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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7년 1월호Vol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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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807054422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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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8070544227381_7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둘째, 산업안전교육(Arbeitsschutz-Unterweisung)을 통해 긴급상황 시 안전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긴급상황(화재, 응급처치, 긴급대피 등) 대처방안 교육에 대한 요구는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나 그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주들이 긴급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노동자들에게 교육하여 안전관련 법안을 보다 실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스트레스가 다양한 형태의 질병과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노동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위험평가 역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Umgang mit psychische Belastungen)에 대한 규정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해당 사항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된 내용이나,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주로 작업장의 소음, 조명, 인체공학적 결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작업장의 현대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독일정부는 2016년 11월 2일 개정된 작업장령(Arbeitsstättenverordnung)을 채택하였다. 해당 법안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작성된 시행령으로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원격근무공간, 산업안전교육, 스트레스 관리, 외부시야 확보 등 네 가지 사항이 수정·보완되었다. 첫째, 최근 독일에서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일과 삶의 균형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격근무가 늘어난 현상을 반영하여, 작업장령에 원격근무공간(Telearbeitsplätze)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원격근무공간은 고용주가 특정 기간 동안 노동자의 개인적인 공간을 작업장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상호 간에 협의된 명확한 조건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개인공간에 화상시스템 설치와, 근로시간·조건·환경에 대한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격근무공간에 대한 합의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원격근무에 대한 논란과 과도한 관료주의에서 자주 지적되던 모바일 근무(mobile Arbeit) 형태는 원격근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넷째, 작업공간들이 외부에서 보일 수 있도록 시야 개방을 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작업공간 시야 개방(Sichtverbindung aus Arbeitsräumen nach außen)은 영구적인(상시) 작업공간 및 대형 세미나 공간 등은 반드시 외부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위생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모든 작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인데, 충분한 자연 채광과 외부로부터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시설에 하자가 있거나, 공항, 기차역, 스포츠 경기장, 쇼핑 센터 등 근무여건에 따라 일부 시설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은 1975년부터 2004년 사이에 있었던 규정과 유사한 내용인데, 기존 내용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시안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일본정부는 2016년 12월 20일 수상관저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를 개최하고 비정규직 사원의 처우 개선을 장려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이드라인(지침)안을 제시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처우를 예시하고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 등에 대한 격차 수정을 장려하였다. 지침에는 격차가 발생한 기업에 이유 설명을 의무화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기본급과 수당 등 처우 전반에서 격차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지침을 일본정부가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수상은 회의에서 “다양한 일하는 방식의 선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어떻게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도입하고 싶다”고 강조하고 지침을 포함한 관련법의 개정을 지시하였다. 일본 재무성은 지금까지 배우자의 연간수입 상한액에 대해서 ‘150만 엔 안’과 ‘130만 엔 안’의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는데, 자민당의 세제조사회에서는 ‘150만 엔 안’이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130만 엔 안’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수입이 130만 엔을 넘으면 연금과 의료보험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 ‘130만 엔의 벽’과 중복되어, 수입을 그 이하로 줄이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민당의 세제조사회의 노다 최고 고문은 23일 BS후지방송에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소득세가 공제되는 배우자의 연간수입 상한액을 150만 엔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공명당 간부도 같은 날 ‘150만 엔 안’으로 인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재무성은 소득세가 공제되는 배우자의 연간수입 상한액을 150만 엔으로 인상할 경우, 360만 가구가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데에 비해, 연간수입 상한액을 130만 엔으로 인상할 경우 감세 혜택을 받는 가구는 260만 가구에 머물 것으로 추계하였다. 스웨덴 고용서비스센터(Arbetsförmedlingen)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스웨덴의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청년실업률의 경우 그 감소 추이가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월 기준, 스웨덴 청년(16~24세 기준)의 실업률은 11.7%로 작년 9월의 13.4%보다 감소하였다. 이 수치는 지난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고용서비스센터의 아니카 순덴(Annika Sundén)은 활성화된 노동시장과 노동자들의 높은 수요가 2008년 이후로 가장 낮은 청년 실업률을 이끌었다고 스웨덴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특히 전통적으로 스웨덴 청년들이 첫 일자리로 선택하는 소매업 및 음식점 부문에서 많은 일자리가 마련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도 보인다. 현재 스웨덴의 실업자 수는 358,000명이며 이는 전년대비 11,000명이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유럽 외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의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아니카 순덴은 현재의 높은 이민자 실업률에 대해 “능력을 갖춘 이민자들도 많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이민자들도 많다. 이를 결합하기 위한 노력,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스웨덴 내 이민자들 중 특히 여성 이민자의 고용이 더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 정부는 이민자들의 고용을 위해 정부 보조로 운영되는 “New start” 라는 고용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2015년 거주 비자를 받은 생산가능 연령대 이민자의 46%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은 전체 인원의 4분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개정된 작업장령(Arbeitsstättenverordnung)에서 원격근무공간(Telearbeitsplätze)을 성립시키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 작업장령 개정안 중 원격근무공간의 성립 조건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원격근무공간에 관한 규정과 성립 요건이 명시된 문장을 추출한다.

    • 원격근무공간은 고용주가 특정 기간 동안 노동자의 개인적인 공간을 작업장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상호 간에 협의된 명확한 조건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개인공간에 화상시스템 설치와, 근로시간·조건·환경에 대한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성립 조건인 상호 협의, 화상시스템 설치, 근로시간·조건·환경에 대한 합의 내용을 선택한다.

    • 상호 간에 협의된 명확한 조건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 노동자의 개인공간에 화상시스템 설치와, 근로시간·조건·환경에 대한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고용주가 개인 공간을 작업장으로 인정하고, 상호 협의된 조건 하에 화상시스템 설치 및 근로 조건(시간, 환경 등)이 합의안에 포함되어야 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원격근무공간 성립을 위한 필수 요건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조건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원격근무공간은 고용주가 특정 기간 동안 노동자의 개인적인 공간을 작업장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상호 간에 협의된 명확한 조건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개인공간에 화상시스템 설치와, 근로시간·조건·환경에 대한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상호 간에 협의된 명확한 조건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 노동자의 개인공간에 화상시스템 설치와, 근로시간·조건·환경에 대한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원격근무공간은 고용주가 특정 기간 동안 노동자의 개인적인 공간을 작업장으로 인정해야 하며, 상호 간에 협의된 명확한 조건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의 개인공간에 화상시스템 설치와 근로시간, 조건, 환경에 대한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