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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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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5250356180331
doc_id
PCY_201805250356180331_39
발행기관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연도
2017
KDC
37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따라서 대입전형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적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고등교육법령 상에 명시된 대입전형에 관한 사항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여 별도 기구로 이양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국의 UCAS(Universities and Colleges Admission Service)의 사례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설치되는 가칭 ‘대학입학관리원’은 대입전형절차, 전형유형, 전형방법, 전형결과 등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로서 종래의 교육부 대입전형총괄 역할과 대교협 중심의 전형 조정 업무를 포괄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직 직원과 대입전형에 관한 공익을 도모하는 중립적 인사로 최대한 구성한다. 사실 고등교육분야의 개혁에 있어서 최근 영국은 대입지원체계에 대한 변화 모색보다는 대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교수우수성체계(Teaching Excellence Framework)를 도입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산업혁신기술부(2016)의‘학습자를 위한 선택권 및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대학교들’이라는 발표에 따르면 대학교들로 하여금 교수의 질을 제고하고 재학생들의 향후 취업전망을 밝게 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학습자가 지불하는 대학교 등록금의 가치에 해당하는 양질의 교육과 직업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각 대학교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도록 독려하며 대입 수험생들에게는 각 학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학교선택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학습자의 취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각 대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세부적인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일정수준이상의 등급을 획득한 대학교에 한하여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앞으로 3년 안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BBC(2013)의 ‘추계 성명서: 학생 수 상한선 규제 완화 예정’과 가디언(2015)의 ‘학생수 상한선은 지원자 세 명 중 한 명이 대학교 입학에 탈락하는 것을 의미’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 대학교들은 고등교육분야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재학생 등록금 등 외부의 수입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정부의 입학생수 규제로 인하여 대학교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이러한 학생 수 규제가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들은 학부 및 대학원과정의 해외 입학생을 늘림으로써 이들의 등록금 수입을 통한 재정 확보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영국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를 자국 학생들이 누리지 못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학생수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교들이 영국 학생들에 대한 정원수를 늘릴 수 있게 됨으로써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를 통한 자국 학생들의 지식과 기술의 발전은 물론이고 대학교 자체로는 보다 많은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었다. 한편, 잉글랜드 정부는 교육의 형평성과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에의 공평한 접근(Fair access to higher education)이야말로 고등교육분야의 화두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정부의 공식 발표인 ‘새로운 지침서에 따라 극빈층 학습자에게 까지 도달할 것을 권고 받은 대학교들’및‘학생의 선택권과 기회 제공을 위한 고등교육과 연구법’, 산업혁신기술부(2016)의 ‘지식경제로서의 성공’ 그리고 산업혁신기술부(2015)의 ‘고등교육과 연구법: 상세영향평가’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2월 공평한 접근 사무국(Director of Fair Access, DFA)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과 청소년의 열망을 향상시키는데 대학교들이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정부는 빈곤층, 흑인 및 소수인종 학습자들의 대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교로 하여금 지원자 및 합격자의 사회경제적 계층, 인종, 성별 등 세부적 특성에 따른 비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학교의 학생선발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정부는 2009년부터 빈곤층 가정 학습자의 대학교 입학 비율을 두 배로 늘리고, 2020년까지 흑인 및 소수인종집단 학습자의 대학교 진학률도 20%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각 대학교는 학생선발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지원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접근합의서(access agreements)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공평한 접근 사무국은 매년 각 대학교의 접근합의서를 감시하고 검토하여 접근성 확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각 대학교에 지원하는 접근합의서 보조금도 2009년에 4억 4백만 파운드(약 6,182억 8천만 원)였던 것에서 2016년부터 7억 4천 5백만 파운드(약 1조 1,401억 5천만 원)로 확대하여 편성하였다. 최근의 개혁은 아니지만, 1987년 정부의 백서인 ‘고등교육: 위기에 대처’를 통해 고등교육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된 대학교 입학경로가 바로 고등교육입문졸업증이다. 이 과정은 전통적으로 대입시험을 통해 고등교육과정에 입문하는 방법이외에 시험을 통한 자격증명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자격증명과정이다. 현재 이 과정은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 소재한 연장교육학교들(further education colleges)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호, 사회학, 법학, 예술과 디자인 등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11,003개 이상 존재한다고 한다. ‘고등교육입문’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과정은 대학교 입학을 희망하지만 중등자격검정시험이나 A레벨과 같은 시험성적을 획득하지 못하고 중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대학교에 입문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지원을 제한하는 상한연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1년 과정으로 운영되지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파트타임, 원격교육, 또는 저녁수업을 이용하여 공부할 수도 있다. ‘대입시험에 진행 중인 개혁관련 최신 정보’ 보고서(Ofqual, 2014)에 따르면 평가목표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교과의 적절성, 평가목표에 대한 일관성, 특정 능력에 대한 명확한 초점, 학습자간 수준차 증명이라는 재설정된 평가목표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Ofqual(2013b)의 ‘A레벨 신규 규제사항 협의서’는 개정된 A레벨의 평가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교과내용 자체가 아니라 학습자가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전 평가체계와 비교하면 개정된 평가 체계는 해당 교과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분리하여 명시하고, 각 세부 영역에 대한 출제 비율 및 중요도를 상세히 설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 정부가 빈곤층, 흑인 및 소수인종 학습자의 대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교에 의무화한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 정부가 특정 계층(빈곤층, 흑인, 소수인종)의 대학 진학률 제고를 위해 대학교에 요구한 의무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빈곤층, 흑인 및 소수인종 학습자의 진학률 제고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내용을 추출한다.

    • 정부는 빈곤층, 흑인 및 소수인종 학습자들의 대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 각 대학교로 하여금 지원자 및 합격자의 사회경제적 계층, 인종, 성별 등 세부적 특성에 따른 비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대학교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인 '비율 공개'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각 대학교로 하여금 지원자 및 합격자의 사회경제적 계층, 인종, 성별 등 세부적 특성에 따른 비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정부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교의 학생선발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세부 특성별 비율 공개를 의무화했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각 대학교로 하여금 지원자 및 합격자의 사회경제적 계층, 인종, 성별 등 세부적 특성에 따른 비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학교의 학생선발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대학교가 지원자 및 합격자의 사회경제적 계층, 인종, 성별 등 세부적 특성에 따른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화된 조치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각 대학교로 하여금 지원자 및 합격자의 사회경제적 계층, 인종, 성별 등 세부적 특성에 따른 비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근거 (evidence)
  • 정부는 빈곤층, 흑인 및 소수인종 학습자들의 대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 각 대학교로 하여금 지원자 및 합격자의 사회경제적 계층, 인종, 성별 등 세부적 특성에 따른 비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 각 대학교로 하여금 지원자 및 합격자의 사회경제적 계층, 인종, 성별 등 세부적 특성에 따른 비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학교의 학생선발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 각 대학교로 하여금 지원자 및 합격자의 사회경제적 계층, 인종, 성별 등 세부적 특성에 따른 비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각 대학교가 지원자 및 합격자의 사회경제적 계층, 인종, 성별 등 세부적 특성에 따른 비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