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988년에 채택된 위성수신자법(SHVA)은 기본적으로 시청자, 지상파 네트워크 방송사, 지역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성사업자들의 면허발행에 법적 제한을 두는 한편, 위성방송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지상파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가입자들에게 송신해주지 못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디지털위성방송이 활성화되면서 DirecTV와 EchoStar 등은 주요 시장의 지상파방송 신호를 별도의 위성을 통해 송출하여 이를 별도의 유료패키지로 묶어 제공하게 되었다. 결국 많은 수의 위성방송가입자는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수신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사태가 생겨났다. 그러나 SHVA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논란을 남겨둔 상태였다. 이에 1999년 11월 의회는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위성방송 가입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채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성수신자개선법(SHIVA)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디지털위성방송이 활성화되면서 DirecTV와EchoStar 등은 주요 시장의 지상파방송 신호를 별도의 위성을 통해 송출하여 이를 별도의 유료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게 되었다. 결국 많은 수의 위성방송가입자는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수신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사태가 생겨났다. 그러나 위성수신자법(SHVA)에 의해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논란을 남겨둔 상태였다. 이에 1999년 11월 의회는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위성방송 가입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채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성수신자개선법(SHIVA)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1934년의 통신법, 1988년의 위성수신자법(SHVA), 그리고 저작권법을 개정 보충한 것으로 위성이나 케이블TV와 같은 다채널 매체(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간의 경쟁을 제고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확대된 프로그램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입법된 것이다. 즉, 지상파방송을 수신하는데 있어 위성방송을 케이블TV에 뒤쳐지지 않도록 하여 미디어간의 경쟁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OECD의《Communication Outlook 2001》에 의하면 OECD국가 중에서 24개 국가는 케이블TV 또는 위성방송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의 의무송신규정을 분명히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국가는 케이블TV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의무재송신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성방송에도 어떤 형태로든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캐나다, 이태리, 스페인 등 3개국이다. 캐나다는 위성방송을 통해 공영방송과 전국 네트워크방송마다 적어도 1개 제휴사의 신호를 의무재송신하도록 하였고, 이태리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채널의 일정부분은 허가를 받은 방송에 제공토록 하였으며, 스페인은 케이블TV에 모든 지역 지상파방송을 의무재송신토록 함과 동시에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자신들의 채널 중 40%를 독립제작사에 할애토록 하였다. 그러나 의무송신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디지털 방송과 관련하여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무송신규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스페인 이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일본의 의무재송신 제도는 매우 제한된 것이며, 사실상 재송신동의제도에 가깝다고 하겠다. 의무재송신 초기에는 케이블TV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간에 재송신의 동의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정대신이 “알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를 개정하여 우정대신의 “재정”이라는 일종의 반강제적인 재송신 동의제도를 마련하였다. 현재는 재송신 동의제도를 통하여 재송신을 실시하고 있으며,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의무재송신에 대하여 검토가 진행 중이나, 의무재송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 일본은 디지털 방송이 방송미디어로 인정될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현행 재송신관련 제도 및 유선방송에 의한 재송신의 위치를 정립시키려 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국을 소유하는 데 대한 수적인 제한은 없으나, 미국 국민의 35%에 달하는 시청률을 가질때 규제대상이 된다. 4개 메이저 네트워크간의 소유는 여전히 금지하되, 최소 8개의 독자적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는 대도시에서 한 회사 또는 네트워크가 해당 시장의 상위 4개 방송국을 제외한 다른 방송국을 복수소유할 수 있도록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국 소유제한을 완화 하였으며, 케이블이나 위성방송과 같은 다채널 서비스 네트워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시장에서 복수 네트워크 규칙을 완화하여 복수 네트워크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케이블과 텔레비전 간의 교차 소유에 대한 제한은 다음과 같다. 케이블 텔레비전은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 방송국을 운영할 수 없으며, 통신법이 케이블 시스템 소유에 대한 방송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했다고는 하나, 텔레비전과 케이블 기업들은 아직도 주요 부분에 대한 교차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방송에서 콘텐츠에 대한 권리 판매는 지역적·시간적인 배타성을 전제로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방송사업자들은 영화나 스포츠 이벤트 프로그램에 대한 몇년치 방송권, 또는 어떤 지역내의 방송권을 구매하게 된다. 스포츠 이벤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권의 배타적 특성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스포츠 이벤트의 방송권은 매우 짧은 기간동안만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이며, 여러 방송사업자에게 방송권을 판매하기보다는 단 하나의 방송사업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대의 이익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 유럽 축구방영권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4년동안 유럽의 축구방영권 평균 가격은 약 229%정도 증가하였다. 지난 8년 동안 유럽 방송사업자가 올림픽 경기 방영료로 지불한 비용은 900%나 증가하였으며, 영국방 송사업자가 Premier League 축구 방영권에 지불한 비용은 1991년부터 1996년 사이에 무려 1000%나 증가하였다.
독일 공영방송사업자인 ARD와 미국의 MGM 간의 계약에 대한 유럽연합의 경쟁정책의 적용은 바로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ARD는 MGM의 1,350개 영화에 대한 15년간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1989년에 위원회는 15년간 의 장기계약이 공정거래에 저해된다고 평가하였고, 이에 MGM과의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다른 방송사업자들도 이전 ARD와 MGM간의 계약기간에도 동일한 영화에 대해서 하위 라이센스(sub-license)를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위성 TV 스포츠 채널인 Screensport는 비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EBU의 스포츠 방영권 구매 원칙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사건이 있다. 유럽의 공정경쟁국인 DG Ⅳ는 Screensport의 입장을 지지했으며, 종국에는 EBU의 비회원들이 EBU가 이미 구매한 권리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시간 차이를 두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인정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99년 11월에 제정된 위성수신자개선법(SHIVA)의 입법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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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위성수신자개선법(SHIVA)이 제정된 구체적인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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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SHIVA의 제정 배경과 목적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1999년 11월 의회는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위성방송 가입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채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성수신자개선법(SHIVA)을 제정하였다.
- 위성이나 케이블TV와 같은 다채널 매체(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간의 경쟁을 제고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확대된 프로그램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입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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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입법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구들을 선택한다.
- 위성방송 가입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채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 다채널 매체(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간의 경쟁을 제고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확대된 프로그램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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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들을 종합하여 가입자의 혜택(저렴한 가격, 채널 확대, 선택권 확대)과 시장 측면(매체 간 경쟁 제고)의 목적으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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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위성방송 가입자에게는 저렴한 가격과 더 많은 채널 및 확대된 프로그램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다채널 매체 간의 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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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1999년 11월 의회는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위성방송 가입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채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성수신자개선법(SHIVA)을 제정하였다.
- 위성이나 케이블TV와 같은 다채널 매체(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간의 경쟁을 제고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확대된 프로그램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입법된 것이다.
- 위성방송 가입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채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 다채널 매체(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간의 경쟁을 제고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확대된 프로그램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위성방송 가입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채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채널 매체 간의 경쟁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더욱 확대된 프로그램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