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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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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3270515348231
doc_id
PCY_201703270515348231_1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먼저 「정신보건법」 이라는 행정법에 의한 강제입원・치료가 있습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질환자가 자의로 신청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하는 ‘자의입원’(제23조),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24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제25조), 자상・타해의 위험이 급박한 경우 경찰관 등의 실력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이루어지는 임시적 강제입원조치인 ‘응급입원’(제26조)입니다. 정신보건법상의 4가지 입원유형은 입원이 정신질환자의 자연적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자의입원과 강제입원으로 대별됩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보건법(법률 제28939호로 2008.3.21. 개정된 것)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 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첫째, 공법인 정신보건법이 보호의무자에게 명시적으로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비롯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22조 참조). 그렇다면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에게 그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공법적 권한도 함께 부여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리에 맞습니다. 의무만 부과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수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보호의무자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가령 국가는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거나(정신보건법 제8조) 사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를 허가하고(정신보건법 제10조),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을 통해 강제입원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정신보건법 제25, 26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입원의 필요 여부를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하고 또 그에 따라 행위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보건법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대신하여 그의 입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의 보호의무자에게 부여하고 있지만(정신보건법 제21조 참조),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매우 부실합니다.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1인이 아니라 2인(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이 그 입원에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의무자 상호간의 통제를 기대하고(제24조 제1항),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에서 배제하고(제21조 제1항 제3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따름입니다(제22조 제3항). 통계적으로 볼 때 정신병원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되어 있는 이들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입원・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전체의 약 2/3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진정 등이 역시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제도가 빈번하게 악용되는 주된 원인은 다른 유형의 강제입원에 비해서 그 실체법적・절차법적 요건이 훨씬 느슨하고, 그에 따라 보호의무자나 정신의료기관에 의하여 오・남용되기 쉬운 제도적 허점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입원의 필요까지는 없으나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정신질환자의 개호(介護)에 지쳐 있거나 가족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그 소유자를 정신질환자로 몰고 싶거나 애정문제로 갈등관계에 있는 파트너를 유폐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하고픈 보호의무자의 이러한 이기적 동기와 정신의료기관의 경제적 동기가 맞아떨어져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외면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결과 강제입원・치료의 필요여부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보호의무자나 정신의료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지게 되었고 또 그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제도가 정신질환자 본인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예외적・비상적 수단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범용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을 뿐 아니라,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유폐시켜 버리거나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강제입원을 통해 퇴원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적 삶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를 피폐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정신질환자의 복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의무자나 정신 의료기관의 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는 규범적・제도적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보호의무자에게 당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즉 당해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제1호)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입니다. 입법자는 정신질환의 개념(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 참조)이 매우 넓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제1호에서 입원사유를 구체화하여 강제입원사유를 좁히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 입원의 필요성을 완전히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제2호에서도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되는 정도 역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제1, 2호의 강제입원사유는 선택적 관계에 있지 동시에 충족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의 권고서를 첨부해야 하는 구체적인 두 가지 사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신보건법 제24조 제2항에 명시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권고 사유 두 가지를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권고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조항을 추출한다.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 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선택한다.

    • 당해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제1호)
    •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사유를 병렬적으로 연결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정신질환자가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정도의 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와 환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로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 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당해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제1호)
  •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