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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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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2090919000641
doc_id
PCY_201412090919000641_3
발행기관
산림청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네덜란드에서는 1987년에 ‘환경 관리법’ 및 ‘환경영향평가령’에 입각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뒤, 이 두 가지를 개정하여 현재에는 보다 개선된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먼저 사업자가 계획하는 사업 개요를 기재한 통지서를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통지서에는 사업적 목적과 필요성 외에 해당 사업에 관련된 상위 계획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통지서는 정부에 의해 공고되어 4주간에 걸쳐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근거로 해서 Scoping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소관 관청에 따라 개별 사업마다 Scoping 지침이 작성된다. 이 때 독립 심사 기관인 환경영향평가 위원회(EIA 위원회)가 의견을 내놓는다. Scoping 기간은 13주이다. 이탈리아는 85년 지령의 영향을 받아 1986년의 ‘환경부 설치법’에 환경영향평가가 규정되었다. 1988년에는 일정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시킨 ‘환경 적 합성 인가 규칙’과 ‘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및 환경 적합성 판단 형성에 관한 기술적 규칙’이 각각 발효되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85년 지령의 부록 문서Ⅰ의 전부와 부록 문서Ⅱ 중 댐 사업이다. 사업자는 환경 영향 조사의 실시를 환경부에 알린다. 환경부는 전문가 중에서 감시자를 지명하여 사업자가 작성한 문서를 근거로 하여 예비 적이고 개괄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여 사업자에게 의견을 내놓는다. 이것이 Scoping에 해당하는 초기 단계이다. 이 절차는 환경부와 사업자가 내부적인 협의에 따른다. 다음으로 사업자는 환경영향 조사서를 환경대신에게 제출하고 전국신문 또는 지방 신문에 그 취지를 발표함과 동시에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조사서의 사본을 지정된 지방 사무소에 제출한다. 프랑스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6년의 자연 보호법 및 1977년의 시행령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 법은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 제도였다. 또한 산업 시설법, 합동 명령법 및 공청 절차법 등의 관련 개별법에 의해 보완되었다. 자연 보호법 제 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공사업, 공적 기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민간사업 및 도시 계획 결정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자연 보호법 시행령 제3조, 4조 및 그 부록 문서 Ⅰ~Ⅳ에 따라 상정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성질에 맞추어 3가지로 분류된다.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면제되는 사업, ② 절차가 간단한 환경영향평가인 ‘영향 설명’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업, ③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영향 조사’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2) 그런데 일본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도입이 문제가 된 것은 1970년대 초부터이다. 이 시기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공해 대책이 강도 높게 진행되던 시기로 ‘반공해’의 여론이나 언론의 소리를 배경삼아 환경 대책이 진행되었던 시기였다. 환경 대책의 기본이 되었던 것은 ‘공해대책 기본법’이었다. 미국의 NEPA의 101조(42 USC 4321)와 같이 광범위한 환경 대책의 이념을 세우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에만 앞서 논의된 경향이 있었다(물론, 1972년에 제정된 ‘자연환경 보전법’에 근거하여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이 세워졌다. 이미 그 당시에 자연환경보전 시책도 계속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 때에도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시야를 갖고 냉정하게 정책을 논의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는 전체적으로 공해 문제에 많은 관심이 모아져 있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반공해’, ‘반개발’의 비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 기대를 너무 먼저 앞서서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내각회의에서 승인된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환경 보호 대책’은 국가의 행정 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사업을 각 사업 주체가 사전에 필요한 것에 맞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 및 정도, 환경 파괴 방지책, 대체안 비교 검토 등을 포함하여 조사와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해당 사업 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가 현재까지도 일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그 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내각회의에서 승인된 것을 기초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각 부처의 행정 조치에 의해 공공사업을 실시할 때 환경영향평가제도, 또한 1981년에 국회에서 제출한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법안(이하 ‘구 법안’이라고 기술함), 그리고 구 법안이 폐기된 후, 1984년에 구 법안을 대체하여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근거한 행정 조치로써 ‘환경영향평가 실시요강’에 의한 제도(이하에서는 ‘내각회의 Assessment(제도)’라고 기술할 경우가 있음)가 바로 그것이다. (1) 중앙공해대책심의회 환경영향평가 소위원회는 1974년에 환경영향평가 운용지침을 정리했다. 그 중에는 Assessment의 계획 구상, 기본 방침 책정, 실시 계획 책정의 각 단계에서 해야 할 것, Assessment의 과학적인 면에서는 확실성이나 불확실성을 명확히 밝힐 것, 주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 정보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Assessment에 있어서 그치지 않고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지침은 그 뒤 환경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법제화 작업의 기초가 되어 같은 해 12월에는 중앙공해대책심의회에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문 위원회가 설립되고 검토가 진행되었다. 전문 위원회는 1975년 12월 23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상적인 존재’(중간보고)를 정리하여 심의회에 보고했다 (1) 1972년 내각에서 승인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조치는 지방공공단체에도 요청되었지만 1973년에는 후쿠오카현에서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요강’이 세워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계획되었다. 그 후, 1975년에는 효고현의 ‘공업 입지에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실시 요강’과 ‘미야기현의 공해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지도 요강’이 만들어졌다. 1976년에는 ‘가와사키시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평가 대상이 되는 환경 항목이 자세한 것 외에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의무화시키고 제3의 기관에게 평가서를 심사하도록 했다. 또한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금지(벌칙을 둠)하도록 하는 등 주목되는 규정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사업의 성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분류되는 세 가지 유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프랑스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사업이 분류되는 세 가지 유형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프랑스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분류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자연 보호법 시행령 제3조, 4조 및 그 부록 문서 Ⅰ~Ⅳ에 따라 상정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성질에 맞추어 3가지로 분류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분류된 세 가지 항목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면제되는 사업
    • ② 절차가 간단한 환경영향평가인 ‘영향 설명’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업
    • ③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영향 조사’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업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분류 항목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면제되는 사업, 영향 설명 절차 사업, 영향 조사 절차 사업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자연 보호법 시행령 제3조, 4조 및 그 부록 문서 Ⅰ~Ⅳ에 따라 상정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성질에 맞추어 3가지로 분류된다.
  •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면제되는 사업
  • ② 절차가 간단한 환경영향평가인 ‘영향 설명’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업
  • ③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영향 조사’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업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면제되는 사업 2. 절차가 간단한 환경영향평가인 ‘영향 설명’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업 3.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영향 조사’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