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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접근권과 반차별권 Accessibility and Anti-Discrimination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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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3120520455191
doc_id
PCY_201903120520455191_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2018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은 일반논평 제2호의 para. 31이다. 여기에서는 접근성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할 때 접근성 부족 중에서 차별로 인정되는 두 가지 사항이 제시된다. 하나는 서비스 또는 시설이 해당 접근성 관련 기준이 제정된 이후에 운영을 시작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합리적 편의제공을 통해 시설이나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 중 두 번째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적용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는 접근권 기준을 실현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을 경우 해당 법률 자체가 접근권 기준을 실현하는 수단을 명시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근권 위반뿐만 아니라 차별로도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접근성 부족을 차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접근성 부족을 차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접근권의 내용 중 현재 즉각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 법률 등으로 제정되었을 때 이를 차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ara. 31에서는 ‘최소한’으로 언급하여 모든 접근성 부족을 차별로 본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정조치 등 독자의 집행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성 기준 미준수를 차별로 보는 것의 실익은 이를 통해 접근성 기준이 준수되지 않았을 때 차별금지법상의 권리 구제 수단 행사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당사국은 ‘최소 기준’에 해당하는 접근권에 대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행해야 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차별금지법상 개인에게 보장된 구제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최소 기준에 해당하는 접근권을 차별로 규정함으로써 구제 수단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접근권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para. 31은 최소 기준으로서의 접근권과 반차별권(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을 모두 차별로 규정함으로써 이 두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장애인 개인이 반차별권에 근거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접근권은 반차별권인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와 관련성이 깊다. 합리적 편의제공은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할 경우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반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권을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불균등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이나 조정”(「장애인권리협약」 제2조)을 말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기본권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이나 조정에는 사업장에서의 직무 재배치, 근무시간 조정, 필요한 보조기구의 제공,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중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와 같은 변경이나 조정은 합리적 편의제공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장애인의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밀접한 관련성 때문에 접근권과 반차별권(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은 서로 명확히 구별되는 권리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양자의 구별 문제는 각각의 성격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성 실현 방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시각 장애인용 화면확대기, 중증 장애인을 위한 직무보조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접근권 위반인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위반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 접근권과 반차별권(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구별은 그동안 두 권리 간 개념적 혼동이 있었던 부분들을 더욱 명확하게 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이러한 구별은 현행 법규범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상당 부분은 접근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시행령 별표 2), 교통수단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령 별표 2)에 접근권의 최소 기준이 제시되며 이들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되었다. 이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건물과 교통수단에 대한 이러한 접근권 기준을 각각 시설물(제18조 제3항)과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제4항)에서의 차별금지(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로 규정하여 연계하고 있다. 건물과 교통수단의 경우 접근권의 최소 기준을 영역별 법률에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규정으로 연계한 것은 일반논평 제2호의 권고와 같이 행정적 강제 수단과 차별에 대한 구제 수단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형태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접근권의 침해를 별도의 차별행위가 아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위반으로 규정한 것은 접근권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조건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는 무조건적인 성격이어야 할 접근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접근권 최소 기준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동일시함으로써 별도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라는 구제 수단에 의존함으로써 행정조치 등 접근권 고유의 권리 실현 방식이 소홀히 취급될 위험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구체적인 사례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건물과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권 기준을 시설물 및 이동/교통수단에서의 차별금지(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부과되는 조건(과도한 부담, 특정 직무의 성질 등)을 언급하고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건물과 교통수단에 대한 이러한 접근권 기준을 각각 시설물(제18조 제3항)과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제4항)에서의 차별금지(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로 규정하여 연계하고 있다.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조건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법률의 규정 방식과 의무 면제 조건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예: 특정 시설의 계단 미설치 등)는 제시하지 않는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건물과 교통수단에 대한 이러한 접근권 기준을 각각 시설물(제18조 제3항)과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제4항)에서의 차별금지(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로 규정하여 연계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정보를 종합하면 법률이 어떤 영역을 다루고 어떤 조건에서 의무가 면제되는지는 알 수 있지만,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예시는 확인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위반 사례'는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건물과 교통수단에 대한 이러한 접근권 기준을 각각 시설물(제18조 제3항)과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제4항)에서의 차별금지(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로 규정하여 연계하고 있다.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조건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접근권 기준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연계하고 있다는 점과 의무 면제 조건에 대해서는 설명한다. 그러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 없이는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