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카타르 정부는 독립 이후 석유 및 가스의 생산과 정제, 석유화학 산업 및 통신 등 핵심 경제 부문을 통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카타르 정부는 특정 사업부문 개발의 소유권과 책임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전하는 등 투명한 정책을 채택해 오고 있다. 1995년 7월 3일 도하증권시장(주식거래소)의 설립을 승인하는 법령이 발표되었다. 1997년 5월 공식 영업을 시작한 주식거래소는 자국 공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면서 민영화를 촉진하였다. 2003년 5월, 카타르 정부는 Industries Qatar Q.S.C. 주식 30%의 초기 공모를 완료하였다. Q.S.C.는 새로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석유화학, 비료 및 철강 산업분야 회사들의 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전기 및 수도, 통신, 석유 제품의 유통을 포함한 상당수의 핵심 부문들도 민영화하였다. 다른 많은 부문들도 점차 민영화할 계획이다. 카타르는 국가전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립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보건부문 민간투자에 대한 장려금도 도입하였다. 통신 부문의 Qatar Telecom과 Woqod의 석유제품, 석유, 디젤, LPG, 역청, 중유 및 항공연료 독점 공급 등 독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도 있다.
불가리아에서는 부동산(토지) 취득권, 건물 취득권, 건물 건축권이 구분되어 있으며, 비EU 회원국 외국인은 제한적으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즉 외국인이나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회사는 농지 구매는 불가하나, 현지 법인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농지를 구매할 수 있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지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농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다만 건물에 대해서는 차별이나 제한이 없다. 스위스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Lex Koller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은 주정부(칸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영업용 부동산과 특정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개발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면허(Qualifying Certificate)를 얻어야 하는데 자격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보증이 필요하며, 5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 그리고 개발 완료 후 Temporary Occupation Permit 또는 Certificate of Statutory Completion의 취득 2년 안에 매도해야 한다. 2년 안에 매도하지 못할 경우 추가 금액(토지 구입 금액의 8%~24%)을 납부하고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투자자와 투자국 및 투자유치국 정부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투자규범이 필요하다. 국제투자규범이란 한마디로 국제투자와 관련된 주체들, 즉 투자유치국 및 투자국 정부, 그리고 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투자유치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 이들 기업을 적절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며 이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투자유치국 정부에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국제투자규범은 이들 주체간의 이행상충을 정리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제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베트남 은행에 대한 감독은 중앙은행(Vietnam State Bank) 산하 금융감독청이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에 외국신용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①인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간 본국 은행업무에 대한 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②자본적정성 비율(8%이상), 국제적 관행에 다른 기타 건전성 지수 유지, 인가 신청 1년전부터 중앙은행 인가 검토시까지 부실 여신 비율 3% 미만 유지 ③인가를 신청한 년도 이전 최소 5년간 영업이익 실현 ④본점에서 허가받은 업무와 인허가 신청 업무가 동일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베트남의 외국은행 업무는 예금수취, 예금증서 및 어음의 발행/ 베트남 국내외 소재하는 다른 금융회사로의 차입,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단기차입, 대출업무, 어음할인, 지급보증/외환업무, 지급결제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외화 지급 준비율은 15%이며, 집단대출 한도는 자본금의 50%, 집단 보증 한도는 자본금의 60% 이다. 베트남 내 우리나라 은행은 신한은행, 수출입은행, 우리은행이 법인형태로 진출하였으며,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농협 등이 지점 형태로 진출해 있다. 이 중 신한은행은 베트남 내 1위 외국계 은행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외국기업의 부동산 구입 또는 임차에 대한 규제가 없으나, 산업 개발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개발계획국으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외국인 회사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권리를 갖으나,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토지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폴란드의 경우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내무부는 국방부, 농업부와 협의를 거치는데 국방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의 여부, 공공질서나 안전에 대한 위해 여부, 사회 및 보건정책을 위반하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한다. 최근 개도국들도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나 법률적 문제의 충돌로 인하여 여전히 동 분야에 대한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몇몇 국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에서는 복수국간협정의 형태로 GPA가 체결되었다. 동 협정은 정보의 투명성과 시장개방, 입찰 및 낙찰절차의 공정성과 개방성, 이의제기 절차 등 정부조달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PA는 다른 WTO 협정과는 달리 협정에 가입한 WTO 회원국 사이에서만 적용이 되는 복수국간(plurilateral)협정이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WTO GPA에 가입한 WTO 회원국은 GPA의 부록에 자국이 양허한 범위와 조건에 따라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시장접근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GPA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국은 동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가입국에 의무의 준수를 요구할 수도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GATT와 GATS에서는 정부조달을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WTO GPA는 정부조달에 다자무역의 원칙을 적용시켜 시장을 개방하려는 노력의 결과였으나, 일부 GATT/WTO 회원국의 강력한 반대로 GPA는 다자협정이 아닌 복수국간협정으로 남게 되었다. 