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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발명진흥법 주요내용 및 직무발명 표준모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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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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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6550_2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종업원이 사용자의 업무범위 및 자신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직무발명)을 하여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취득하고, 위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계약·근무규정에 의해 승계하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승계와 동시에 종업원은 사용자에 대해 그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다. 한편, 이후 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가 실제로 출원·등록되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그 직무발명 내지 이에 기초한 특허를 실제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또는 그 특허의 등록이 무효가 되었는지 여부 등의 후발적 사정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보상금의 액수 산정에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종업원인 발명자가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게 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당사자들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출원보상, 등록보상, 처분보상, 실적보상 등으로 나누면서 각 지급항목과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였다면 그것이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원고들이 피고 H에게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 별지 특허목록 기재 해당 각 출원일경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처분보상금 채권은 이 사건 자산 매매계약 당시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이 피고 B에 대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 실적보상금은 결국 피고 B가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그리고 위 직무발명보상규정이 피고 B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지급사유 발생여부와 지급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⑥ 사용자등이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 의미 하는 바는, 보상받을 종업원등의 입장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어느 수준의 보상액을 지급받게 되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그만큼 감소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⑦ 법 제15조 제6항은 사용자등이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을 예시하고 있으며, 다만 단서의 규정을 통하여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한 것이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직무발명 보상에 있어서의 실체적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④ 이때 보상규정이 사규나 근무규정 등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변경이 불이익한지 여부는, 개별 규정에 따라 독자 적으로 판단되어서는 아니 되고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것인지 종합적·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어떤 변경의 경우 특정 종업원등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나 다른 특정 종업원등에게는 이익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결국 종업원등의 집단적인 의사표시 예컨대 종업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법 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을 것임(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러나 보상규정의 불이익변경에 있어서 적용대상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변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⑤ 보상규정이 개별 계약에 의한 경우 해당 종업원의 동의는 그 변경에 필요적인 것이므로 당연히 불이익변경시에도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임. ②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승진·승급·연구년(교원인사규정상 연구년과 전혀 별개로 본다)·연수(직원인사규정상 연수와 전혀 별개로 본다) 등의 비금전적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보는 경우에도 비금전적 보상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과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청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금전적 보상에 관하여 보상액 등 보상수준·산정기준·보상시기 등 그 필요한 사항을 교직원과의 협의를 거쳐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세칙(이하 “보상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비금전적 보상의 경우에는 실시·처분건수와 관계없이 매2년마다 1회만 허용된다. ③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비금전적 보상의 경우에는 실시·처분건수와 관계없이 매4년마다 1회만 허용된다. ④ 비금전적 보상을 신청한 발명자는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비금전적 보상의 경우에는 그 보상이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하면 그 경과된 시점 이후로 산정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있으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비금전적 보상의 경우에는 그 보상이 완료된 후 4년이 경과하면 그 경과된 시점 이후로 산정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있다. ⑤ 비금전적 보상을 신청한 발명자는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5조 제5항에 따른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받기 전까지 해당 비금전적 보상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① 구 발명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 심의기구’ 는 그 설치·운영이 전적으로 사용자등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설치·운영이 종업원등에게 매우 절실하거나 또는 분쟁의 예방이나 해결을 위하여 긴절한 경우에조차 전문성 내지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② 또한 구법 제17조 제2항은 직무발명 심의기구의 구성에 관하여, 사용자 등과 종업원등의 대표, 법 제26조에 따른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직무발명 심의기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각 대표의 비례적 구성의 원칙도 선언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절대다수의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관리전담부서라는 것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동 부서의 장을 법정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개정의 여지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이해됨. ③ 독임제의 뉘앙스가 지배하는 ‘심의기구’라는 표현보다는,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사규나 근무규정 등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보상금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보상규정이 취업규칙 성격을 가질 때, 이미 발생한 보상금의 불이익 변경을 위한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보상규정이 사규나 근무규정 등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경우의 변경 원칙과 이미 발생한 채권에 대한 특례를 추출한다.

    • 보상규정이 사규나 근무규정 등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변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일반적인 집단적 동의 요건과 이미 발생한 권리에 대한 개별적 동의 요건을 구분하여 선택한다.

    • 종업원등의 집단적인 의사표시 예컨대 종업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법 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변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일반적인 취업규칙 변경은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구체적 권리에 대해서는 개별적 동의가 우선되어야 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이미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보상금의 경우, 집단적 동의와 별개로 해당 종업원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보상규정이 사규나 근무규정 등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변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 종업원등의 집단적인 의사표시 예컨대 종업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법 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변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상규정이 사규나 근무규정 등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변경의 효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