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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식재산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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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060922516291
doc_id
PCY_201501060922516291_3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1년 3월 개최된 제25차 SCT 회의에서는 디자인법 조약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이견이 있었으나, 디자인법과 관행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계속하는데 있어서는 합의가 이루어 졌다. 이에 따라, ’11년 26차 SCT 회의에서는 디자인법 조약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조약 채택이 개발도상국에 미칠 영향 등을 추가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법(Article)과 규칙(Regulation)으로 나뉘어 의제화된 디자인법 조약의 조문별 검토에서는 회원국간 큰 이견이 없는 조문들이 일부 도출되기도 하였다. ’12년 9월 27차 회의에서는 ’디자인법 조약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 디자인법 조약은 선진․개도국의 디자인산업 발전과 디자인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EU 국가를 중심으로 디자인법 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12년 12월 28차 회의에서 개도국 기술 지원 문제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그룹과 EU그룹이 기술지원(안)을 제안하였으나, 선진․개도국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폐회하였다. ’13년 11월 30차 회의에서는 디자인법 조약 문안에 대하여는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합의단계에 이르렀으며, 기술지원의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기술지원 규범 형태에 있어서 아프리카 그룹은 조약 본문을 전제로 하여서만 외교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한 반면, 미국은 외교회의 결의문 형식을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결국 디자인법 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채택은 무산되었다. 또한,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등은 ’09년에 국가명칭이 상표로서 사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파리협약 제6조의 3에 따라 국가명칭을 상표 등록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가명칭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동 사항에 대하여 SCT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09년부터 ’11년까지 국가 명칭 보호에 대한 회원국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2년 27차 SCT 회의에서는 자메이카는 국가 명칭 보호를 위하여 (i)국가 명칭 사용 및 보호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ii)국가별 관련 조항 및 사례 검사, (iii) 매뉴얼 발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제를 제안하였다. CWS 회의 시 분과위 위원장은 표준제정 작업에 대한 경과보고 및 회원국의 건의 및 질의사항에 답변을 하고, 동 기간 열리는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여 Wiki 포럼을 통해 제시된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한 후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한다. 제2차 CWS 회의에서는 ST.10/C(서지데이터 구성요소의 표기)의 과거 출원번호체계와 관련한 설문안 작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XML 표준안(특허-ST.36, 상표-ST.66, 디자인-ST.86)을 대체하는 XML 통합 표준안(XML4IP)에 대해서는 통합 표준 ST.96의 본문 및 부록Ⅰ~Ⅳ의 제정을 승인하였고, 분과위 회의에서 부록 Ⅴ,Ⅵ의 검증 및 개정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ST.14(인용문헌 카테고리 표준)의 개정을 위한 신규 분과위 구성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CWS의 조직임무와 관련한 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으로 합의가 결렬되었다. 또한, 우리청은 심사관이 한 화면에서 IP5 특허청들의 심사진행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심사정보통합조회시스템(OPD : One Portal Dossier) 개발을 ’13년 8월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국내 심사관들에게 오픈하였으며, ’14년에는 민간을 위한 심사정보통합조회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타국 주도 과제인 공통검색문헌, 우선권 서류 전자적 교환 및 심사결과 공유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개진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제 정보화 논의에서 우리청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IP5 출범 5년째에 접어들면서 처음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하여 종료된 과제 및 기술 또는 정책문제로 더 이상 진전이 힘든 과제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협력과제 전반에 대한 재조정논의로 이어졌다. 국가 간 심사협력의 필요성은 IP5라는 지식재산 G5 체제의 출범도 불러왔다. 세계출원 중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5대 국가(지역)가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상회한다. 즉, 5개국 지식재산권 협력 성과는 실질적으로 세계 지식재산권 규범을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다. 2007년 미국 하와이에서 5개국의 특허청장이 사상 최초로 회합을 가진 이후 2013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제6차 IP5 특허청장회의에 이르기까지 5개국은 합의된 기반과제를 중심으로 심사공조와 특허제도 조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IP5 심사관 사이에 심사진행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심사이력정보 확인 시스템을 개통하였으며, IP5 국가간 심사협력(Work Sharing)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IP5-PPH 시행에 합의하여 IP5 국가 간에는 공통된 서식과 요건으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10년 2월 개최된 제42차 IPC 전문가회의에서는 IPC 기본레벨을 없애고, 현행 확장레벨로 통합함에 따라 하나의 분류체계만 존재케 하여 ’11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IPC 발행주기는 연 1회 전자판 형태로 발행하고, IPC 개정 관련 문서들은 ’11년부터 수정판을 적용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IP5 공통특허분류 프로젝트는 삼극 분류조화회의 프로젝트와 동일하게 IPC 개정 시 다른 프로젝트들(IPC 개정작업반 프로젝트)보다 우선적으로 개정하기로 하였다. ’10년 11월 개최된 제24차 IPC 개정 실무그룹회의에서는 제23차 회의에 이어 논의가 지속 중인 25개(기계12, 전기11, 화학2) 개정안, 35개(기계14, 전기18, 화학3) 정의 프로젝트, 16개(기계6, 전기3, 화학7) 정비 프로젝트의 검토를 통한 IPC의 개정안 채택 여부 및 오류 수정 등을 논의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F005(태양광 관련 전기분야)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였다. ’10년 7월 개최된 제8차 제도개선 실무회의에서는 마드리드 기초요건 폐지, 집중공격 제도 개선, 마드리드 국제상표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가국들은 ‘기초요건(Basic Requirement) 폐지 및 집중공격(Central Attack)’에 대한 의견을 WIPO 전자포럼(Electronic forum)에 개진하고 이를 근거로 기초요건 폐지의 파급효과 및 장․단점을 검토한 후 차기회의에서 논의를 지속키로 하였다. 다음 회의에서는 ‘국제등록의 분할’ 허용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기로 예정되어 있어 우리 특허청은 국내 상표법상 저촉관계 및 출원인의 이익 제고 측면에서 분할제도 허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수행하여 논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11년 7월 개최된 제9차 마드리드 실무회의에서는 마드리드 기초요건 폐지, 국제등록 분할 제도의 도입, 마드리드 시스템 간소화를 위한 공통규칙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IP5 국가 간의 심사협력 성과 중, 2014년부터 IP5 국가 간에 공통된 서식과 요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제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IP5 국가 간 심사협력 성과 중 2014년부터 공통 서식과 요건으로 이용 가능한 특정 제도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IP5 관련 성과 및 2014년 시행 예정인 제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주요 성과로는 IP5 심사관 사이에 심사진행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심사이력정보 확인 시스템을 개통하였으며
    • IP5 국가간 심사협력(Work Sharing)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IP5-PPH 시행에 합의하여 IP5 국가 간에는 공통된 서식과 요건으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2014년부터 공통 서식과 요건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설명이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2014년부터 IP5-PPH 시행에 합의하여 IP5 국가 간에는 공통된 서식과 요건으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서 언급된 'IP5-PPH'가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임을 확인하고, 질문의 조건(2014년, 공통 서식/요건)과 일치함을 결합한다.

    • 2014년부터 IP5-PPH 시행에 합의하여 IP5 국가 간에는 공통된 서식과 요건으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당 제도의 명칭은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주요 성과로는 IP5 심사관 사이에 심사진행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심사이력정보 확인 시스템을 개통하였으며
  • IP5 국가간 심사협력(Work Sharing)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IP5-PPH 시행에 합의하여 IP5 국가 간에는 공통된 서식과 요건으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 2014년부터 IP5-PPH 시행에 합의하여 IP5 국가 간에는 공통된 서식과 요건으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