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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률 통권 제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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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200458010211
doc_id
PCY_201702200458010211_4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2013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상쇄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 의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배출권인데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시장에서 상쇄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행비용을 줄일 수 있고 유동성을 증가시켜 준다. 신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함에 있어서 한계비용이 상승하게 되므로 상쇄배출권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효율적이고 배출권가격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상쇄배출권에 대하여 정보불균형(information asymmetries), 인센티브의 왜곡, 거래비용 등에 비추어 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할당대상업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으면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그 내용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정부의 의무적 제도시행과 관계없이 발생한 배출권거래시장이 자발적 시장이다. 상쇄배출권시장이 그 예이다. 홍보를 위한 녹색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상쇄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의무적 제도시행 이전에 미리 자발적 배출권을 확보해두려는 경우가 있다. 선이행시장(pre-compliacne markets)의 주된 매수자는 발전사업, 석유정제업 등으로 총량제한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배출권의 가격이 상승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구입하는 것이다. 총량제한거래제의 도입 가능성이 높을수록 선이행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한다. 나아가 선구매계약(forward sale contract)의 형태를 띠거나 파생금융상품으로 규율되는 경우도 있다. 2010년경 세계경제침체와 미국의 기후 관련 입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자발적 탄소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였고 매수의 절반은 선이행매수가 아닌 순수 자발적 매수로 분석되었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감소하여 장외거래가 급증하였다. 배출권은 배출권거래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Emissions Reduction Purchase Agreement, ERPA)으로 장외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개발자가 배출권제출의무가 있는 자나 투자자에게 배출권을 매도하는 거래가 그러하다. 장외거래를 통하여 소규모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고 나아가 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배출권이나 배출권 파생상품은 배출권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의 비중이 높으나 청정개발체제에서 발생하는 배출감축인증(CERs)은 장외거래의 비중이 높다. 매도인의 의무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여 인증된 배출권을 발행받아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고 매수인의 의무는 인도된 배출권을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배출권에 대한 국제매매계약은 장래의 배출권의 인도를 위하여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온실가스 감축이 인증되는 시기에 맞추어 배출권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러한 주기에 맞추어 매수인이 매수권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일본은 쿄토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감축 프로그램(Japan’s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ystem, JVETS)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왔다.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로 한 사업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배출권을 할당 받아 자발적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감축목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다른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아니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참여가 회사단위가 아니라 사업장단위이므로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은 청정개발체제의 비효율적 운영과 국제조약체제의 불안정 등에 비추어 자국 산업에 필요한 낮은 가격의 국제상쇄배출권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여 개발도상국과 개별적으로 협정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연계는 첫째,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조약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고, 둘째, 국내법으로 상호 배출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셋째,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협정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고, 넷째, 국제사법 하에서 규율대상업체가 국제계약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다섯째, 일방연계를 통하여 추진할 수 있다. 조약은 안정성과 투명성이 장점이나 국가가 아닌 지역시장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국내법으로 상호 인정하는 방법은 일방이 일방적으로 연계를 종료하거나 수입 배출권을 제한하여 자국의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장점이다. 정치적 협정은 조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역시장과의 연계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질적인 이행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제 계약은 거래를 촉진하고 저렴한 배출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거래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준거법 등 계약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제한되게 되고 비용효율성, 투명성, 안정성이 저해되는 단점이 있다. 일방연계는 규율대상업체로 하여금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연계는 배출권거래제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전체적으로 배출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연계는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가격변동성을 줄이며 시장지배력의 감소를 가져온다. 소규모의 시장에서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하다. 상호 합의된 감축계획은 제도적으로 상호 기속하는 효과를 가져와 기후정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는데 기여한다. 배출권가격이 통일되어 가격 차이로 인한 경쟁왜곡을 회피할 수 있으며 연계된 시장 간에 탄소누출(carbon leakage)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연계 전에 감축목표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책임을 차별화한 후 연계하면 연계된 시장은 비용효율적으로 배출총량을 공통으로 감축하게 되어 기본협약의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의 기본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 총량제한거래제를 시행하는 시장과 감축크레딧제도를 시행하는 시장이 연계되면 전자의 배출권가격을 하락시켜 그 시장으로부터의 탄소누출을 줄이고 나아가 전 지구적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시기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제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이행 수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업체가 배출권을 순수출하게 되나 높은 배출권 가격은 생산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여 생산이 위축되고 이는 배출권 수출로 인한 수입을 능가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국내총생산을 연계 전보다 감소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가 강화된 시점에 이르면 연계를 통하여 국내 배출권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배출권을 수입할 수 있으므로 연계 이전보다 생산비를 줄여 생산위축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따라서 국내총생산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시장체계가 유사한 시장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상당한 기간 동안 운영되어 시장이 견실함이 인정되고 상황변화에 따라 연계를 중단하더라도 그 여파가 크지 아니한 시장과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JVETS)에서 사업체가 감축목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본의 JVETS 운영 방식 중 감축목표 미달성 시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이익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한 문장을 추출한다.

    •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로 한 사업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배출권을 할당 받아 자발적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감축목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다른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아니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목표 미달성 시의 조치인 '보조금 반환'과 '과징금 부과 여부'에 관한 내용을 선택한다.

    • 감축목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다른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아니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하며,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결합한다.

    •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다른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아니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업체는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적인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로 한 사업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배출권을 할당 받아 자발적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감축목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다른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아니한다.
  • 감축목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다른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아니한다.
  •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다른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아니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감축목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른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