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첫째, 한·미 정부 모두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역량, 그리고 정권과 체제 내구성을 과소평가 하였다. 특히 미 정부는 1994년 제네바합의 체결 당시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판단하에 ‘시간 끌기’ 차원에서 합의 체결과 이행에 소홀히 대처하였다. 결국 미국의 경수로 건설 및 원유제공 지연과 북한의 농축핵의혹이 충돌하여 제네바합의체제가 무너지고 북한의 핵활동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둘째, 핵합의에 대한 내부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장받는 데 실패하였다. 1994년 제네바합의와 2005년 6자합의 모두 미국은 보수파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였고, 북한도 내부 강경파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였다. 한·미의 경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경제적 보상 지불에 대한 반감이 높다.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하는 모양새에 대한 반감이 크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 핵능력은 증가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경제적 비용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핵무장이 진행될수록 북한의 비핵화 보상 기대와 우리의 보상수준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어, 미래의 타협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셋째, 북한은 특별히 강한 핵무장 동기를 갖고 있어 일반적인 비핵화 해법이 통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남아공,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다른 성공적인 비핵화 국가는 모두 탈냉전기 들어 정치개방과 경제개혁, 그리고 핵무장 포기를 동시에 추진한 사례이다. 반면, 북한은 탈냉전기 들어 오히려 구 사회주의체제와 세습정권을 고수함에 따라, 세계적 추세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체제위기가 더욱 증폭된 사례이다. 따라서 북한이 설사 핵포기를 약속하더라도 이는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위장전술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고, 내부적으로 핵무기 개발 필요성이 더욱 증대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북한은 리비아, 이라크, 우크라이나와 같이 핵포기의 반면교사 사례에 주목하므로, 비핵화는 더욱 어렵게 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새로운 북한의 핵문제가 부각된다. 첫째, 북한 핵시설의 안전 문제이다. 북한은 동결(폐쇄)된 흑연감속로에 더해, 경수로 건설을 재촉 중이며 최근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런데 특히 북한의 기술수준과 경수로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경수로가 가동되면 원자력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핵시설의 폐기를 추구하지만, 상당기간 유지될 핵시설의 안전을 위해 IAEA가 나서서 안전성을 평가하고 기술자문을 제공할 필요성도 있다. 둘째, 북한의 핵물질·기술·장비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핵안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에 ‘핵안보’의 강화를 요구하거나 ‘핵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있다. 북한 당국이 자신의 핵능력의 일부를 해외 국가 또는 비국가 단체에 판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난과 불법유출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핵안보정상회의가 요구하듯이, 역내 핵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별도의 동북아 핵안보(원자력안전) 협의체를 발족시켜야 한다. 셋째, 북한의 핵무기 사용독트린과 지휘통제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획득하였지만 이에 대한 사용독트린과 지휘통제권은 자의적이며, 최소한의 책임성과 체계성마저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냥 방치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다.
러시아는 비록 북한 핵개발 능력의 기초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6자회담 참여, 유엔의 대북 핵개발 저지를 위한 제재 동참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제3기 푸틴 정부는 북한의 2012년 12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푸틴은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된 가운데 개혁·개방을 통한 사회·경제 위기 극복과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 그리고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푸틴은 한반도 내 상호 신뢰의 분위기 조성 및 남북대화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이 중국에 비해 열세인 것은 사실이나, 러시아는 북한의 접경국이자 과거 냉전시대 군사동맹국으로서 여전히 북한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 행사 수단을 갖고 있다. 특히 2013~2014년 사이에 양국 고위 인사들의 빈번한 방문과 북한의 대러 탕감조치, 나진-하산 경협의 구체화 등이 증명해 주듯이 러·북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만약 김정은이 2015년 러시아를 방문할 경우 양국 간 과거와 다른 차원의 협력 확대의 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양국 정상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구축노선을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동시에 양국 정상은 2005년 채택한 ‘9·19 공동성명’의 목표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동으로 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내용을 푸틴 대통령에게 설명하면서 이들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푸틴 대통령도 이들 정책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역내 안보 및 안정에 중요한 조건인 이들 정책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6자회담 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의 의장국인 러시아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환영하면서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비확산을 통한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는 헌법 정신과 부합한다. 헌법 전문에 따르면,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헌법 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국제평화에 대한 최대 위협요인으로 핵확산과 핵테러를 간주함에 따라, 비확산기본법은 헌법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스스로 국제비확산체제의 책임 있는 회원국이며 비확산 모범국임을 자부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2004년 한국은 비확산 선진국으로는 전례 없이 미신고 핵물질분리실험을 하여 안전조치 ‘불이행’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안보리 회부를 간신히 피하였지만 한국의 비확산 명성을 크게 훼손하였으며, 심지어 아직도 그 그림자가 남아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아직 우리 국민의 65%가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단독 정부 성명에서 핵비확산 정책을 2회 천명한 적이 있다. 처음으로 1991년 9월 노태우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동 선언의 첫째 항은 “우리는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선언은 모든 WMD에 대한 포괄적인 비확산 정책선언문인데, 이런 종류로는 우리 정부의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2004년 핵물질 미신고 분리실험 사건에 즈음하여 한국의 비확산 의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하였다. 동 원칙의 첫 번째 조항에서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정부는 그동안 군사적 목적의 어떠한 핵개발 계획도 보유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고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도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국제적 활동이나 교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한다.”고 발표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이 핵포기를 약속하더라도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와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주목하는 사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의 핵포기 약속에 대한 신뢰성 저하 원인과 북한이 비핵화의 반면교사로 삼는 사례를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북한의 핵무장 동기와 체제 유지 방식, 그리고 북한이 주목하는 사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북한은 특별히 강한 핵무장 동기를 갖고 있어 일반적인 비핵화 해법이 통하지 않는다.
- 북한은 탈냉전기 들어 오히려 구 사회주의체제와 세습정권을 고수함에 따라, 세계적 추세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체제위기가 더욱 증폭된 사례이다.
- 북한은 리비아, 이라크, 우크라이나와 같이 핵포기의 반면교사 사례에 주목하므로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약속의 불확실성을 뒷받침하는 체제 고수 내용과 반면교사로 삼는 국가 명단을 선택한다.
- 북한이 설사 핵포기를 약속하더라도 이는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위장전술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고
- 리비아, 이라크, 우크라이나와 같이 핵포기의 반면교사 사례에 주목하므로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장을 강력히 원하며, 탈냉전기에도 구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핵포기 약속이 위장전술일 가능성을 연결한다. 또한 리비아, 이라크, 우크라이나 사례를 통해 비핵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통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북한은 체제 위기 증폭을 막기 위해 강한 핵무장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핵포기 약속은 상황 모면용 위장전술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리비아, 이라크, 우크라이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근거 (evidence)
- 북한은 특별히 강한 핵무장 동기를 갖고 있어 일반적인 비핵화 해법이 통하지 않는다.
- 북한은 탈냉전기 들어 오히려 구 사회주의체제와 세습정권을 고수함에 따라, 세계적 추세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체제위기가 더욱 증폭된 사례이다.
- 북한은 리비아, 이라크, 우크라이나와 같이 핵포기의 반면교사 사례에 주목하므로
- 북한이 설사 핵포기를 약속하더라도 이는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위장전술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고
- 리비아, 이라크, 우크라이나와 같이 핵포기의 반면교사 사례에 주목하므로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은 탈냉전기에도 구 사회주의 체제와 세습 정권을 고수하며 체제 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에 있어 강한 핵무장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핵포기 약속은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위장전술일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은 리비아, 이라크, 우크라이나와 같은 핵포기 사례를 반면교사로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