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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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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1160908091031
doc_id
PCY_201501160908091031_7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4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위원회는 2012년 12월, A시의 중심지역에 정신의료시설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조례는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하였다. 위원회는 이 진정서에 피해자와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득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했으나, 이와 동일한 내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다수 확인됨에 따라 도시의 미관지구 내에서 정신의료시설(의원, 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건축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제한의 사유로 도시 미관을 들고 있는 것과 관련, 정신의료시설이 지역의 미관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미관지구에 정신의료시설이 입지할 경우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 발생이 염려된다는 인식 또한 대표적인 편견의 하나이며, 오히려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정신질환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인 인신보호법에 대한 교육도 관심이 높았다. 이는 그간 정신의료기관 현장에 ‘인신보호제도’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 의무교육이 5년을 경과하면서 교육 피로도를 보이고 있는바, 강의형 교육에서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함으로써 인권교육 효과를 증대시켰다. 정신보건 분야의 인권교육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교류를 통해 강사 상호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2013년에는 권역별 교육이 아닌 전국단위로 27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4.24.~26.) 강사양성과정을 운영했으며, 이 중 14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10.24.~25.)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공공 사회복지 기업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해소, 인권보호 및 증진 등에 대한 요구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일명 도가니 사건 등과 관련해 장애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인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 이 일부 개정되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제6조의 인권교육 의무화 규정에 따라 전국 1,455개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인권교육을 실시해왔다. 2013년에는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 치료진과 비치료진 등 교육 대상자 간의 인권교육 수준이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대상별로 교육 내용을 세분화하고, 이를 4개 권역별로 나눠 상세하게 설명하는 지역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12년에 이어 매주 화요일을 위원회 본부 및 지역인권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정신보건 분야 인권교육의 날’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통일된 운영을 통해 2013년에는 총 6,866명을 교육하였다. 이는 시설 종사자 전체 인원의 49%에 해당한다. 2013년부터 교육 이수증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6,800여 명의 교육생 모두 교육 이수 내역을 언제든지 열람 출력할 수 있게 되어 교육생 편의가 증진되었다. 2011년 6월 제정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4시간 이상 인권교육 의무화(2012. 6. 8.시행)를 도입하고 위원회가 인권교육을 전담하게 됨에 따라 2013년,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체계적인 실시를 위해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노숙인 분야 인권교육협의회 구축 및 운영, 전국 160여 개소 1,476명을 대상으로 한 강사단 양성 기본과정(1회) 및 신규 종사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2회) 운영,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27회) 등을 하였다. 2013년에 처음 실시한 노숙인 분야 강사 양성과정은 노숙인인권교육협의회의 추천을 받거나 노숙인 분야 전문가의 개별 신청으로 교육생을 모집하였다. 교육에 앞서 노숙인 관련 시설 대표 및 종사자, 노숙인 당사자인 교육생들에게 인권교육 강의안 과제를 교육 참석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교육 기간에 개인별로 강의안을 시연하게 하고 교육생의 강의 역량과 특성을 모니터링하였다. 또한 시설 내 현장사례(‘위생청결’ 규정 등)에 대한 브레인라이팅을 통해 교육생들의 현장 경험을 인권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인권강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2012년 기준 58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6%이며,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에 14.3%로 증가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행동 구호가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인 것처럼, 고령화 현상에 대한 인식 또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보는 관점에서 노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지원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인권적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인권교육과 가정 직장 지역사회 등 사회 각 영역 관련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정부 사회로 노인 부양의 주체가 전환됨에 따라 노인을 위한 다양한 이용 생활시설이 점차 증가하고 관련 종사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학대 등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부산인권사무소는 노인인권지킴이단(20명)을 구성해 지역 내 노인 주거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노인인권지킴단은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노인주거 취약지역 16곳을 선정하고 주민센터 담당자,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부산 소재 쪽방촌, 독거노인주택 등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는 평가회의를 거쳐 정책 제안(의료종합거주구역, 공동생활주택, 실버타운, 복지주거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부산인권사무소는 노인보호 전문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부산실버엑스포에서 정책홍보관을 운영하였다. 12월에는 노인인권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산실버인권합창단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인 인권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 부분 성과목표로 △여성 등 취약 집단의 인권증진 및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적극적인 기획조사 등을 통한 조사․구제의 효과성 제고, △차별 판단기준의 정립 및 조사 전문성 강화 등을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다. 성차별 시정 강화와 관련, 2012년의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 인력운용에서 양성평등 구현 및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하였으며, 82개 공․사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외조부모 경조휴가 등 성별과 관련된 차별 관행의 시정을 권고하였다.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년의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개선 사업에 이어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수첩>을 추가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성희롱 조사․구제 및 예방 정책․교육을 아우른 통합 홍보물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성희롱 피해 구제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제공하였으며, 2012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를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3년에 실시된 정신보건 분야 강사양성과정의 교육 대상자 27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갖춘 인원들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3년 정신보건 분야 강사양성과정에 참여한 27명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나 대상자의 특성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3년 강사양성과정의 운영 규모와 대상 인원, 기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3년에는 권역별 교육이 아닌 전국단위로 27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4.24.~26.) 강사양성과정을 운영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강사양성과정이 27명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이 27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 자격, 혹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인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2013년에는 권역별 교육이 아닌 전국단위로 27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4.24.~26.) 강사양성과정을 운영했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내에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나 치료진 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이것이 27명의 강사양성과정 대상자와 동일한 집단인지, 혹은 별도의 선발 기준이 있었는지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 전국 1,455개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인권교육을 실시해왔다.
    • 치료진과 비치료진 등 교육 대상자 간의 인권교육 수준이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강사양성과정의 인원수와 기간은 명시되어 있으나, 대상자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문맥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문맥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정해진 답변 형식을 따른다.

근거 (evidence)
  • 2013년에는 권역별 교육이 아닌 전국단위로 27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4.24.~26.) 강사양성과정을 운영했으며
  • 전국 1,455개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인권교육을 실시해왔다.
  • 치료진과 비치료진 등 교육 대상자 간의 인권교육 수준이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3년 강사양성과정의 인원(27명)과 운영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교육을 받은 인원들의 구체적인 자격이나 신분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