8배 상승을 보이는 데 반해 54세에는 20세에 비하여 4.5배가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54세)에서는 경제활동의 시기로 보았을 때 경력과 근속연수가 고려되는 것으로 근무시간의 길고 짧음의 변동에는 비례되지 않는다. 현행 최저임금법(최저임금에 관한 시행령(122/2015/NĐ-CP))에 따르면, 직업훈련자 및 과중·위험·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 규정에 따라 일반근로자보다 최저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의 내용을 참고, 동 시행령 제5조). 또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근로하지 않으면 또는 업무 기준에 따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게 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규정 근로시간을 채우고 업무를 완수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다(동 시행령 제5조 제1항). 노동법 제91조 제3항은 “산업별 최저임금은 산업별 단체교섭을 통하여 정하고, 산업별 단체협약에 명시한다. 다만, 이는 정부가 공표한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별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산업에만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노동법 제88조 제3항은 “산업별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해당 산업의 기업들은 산업별 단체협약을 이행할 것이 장려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저임금 영역에 종사하는 남성 노동자의 구체적인 인원수는 몇 명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독일의 저임금 영역에 고용된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과 남성의 비율을 각각 파악하고 이를 비교할 것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저임금 영역의 고용 현황과 관련된 수치 정보를 추출한다.

    • 특히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이 저임금 영역에 고용되어 있다.
    • 해당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전체 여성 노동자 중 31%(남성 18%)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여성의 비율(31%)과 남성의 비율(18%)에 대한 정보는 명시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비교'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비교 방식이나 추가적인 통계적 맥락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하지만 수치 자체는 존재하므로 질문의 성격이 '답변 불가능'이 되려면 정보가 누락되어야 한다. 질문을 재검토한다. 질문은 여성 31%, 남성 18%라는 정보를 통해 비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답변 불가능'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질문을 수정한다. 질문을 '저임금 영역에 종사하는 남성 노동자의 전체 인원수는 몇 명인가?'로 변경하여 설계한다.

    • 해당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전체 여성 노동자 중 31%(남성 18%)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질문을 '저임금 영역에 종사하는 남성 노동자의 전체 인원수는 몇 명인가?'로 재설정했을 때, 문맥에는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 영역의 비율(1/4)과 여성/남성의 비율(31%, 18%)은 나와 있으나, 전체 노동자의 총 인원수에 대한 정보가 없다.

    • 특히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이 저임금 영역에 고용되어 있다.
    • 해당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전체 여성 노동자 중 31%(남성 18%)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저임금 영역의 비율과 성별 비율은 알 수 있지만, 계산의 기초가 되는 독일 전체 노동자의 총 인원수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남성 저임금 노동자의 구체적인 인원수는 산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를 최종 답변으로 선택한다.

근거 (evidence)
  • 특히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이 저임금 영역에 고용되어 있다.
  • 해당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전체 여성 노동자 중 31%(남성 18%)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저임금 영역의 비율과 성별 비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계산의 근거가 되는 전체 노동자 수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남성 저임금 노동자의 인원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