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둘째, 보호의무자의 범위가 민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정(정신보건법 제21조)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강제입원・강제치료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문제라는 견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가족법은 그것이 전통적으로 전형적인 사법인 민법의 한 부분으로 편제되어 있지만 매우 강한 공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실제로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사인간의 계약이 아닌 민법상의 ‘강행규정’에 의해 결정되고,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역시 법률 자체에 의해 결정되거나 적어도 보충적으로는 국가, 즉 가정법원에 의해서 선임되며 또 그 권한행사도 가정법원의 감독하에서 그리고 사항에 따라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설혹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의 의무가 사법상의 의무라고 보더라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강제치료가 마치 사인 상호간의 사법적 관계 안에서 이뤄지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인 것처럼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⑥ 정신질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절차보조인의 선임: 정신질환으로 이미 강제입원되었거나 강제입원신청의 대상이 된 이에게는 그의 이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에서 변호사 내지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소송보조인을 선임해 주도록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 주도록 한 헌법 제12조 제4항 제2문의 취지는 형사피고인에 대한 충실한 변호를 통해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 또 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박탈 내지 부당한 유죄판결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원칙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의 경우에도 준용되어야 합니다. 강제입원대상이 된 이들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싸워야 하는데다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강제입원된 경우에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독자적인 자기방어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또 정신의료기관에 이미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제입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는 증거자료 내지 소명자료를 스스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3) 한편, 유엔 장애인인권협약은 2008년 12월 2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2008년 12월 12일 유엔사무국에 대통령의 비준서가 기탁되어 2009년 1월 10일 국내에 발효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동 협약은 국내의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고(헌재 2001. 9. 27. 2000헌바20, 판례집 13-2, 322, 328 참조) 기본권의 내용 등에 대한 해석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판례집 19-2, 297, 311-312 참조). 동 협약에 따라 체약당사국이 협약상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인적 대상인 장애인에는 정신적 질병이 장기적인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사회에 실효적으로, 전면적으로 그리고 평등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도 포함됩니다.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가 앓고 있는 질병의 상태, 입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함으로써 자의입원을 하도록 설득하려는 시도가 선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유엔장애인인권협약 제12조 제3항이 의도한 장애인을 대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즉 “장애인에 대한 후견적 보호에서 장애인의 참여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요구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장애인이 후견인을 비롯한 법정대리인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장애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장애인협약상의 국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로 인해 입원 및 치료의 필요성을 분별할 수 없거나 그러한 분별의 결과에 따라 행동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만이 강제입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수면 아래에서 발생하던 장애인 차별 행위들이 세상에 들어났고, 그 동안 알게 모르게 가해졌던 차별행위들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법 시행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당초 장애인이 소망했던 바와는 다소 부족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동 법에 의해 처벌되는 사례도 극히 드물고 여전히 직접적인 장애인차별 행위가 발생하여 언론에 회자되기도 한다. 최근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커피 전문점의 출입거부나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안내견을 동반하여 버스에 탑승하려는 시각장애인에게 버스기사의 모욕적 언사와 행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첫째, 장차법의 주무 부처와 법의 실질적인 효력을 담보하는 기관이 다르다. 현재 장차법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법이며, 실제로 장차법에 의해 차별이나 권고 등을 시행하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 장차법의 개정이나 보완에 대하여 대단히 미온적이다.둘째, 현행 장차법은 장애인이 차별에 진정을 제기 하더라도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조사 기간만 하더라도 1~2년 이상이 걸리고 있으며, 또한 조사 결과에 의하여 차별행위가 인정되어 권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는 등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물론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의 인력적인 문제도 있지만 최소한 법에서는 차별 행위가 발생하여 진정하는 경우 일정 시일 내에 사건을 조사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차별행위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망실 시켜 기간이 경과할 경우 조사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위원회 형태의 별도의 차별시정기구를 두고는 있는데, 그 역할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즉, 외국의 경우 별도의 차별시정기구는 주로 고용영역의 장애인차별 문제에 개입하는 반면에 그 밖의 차별영역은 대부분 차별 피해자 개인의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의 접근이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수 많은 장애인 차별사건에 대한 권리구제의 통로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하나의 도로에 집중되어 엄청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조사 인력을 몇 배로 늘인다고 해도 이러한 체증은 해결되기 어렵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엔 장애인인권협약이 지향하는 장애인을 대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에게 어떤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유엔 장애인인권협약의 핵심 패러다임 변화 내용과 정신질환자 대상의 선행 조치를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협약이 의도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내용과 정신질환자 관련 선행 시도에 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장애인에 대한 후견적 보호에서 장애인의 참여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가 앓고 있는 질병의 상태, 입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함으로써 자의입원을 하도록 설득하려는 시도가 선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패러다임 전환의 구체적 문구와 선행되어야 할 설득 과정을 근거로 선택한다.
- “장애인에 대한 후견적 보호에서 장애인의 참여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 질병의 상태, 입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함으로써 자의입원을 하도록 설득하려는 시도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패러다임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강제입원 전 자의입원을 유도하는 설득 과정이 필요함을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패러다임은 후견적 보호에서 참여로의 전환이며, 선행 조치는 질병 상태와 입원 필요성을 설명하여 자의입원을 설득하는 것이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정리된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장애인에 대한 후견적 보호에서 장애인의 참여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가 앓고 있는 질병의 상태, 입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함으로써 자의입원을 하도록 설득하려는 시도가 선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 질병의 상태, 입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함으로써 자의입원을 하도록 설득하려는 시도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엔 장애인인권협약이 지향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장애인에 대한 후견적 보호에서 장애인의 참여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에게 질병의 상태나 입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자의입원을 하도록 설득하려는 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