많은 국가들이 GPA의 다자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정치적 민감성을 들 수 있으며, 이밖에도 일부 국가들이 정부조달과 정부지출을 국내 경제발전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산품도 저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하여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관세율은 2~300%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1996.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최고 수입관세율을 2000년까지 15%로 인하하고 2020년까지 철폐하는데 합의한바 있다. 태국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7.96% 수준이며 6단계로 이루어진 관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원료, 의료장비와 같은 필수품은 0%, 일부 원료와 전자 부품 및 국제운송 차량 등은 1%, 1차 및 자본재의 경우는 0%, 중간제품은 3%, 완성제품 등은 7% 또는 10%, 특별보호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는 10% 등이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품목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동차(최고 80%), 오토바이(60%), 특정 섬유제품(60%), 증류주(60%), 특정 플라스틱 용품(30%)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이 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자격 요건과 매도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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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싱가포르의 외국인 개발 목적 토지 취득 시 필요한 자격 요건과 취득 후 매도 시 지켜야 하는 규정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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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싱가포르의 토지 취득 및 매도 규정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개발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면허(Qualifying Certificate)를 얻어야 하는데
- 자격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보증이 필요하며, 5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
- 그리고 개발 완료 후 Temporary Occupation Permit 또는 Certificate of Statutory Completion의 취득 2년 안에 매도해야 한다.
- 2년 안에 매도하지 못할 경우 추가 금액(토지 구입 금액의 8%~24%)을 납부하고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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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자격 요건(자격면허, 은행보증, 개발 기간)과 매도 규정(매도 기한, 미이행 시 조치)에 해당하는 근거를 선택한다.
- 자격면허(Qualifying Certificate)를 얻어야 하는데 자격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보증이 필요하며, 5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
- 개발 완료 후 Temporary Occupation Permit 또는 Certificate of Statutory Completion의 취득 2년 안에 매도해야 한다.
- 2년 안에 매도하지 못할 경우 추가 금액(토지 구입 금액의 8%~24%)을 납부하고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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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자격 요건은 자격면허 취득과 은행보증, 개발 기간 완료로 정리하고, 매도 규정은 특정 허가 취득 후 2년 내 매도 원칙과 예외 상황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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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외국인이 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면 자격면허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보증이 필요하고 5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개발 완료 후 특정 허가(Temporary Occupation Permit 또는 Certificate of Statutory Completion) 취득 2년 안에 매도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추가 금액을 납부하고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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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개발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면허(Qualifying Certificate)를 얻어야 하는데
- 자격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보증이 필요하며, 5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
- 그리고 개발 완료 후 Temporary Occupation Permit 또는 Certificate of Statutory Completion의 취득 2년 안에 매도해야 한다.
- 2년 안에 매도하지 못할 경우 추가 금액(토지 구입 금액의 8%~24%)을 납부하고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 자격면허(Qualifying Certificate)를 얻어야 하는데 자격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보증이 필요하며, 5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
- 개발 완료 후 Temporary Occupation Permit 또는 Certificate of Statutory Completion의 취득 2년 안에 매도해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이 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면 자격면허(Qualifying Certificate)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보증이 필요하고 5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개발 완료 후 Temporary Occupation Permit 또는 Certificate of Statutory Completion을 취득한 후 2년 안에 매도해야 한다. 만약 2년 안에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토지 구입 금액의 8%~24%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을 납부하고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