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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과 합성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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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2003100356096481
doc_id
PCY_202003100356096481_7
발행기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세종대학교
발행연도
2019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018년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를 반영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발효에 따라 유전자원 제공국과 수요국의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유 원칙의 적용이 의무화됨으로써 생명산업과 관련된 비용이 증가되어, 미래 생명산업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더불어 합성생물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생명시스템을 이용한 생명산업은 기존의 전통지식, 유전자원, ICT 기술을 이용한 유전정보 및 분석 기술과 유전자 합성기술을 이용하고 있어, 이익 분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당사자가 존재하고 있어 이익의 공유를 위한 적정 이익의 공유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커져, 생명산업의 발전과 이에 따른 생산물 및 파생물의 무역교류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고자 2010년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과 관련하여, ① 유전자원 접근과 관련한 사전통보승인PIC, ②유전자원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유에 대한 상호합의조건MAT과 ③의무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2017년 발효되어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해 2017년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다. 현재의 법률은 전형적인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발전하고 있는 ‘합성생물학’과 관련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포함한 DSI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본 법령의 개정 혹은 새로운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 나고야 의정서의 경우 합성생물학의 적용에 있어 국가간 의견차가 크다. 특히, “파생물”, “유전자원의 이용”에 있어 합성생물학의 적용에 대한 국가간 팽팽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 각 국가들의 국내법률에 따라 적용범위에 대한 입장차가 반영되어 있어 당사국 총회를 통해 합성생물학의 나고야 의정서상 적용범위에 대한 국제적 기준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유전자재조합 기술, 핵산을 세포 등에 직접 주입하는 기술 등으로 정의하며 현대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생물학적 존재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의정서의 적용범위 내 포함시키고 있다. 합성생물학은 현대 생명공학기술의 범위 내 포함되며 합성생물학에 기인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 등은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나고야 의정서의 경우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등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여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국가들간 입장차가 나타난다. 더욱이 나고야 의정서가 “파생물”, “전통지식” 등에의 접근에 대한 이익 공유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들간,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입장차가 크다. 특히 합성생물학의 발전을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고 자본력 의존도가 크다 보니 산업계와의 이해관계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합성생물학의 나고야 의정서상 적용범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 을 제정한 바 있으며 법률상 “유전자원”의 범위와 함께 유전자원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유전자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익 공유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전자원으로는 인간의 유전자원 등, 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 등이다. 유전자원법이 인간의 유전자원을 제외하고 있어 인간의 DNA를 기반으로 한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합성생물학에 이용되는 유전자원의 적용범위를 다소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역시 나고야 의정서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에 핵산의 염기배열 등 유전자원에 관한 정보, 인공합성DNA,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갖지 않는 생화학적 화합물, 인간의 유전자원 등을 포함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나고야 의정서상 이익공유 대상인 “파생물”을 범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유럽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나고야 의정서상 적용대상인 “파생물”을 이익공유 대상에서 명확하고 제외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기타 출처로부터 얻은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재료・파생물 및 그로부터 생산된 정보자료와 함께 모든 전통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 일본이 비약적인 합성생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나고야 의정서 상 이익공유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반면 중국의 경우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경우 합성생물학에 이용되는 유전자원에의 접근 시 경제적 비용을 덜 지불할 수 있겠지만 개발도상국, 특히 풍부한 유전자원을 가진 국가들의 경우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막대한 경제적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합성생물학이 생물다양성 및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칠 부정적 또는 현시점에서 나타나지 않은 잠재적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는 큰 견해차가 없다. 그러나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된 2010년을 기점으로 합성생물학에 이용되는 유전자원, 파생물, 전통지식 등이 이익공유의 대상인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당사국 간 의견충돌이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 절차를 국내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나고야 의정서의 이행에 있어 각 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원, 파생물, 전통지식 등의 범위 그리고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많은 입장차이가 있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입장은 큰 차이가 있으며, 합성생물학이 자본력에 의존하여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어 선진국에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유전자원 등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합성생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전에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생명의 진화 또는 인공생명에 대한 기대가 가능해지며, 합성생물학에 기인한 새로운 생물체 또는 파생물이 생물다양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합성생물학이 생물다양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 또는 현시점에서 밝혀낼 수 없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성생물학의 규제에 대한 당위성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합성생물학의 규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합성생물학의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생겨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생물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합성생물학이 생물다양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법률의 제정 또는 현재 법률의 개정 가능성에 관한 발전적 방향이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과 법적 체계(CBD와 ABS 법제들)가 국내외 생명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합성생물학의 발전이 법적체계로 보완될 경우 국내 미래 생명산업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합성생물학을 포함한 미래 생명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도출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이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경제적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중국이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범위를 넓게 설정하려는 구체적인 경제적 동기나 이유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중국이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재료, 파생물, 정보자료, 전통지식을 포함하여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 중국의 경우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기타 출처로부터 얻은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재료・파생물 및 그로부터 생산된 정보자료와 함께 모든 전통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 중국의 경우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중국의 적용범위 설정 경향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중국이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적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중국의 경우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는 개발도상국들이 유전자원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경제적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일반적인 경향성은 언급되어 있으나,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결여되어 있다.

    • 개발도상국, 특히 풍부한 유전자원을 가진 국가들의 경우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막대한 경제적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중국의 경향성과 개발도상국의 일반적 목적은 유추할 수 있으나, 중국의 구체적인 경제적 이유를 확정할 수 있는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중국의 경우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기타 출처로부터 얻은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재료・파생물 및 그로부터 생산된 정보자료와 함께 모든 전통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 중국의 경우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개발도상국, 특히 풍부한 유전자원을 가진 국가들의 경우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막대한 경제적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중국이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과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적 창출을 위해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이러한 정책을 취하는 구체적인 경제적 이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외부 지식이나 추측 없이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