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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감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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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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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_2
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토양개량제(석회, 규산)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예산 계상을 신청받아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계상을 신청받아 보조금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0. 12. 2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토양개량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서도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산출한 ‘연간 소요량 추정’을 기준으로 예산(756억 1,200만 원)을 요구함으로써 매년 78억여 원의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다. 금융위원회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등에 마련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6개월 이상 연체되는 등 금융거래내용 및 신용상태가 악화된 여신은 담보 가치를 평가한 후 ‘회수예상가액’까지는 ‘고정’으로 분류하여 20~30%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은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75~100%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 부실 여신에 대해서는 적정한 회수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이 회수예상가액을 실제 가치보다 과다 산정하여 건전성 감독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 감독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경주시에서 2012년 3월 ○○○○○(주)가 승인 요청한 ‘천북2일반산업단지계획(93,850㎡)’을 승인하였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교통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상북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위 산업단지의 기존 진입도로의 폭을 확장(도로연장 530m, 폭 8→15m)하고 도로 개․보수를 먼저 시행하도록 경주시에 통보하였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와 같은 조건부 심의결과를 무시한 채 도로 확장 등을 위한 조치 없이 위 산업단지 계획을 그대로 승인․고시하였다. 그 결과 사업시행자에게 진입도로 폭 확장에 소요되는 사업비(5~7억여 원 상당)를 부 당하게 면제해 주는 특혜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주시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을 징계요구하였는데, 경주시에서 2013. 4. 11. 관련자들을 견책 조치하였다.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사업법 제18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4조 등에 따라 이미 성숙된 민간기술을 무기체계 또는 핵심 구성품에 활용하는 “신개념기술시범 사업”(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ACTD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각 군 등 소요요청기관으로부터 무기체계 등의 소요요청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이를 결정하고, 소요가 결정되면 연구개발 또는 구매로 추진방법을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ACTD사업은 무기체계의 획득방법 중 성숙된 민간기술을 활용하여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므로, 소요요청기관에서 소요를 제기하면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소요요청기관의 소요 제기 후 연구개발을 진행하도록 한 위 방위사업법 의 규정과 다르게 ACTD사업의 경우 소요 요청(소요량, 소요시기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연구개발을 먼저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력화여부를 검토한 후 일선 군으로부터 소요를 요청받아 체계개발 및 양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제주도의 전력수급 확보를 위해 2012년 말 기준으로 육지로부터 고압직류송전선로(제1선로 150MW 2회선, 제2선로 200MW 2회선)를 건설할 예정이었고 제5차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제3선로(200MW 1회선) 건설계획이 반영되었으며 제6차 기본계획 수립 시 LNG발전소(건설비 1,903억 원) 건설의향서를 제출받았다. 고압직류송전선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송전선로(한전 변전소와 변환소까지의 선로) 건설에 따라 민원발생우려가 높고 사업비(3선로 건설비 3,200억 원)도 LNG발전소 건설보다 더 많이 소요되므로 LNG발전소 건설의향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고압 직류송전선로와 LNG발전소 건설계획을 비교․검토하여 더 유리한 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위 관서에서는 2012. 7. 25.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로부터 LNG발전소 건설의향서를 제출받고도 이를 비교․검토하지 않고 제3고압직류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결과 민원발생 등이 우려되고 국가에너지 비용이 연간 686억 원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 지식 경제부에서 ‘국가플랫폼 기술개발사업’(사업비: 2,900억 원, 사업기간: 2009~2012년)을 추진하면서 2009년 신규사업의 예산배정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라는 사유로 예산배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 관서에서는 2008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으나,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차량-IT 융합 플랫폼 개발 등 위 사업에 대한 20개 지원과제를 확정한 후 산업원천기술개발 등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3개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2010년 5월까지 416억 2,500만 원의 사업예산을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편법으로 집행하였다. 그리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분석법) 결과 값이 0.350에 불과하여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당초 단독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것을 사업규모만 1,562억 4,900만 원으로 조정한 후 다른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형식으로 편입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구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09년부터 실시간 통합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4개 전문기관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4개 전문기관에서는 연구비를 일괄 선지급하지 않고 사용건별로 분할 지급할 수도 있도록 하는 ‘사용건별 연구비 지급관리시스템’으로 변경 운영하여 연구비의 일시적 유용과 수입이자 부당집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사용건별 연구비 지급관리시스템을 각 부처에 확대 운영하지 않는 등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용건 별 연구비 지급관리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부처 및 전문기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조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경주시에서 천북2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조치를 받은 관련자 3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인물들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경주시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관련자 3명의 구체적인 직책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경주시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관련 징계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경주시에서 2012년 3월 ○○○○○(주)가 승인 요청한 ‘천북2일반산업단지계획(93,850㎡)’을 승인하였다.
    • 이에 대하여 경주시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을 징계요구하였는데, 경주시에서 2013. 4. 11. 관련자들을 견책 조치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관련자 3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들의 성명이나 직책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관련자 3명을 징계요구하였는데, 경주시에서 2013. 4. 11. 관련자들을 견책 조치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경주시가 산업단지계획 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관련자 3명에게 견책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해당 인물들이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관련자 3명의 직책'은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문맥의 내용을 통해서도 추론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경주시에서 2012년 3월 ○○○○○(주)가 승인 요청한 ‘천북2일반산업단지계획(93,850㎡)’을 승인하였다.
  • 이에 대하여 경주시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을 징계요구하였는데, 경주시에서 2013. 4. 11. 관련자들을 견책 조치하였다.
  • 관련자 3명을 징계요구하였는데, 경주시에서 2013. 4. 11. 관련자들을 견책 조치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경주시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업무와 관련하여 3명의 관련자가 견책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해당 인물들의 구체적인 직책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문맥만으로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