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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최신 WTO 분쟁사례 분석 및 대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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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1005014748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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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10050147488791_18
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인도네시아는 클로브 담배가 다른 담배보다 더 많은 건강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 않으며, 청소년이 클로브 담배를 피우는 양이 많지 않고, 청소년이 피우는 다른 향의 담배들은 판매 및 수입이 금지되지 않았으며, 클로브향 담배를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 흡연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패널은, i) 클로브 담배가 더 많은 건강상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ii) 인도네시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도 청소년이 클로브 담배를 피우는 비율이 적지 않으며, iii) 청소년이 피우는 다른 향의 담배들은 수입 금지되지 않고 단지 매우 적은 비율의 담배만이 수입금지 된다면 그것은 ‘덜 무역 제한적’일 뿐이지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라고 볼 수 없고, iv) 클로브 담배를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 흡연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리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청소년 흡연율 감소라는 목적에 ‘중대한 기여(material contribution)’을 하지 못한다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기각했다. 인도네시아는, 설령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청소년 흡연율 감소라는 목적에 ‘중대한 기여’를 하더라도, 미국이 취한 조치보다 ‘덜 무역 제한적인 대안책(예를 들어,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서 권장한 조치, 호주 및 싱가폴과 같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덜 무역제한적인 조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패널은, 인도네시아는 여러 다른 종류의 대안책을 주장했으나 단지 나열만 했을 뿐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주장한 여러 대안책들을 미국에서 이미 시행중이고, 특정 향을 지닌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WHO Partial Guidelines에서도 이미 제안된 조치라고 판시하며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기각했다. 상소기구는 이러한 도하각료 결정의 제5.2항이 TBT 협정 제2.12조의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패널의 판시내용 중 WTO각료회의의 WTO협정의 해석권한의 행사라 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WTO협정의 해석권한의 행사를 위해서는 관련 이사회(WTO상품교역이사회)의 권고가 각료회의 결정에 선행되어야 하는데 도하각료 결정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3)(a)조에 의한 협정국간 후속합의에 해당된다는 패널의 판시내용에는 동의했다. 그리고 TBT협정 제2.12조가 ‘합리적인 시간 간격’을 두게 하는 이유는 수출국, 특히 개발도상국인 수출국이 수입국의 기술규정에 그들의 제품 및 제품 공정을 합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임을 밝히며 입증책임의 문제에 대한 판단에 나아갔다. 이에 상소기구는 입증책임이 인도네시아측에 있다고 본 패널과는 달리, 제소국 측이 증거가 확실한 사건(prima facie case)임을 증명한다면 피소국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간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클로브 담배사건은 TBT협정상의 실체법적 규정관련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분쟁에서 상소기구는 TBT협정 제2.1조에 의한 내국민대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GATT 제3.4조의 “동종상품” 판정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접근방식을 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수입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less favourable treatment)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TBT협정서문에 언급되고 있는 목적들을 고려하여 단순히 수입품에 불리한 경쟁조건이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에서의 판단과 유사한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고려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고 있다. 즉, ‘수입에 불리한 유해한 영향(detrimental impact)’이 ‘전적으로 정당한 규제적 구분에 의해 초래(stems exclusively from legitimate regulatory distinctions)’된 경우가 아니라야 TBT협정 제2.1조를 위반하는 수입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TBT 제2.2조의 필요성을 해석함에 있어 GATT 제20(b)조의 해석론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이에 패널은 비엔나협약 제31.1조와 과거 상소기구의 판시들을 언급하며 ‘조약의 해석자는 문언의 차이, 문맥, 목적을 고려하여 조문간의 차이점을 밝혀야 한다’는 전제하에 TBT협정 제2.2조와 GATT 제20조간의 문언 및 목적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GATT 제20(b)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지지했다. 즉 패널은, TBT 제2.2조와 GATT 제20(b)조와의 유사성, EC-Asbestos 사건에서 패널이 TBT가 GATT의 발전된 산물이라고 한 점, TBT의 서문이 GATT 제20(b)조와 연관된다는 점을 들며 동 사건의 판단에 있어 GATT 제20(b)조 고려할 것임을 판시했다. 패널은 TBT협정 제2.9.2조의 입법취지는 기술규정의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된(proposed)’ 기술규정이 시행되기 전, 수정이 가능한 단계에서 관련 국가들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은 새로운 법안에 대한 관련정보가 이미 공개적으로 공시되어 있었으므로 미국이 TBT 협정 제2.9.2조의 ‘통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패널은 이러한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패널은, TBT협정 제2.9.3조와 관련해서는, 동 조는 제소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제소국의 응답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조치가 초안 단계(draft form)에 있을 때 해당 조치의 의문사항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이 동 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농업 부문에 기술규정을 도입하여 규제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규제가 특정 제품이나 제품그룹에 적용되고, 그 제품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해당 제품의 생래적 특징)을 기술한 의무규정 형태로 도입될 경우 TBT협정이 적용되는 기술규정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규정을 도입할 경우, 미국 클로브 담배 사건이 주는 시사점은 우선 TBT협정 제2.9조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표준의 기술적 내용과 상이한 경우, 당해 기술규정으로 인해 다른 국가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경우, 해당 기술규정의 제안 단계에 WTO사무국을 통해 다른 회원국에게 해당 기술규정의 목적과 합리적 이유에 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당해 기술규정이 적용될 대상 상품을 통보해야 한다. 물론 상대국의 요청이 있으면, 기술규정관련 상세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국제표준과의 상이한 부분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또한 기술규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행 6개월 이전에 공표하여 이해관계국의 실질적인 의견제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만일 6개월 보다 단기간의 공표기간을 설정하려면 긴급한 상황임을 우리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클로브 담배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판시한 입증책임의 전환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상소기구가 결정한 입증책임의 귀속 주체와 그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상소기구가 입증책임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입증책임이 인도네시아측에 있다고 본 패널과는 달리, 제소국 측이 증거가 확실한 사건(prima facie case)임을 증명한다면 피소국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간다고 판시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입증책임의 전환을 일으키는 핵심 조건인 '제소국 측이 증거가 확실한 사건임을 증명하는 것'을 선택한다.

    • 제소국 측이 증거가 확실한 사건(prima facie case)임을 증명한다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소국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입증책임이 피소국으로 넘어간다는 논리 구조를 결합한다.

    • 제소국 측이 증거가 확실한 사건(prima facie case)임을 증명한다면 피소국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간다고 판시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소국이 증거가 확실한 사건(prima facie case)임을 증명할 경우 입증책임이 피소국에게 돌아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입증책임이 인도네시아측에 있다고 본 패널과는 달리, 제소국 측이 증거가 확실한 사건(prima facie case)임을 증명한다면 피소국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간다고 판시했다.
  • 제소국 측이 증거가 확실한 사건(prima facie case)임을 증명한다면
  • 제소국 측이 증거가 확실한 사건(prima facie case)임을 증명한다면 피소국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간다고 판시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소국 측이 증거가 확실한 사건(prima facie case)임을 증명한다면 피소국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