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러나 기본원칙과 보완원칙에 포함되는 세부기준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론 전체적인 구조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수측정 방법론 또한 삽입형으로 분류 가능하다. 이들 표준안들은 공통적으로 산림탄소상쇄 크레딧을 인증하기 위한 표준 방법론은 아니지만, 세부 평가항목과 지표들은 VCS+CCB 등 해외 주요 인증표준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은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추가형과 삽입형 중 채택하는 인증표준 방식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의 반응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삽입형의 경우 산림탄소상쇄사업에서 공편익 항목의 전반적인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운영 주체에게는 평가항목의 증가가 사업참여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추가형의 경우 상쇄사업 유형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유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수 측정 방법론은 생물다양성 기준을 포함하고 있지만, 평가지표를 수종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표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산림청은 자료에서 상쇄사업등록 이전에 실시되는 환경적 영향 평가과정에 기 포함된 생물다양성 지표(멸종위기종 및 희귀종)는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에서는 제외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환경적 영향 평가는 사전에 실시하는 평가인 반면 에, 탄소흡수원 지수는 등록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평가지표 중복을 판단하는 근거가 비논리적이다. 따라서 수종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지 내 희귀종(개체 수) 등의 지표가 추가된다면 생물다양성 유지 및 증진효과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후변화 적용효과 측정을 위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도 기존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방법론이 지닌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 시 제출하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자에게 지수 측정을 위한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 원칙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공편익 평가 또는 반영을 논의하는 본 연구에 제공하는 정책적 시사점이 적지 않다.
산림청은 산림의 탄소흡수효과를 유지하고 증진시켜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2013년부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 제정과 함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현재 등록된 사업은 75건(2015년 5월말 기준)으로 연간 예상 탄소흡수량이 약 12만 톤(tCO2)에 불과한데, 주요 원인은 배출권거래제와 직접적인 연계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흡수원법에서 규정한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제도를 배출권거래제의 외부사업으로 직접 연계가 가능해져 산림탄소흡수량의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기대된다. 따라서 기존 감축실적형 인증기준으로 승인된 조림/재조림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외의 사업유형에 대한 인증방법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감축과 적응이 공통으로 중요한 분야로는 농업과 산림 분야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분야의 경우 감축과 적응을 연계한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사업과 혼농임엄(agroforestry) 등이 있다.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사업은 산림이 제공하는 탄소흡수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며,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실적을 배출상쇄권으로 인정해 준다.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크게 조림(afforestation), 재조림(reforestation), 산림파괴 방지(avoided deforestation)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조림과 재조림의 경우 나무를 새롭게 식재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높이는 방법이며, 산림파괴 방지는 산림파괴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흡수원의 손실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산림탄소흡수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거래 방식으로는 CDM과 REDD/REDD+이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적응이 중심이 되는 분야로는 수자원, 건강, 연안 및 저지대 분야가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개별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상쇄효과를 최소화하고 공편익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응사업의 경우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검토하고 적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적응사업과 온실가스 감축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생태기반 적응정책(EbA:Ecosystem based Adaptation)이 있다. 생태기반 적응정책은 생태계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EbA는 생태계 서비스를 활용한 적응정책이므로, 생태계를 조성하거나 관리한 다는 측면에서 온실가스 흡수원의 유지 및 관리(감축정책)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EbA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편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역 또는 연안, 유역 단위의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할 때 생태기반 적응정책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UNEP에서 생태기반 적응정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설계는 이를 참고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Matocha et al.(2012)은 EbA를 위한 의사결정 절차를 제시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감축사업을 예로 들면,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되는 공간인 토지(녹지, 산림 등 포함)는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따라 해당 토지의 기후변 화 취약성은 변할 수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기후환경에서는 감축사업의 수익성이 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수익의 지속가능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가 감축사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수익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면 감축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부지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검토하고 별도의 적응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감축사업의 또 다른 예로 산림을 조성하거나 경영하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산림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 기능(수자원 보호, 미기후 조절, 생물서식지 보호 등)이 추가되면서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감축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을 목적으로 해안가나 유역에 수목을 심는 사업 역시 생태계 조성을 통해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적응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물질들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복사강제력(radiative forcing)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온실가스 등 지구 에너지수지(energy balance)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driving force)들의 복사강 제력이 양(+)일 경우 지구 평균기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복사강제력이 음(-)일 경우에 는 지구 평균기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일산화탄소, 휘발성 유기물질, 질소산화물, 에어로졸, 오존 전구물질 등은 인체와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오염 물질이다. 따라서 감축 또는 적응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물질들의 변화는 개별 사업의 공편익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통해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거나 흡수할 수 있다면, 위의 정의상 감축과 적응의 연계라고 볼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존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방법론이 지닌 한계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지표가 추가되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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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기존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방법론의 한계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 지표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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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지수 측정 방법론의 한계점과 관련된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평가지표를 수종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표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기후변화 적용효과 측정을 위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도 기존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방법론이 지닌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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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한계점(대표성 부족, 기준 부재)과 보완책(추가 지표)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 평가지표를 수종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표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수종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지 내 희귀종(개체 수) 등의 지표가 추가된다면 생물다양성 유지 및 증진효과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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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수종으로만 제한된 평가지표가 대표성 부족이라는 한계를 야기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희귀종 개체 수와 같은 지표가 필요함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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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한계점은 수종 제한으로 인한 대표성 부족과 기후변화 적용효과 측정 기준의 부재이며, 보완을 위해서는 희귀종(개체 수) 등의 지표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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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평가지표를 수종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표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기후변화 적용효과 측정을 위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도 기존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방법론이 지닌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 수종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지 내 희귀종(개체 수) 등의 지표가 추가된다면 생물다양성 유지 및 증진효과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존 방법론은 평가지표를 수종으로 제한하여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기후변화 적용효과 측정을 위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종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지 내 희귀종(개체 수) 등의 지표가 추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