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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인권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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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3200907133411
doc_id
PCY_201503200907133411_11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정신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대개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가 되기 마련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채 시설이나 지역에서 방치될 경우도 있다. 정신장애인에게 사회권의 보장은 이 때문에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이 이에 관한 중요한 원칙이 된다. 정신장애인의 사회권은 특히 성공적인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다음의 권리들이 문제된다. 첫째, 근로 및 적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는 ‘근로 및 적정한 보수를 받을 관한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MI원칙 13의 3, 4에서도 강제 노동과 노동 착취를 금지하고 있다. 정신보건시설에서 치료나 재활이라는 명목으로 정신장애인에게 시설 내 장시간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작업치료비 명목으로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액만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문제된다. 둘째,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4조는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 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시설에서는 자유로운 여가생활의 보장 및 프로그램 제공, 외부 문화 교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구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정하고, 제22조는 이를 위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권 규약은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이 시설에 있을 때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관한 권리의 침해가 문제된다. 정신장애인은 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특히 단독 세대의 경우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사회보장에 필요한 절차도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 지역사회 보장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복귀를 꺼리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는 정신장애인의 사회권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사생활의 자유란 소극적으로는 개인의 사생활 내용이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사생활의 비밀)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국가기관 등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사생활의 자유), 적극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제12조). 국제 연합 MI원칙은 제6항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밀보장을, 19항에서 정신장애인의 정보열람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고도로 정보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등 정보 통신의 발달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법률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만나도 적절히 관심이나 자연스런 애정표현을 힘들어 한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이 그런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결혼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쉽게 판단하기도 한다. 정신장애인 중에는 결혼생활이 힘든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례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경우 혼자 사는 것도 월등히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보건센터네서 정신장애인끼리 자연스럽게 이성교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사귐에 대하여 정신보건종사자들이 우려를 하고 가족에게 통지를 하거나 사귐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보다는 연예를 할 때 어려움에 대하여 상의하고 성생활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상의하는 것이 좋다. 인간 사이에 서로 인권을 존중한다면 사람을 대할 때 존칭어를 사용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 것은 기본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다.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정신장애인도 존중하는 언어를 들어서 정신적인 존중을 느끼고 싶다. 입원치료의 과정에서도, 재활프로그램에서도, 정신장애인들끼리 모여 사는 주거시설에서도, 그리고 직장이나 동네에서도 정신장애인은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일반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은 것이다.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 이외에는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달리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라는 이유로, 때로는 자원봉사자들까지도, 정신장애인을 무시하는 표현을 하고 이름을 함부러 불르는 경우가 있다. 반말로 무시하는 말투나 하대하는 말투 등은 친근함을 표현한다는 미명하에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언어 폭력, 정신적 학대의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안정된 주거지를 갖기를 원한다. 이것은 기본 욕구이자 기본 권리이다. 정신장애인들도 주거시설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살고 싶다. 일반인처럼 가족과 함께 살고 싶고, 가족과 동거에 어려움이 있으면 독립해서 살고 싶다. 주거시설에 살아야 할 경우, 소규모의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쾌적한 상태로 살기 원한다. 주거 환경이 청결해야 하며,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여야 한다. 또한 따뜻하고 깨끗하며 예쁜 침구, 예쁘고 적당한 크기를 가진 옷장이나 경대 등의 자유로운 선택 역시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 외의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잡동사니들도 갖추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자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집’이 아닌 주거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 주거시설 역시 정신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주거시설에 자리가 있어서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라 주거시설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살 수 있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주거환경을 원한다.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잘 수 있고,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가진 곳,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곳, 사람들은 이런 곳을 주거의 공간으로 가지려고 한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경우 집단 시설에 거주하기 쉽고, 자기만의 사적인 공간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쇠창살로 막혀 있거나,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정신장애인도 외부로부터의 어떤 위협에서도 정신장애인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어서 옷장도 있고, 자기만의 안락한 의자도 있는, 자기만의 수저도 있고, 밥그릇도 있는, 그리고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곳에서 자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거공간이 주어져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신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한 후 단독 세대로 거주할 때, 의식주 해결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보장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정신장애인이 시설 퇴소 후 단독 세대로 거주할 때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회보장 절차의 내용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시설 퇴소 시 단독 세대의 경우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사회보장에 필요한 절차도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정신장애인은 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특히 단독 세대의 경우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사회보장에 필요한 절차도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사회보장 절차를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만을 명시할 뿐, 그 절차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예: 신청 방법, 대상 기관,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 사회보장에 필요한 절차도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해당 절차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방법은 문맥 내의 다른 문장들을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정신장애인은 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특히 단독 세대의 경우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사회보장에 필요한 절차도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
  • 사회보장에 필요한 절차도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정신장애인이 시설 퇴소 시 사회보장 절차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절차의 내용이나 방법은 문맥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