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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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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2170911168691
doc_id
PCY_201502170911168691_1
발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의 부가조사인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호의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어 오고 있다.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는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와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에 대한 가정폭력실태조사로 구성되어 실시되었다. 주 조사인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는 19세 이상 일반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우리사회 전반의 가정폭력 발생현황,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 정책에 대한 인지도, 체감도 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근거이론과 집중적 과정분석을 결합하여 Hill 등(1997, 2005)이 개발한 CQR은 연구대상의 경험내용을 범주화하고 그 경험의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양미진, 이영희, 2006,에서 재인용). 특히 CQR은 다수의 연구자가 분석팀을 구성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합의를 도달하는 과정을 거치며 각 사례간의 대표성을 검토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질적연구방법이 갖는 한계 즉, 객관성 결여와 엄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지승희, 2001). 이러한 특성을 지녔기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이론의 구성요소에 제한받지 않고 피면접자의 경험을 통하여 현상을 탐색하는 동시에 한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CQR을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서울, 경기도 소재 가정폭력쉼터(단기, 중장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일시쉼터 및 위기개입팀, 아동보호전문기관 총 20기관을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여 총 21명에게 최종 동의를 받았으며 인터뷰에 대한 소정의 답례비를 지급하였다. 포커스 그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관의 유형 및 직책을 고려하여 총 5개의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였다. 토의에 앞서 도입단계로 참여자들은 각자 자신의 관련 경력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부분은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소개 질문」으로 시작하였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며 「주요 질문」을 이어나갔다. 관련 주제에 대한 토의가 마무리되었을 때, 도출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한 「마무리 질문」으로 인터뷰를 마감했다. 가정은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최초의 장이자, 인간 형성의 가장 중요한 사회화의 장으로 인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문희 외, 2004:48). 가정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은 가족원들로부터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받고, 부모는 양육과 보호를 제공하고, 사회의 가치와 요구를 가르치며 사회적 경험을 확장하는데 기본이 되는 자아개념 및 자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Grusec & Lytton, 1988; 강문희 외, 2004:50에서 재인용) 자녀가 보다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가정은 아동이 처음으로 접하는 중요한 환경이자, 부모를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는 장이 된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에게 심리적․정서적 지지의 장이 되어야 할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 우리사회는 대체로 부부 간의 사소한 다툼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훈육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허용적인 태도를 취해왔으며, 가족이 아닌 타인이 관여해서는 안되는 ‘사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폭력은 가정의 건강한 유지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동학대와는 달리,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폭력행위의 대상에 따라 부모폭력과 부부폭력, 형제간의 폭력, 부모에 대한 자식의 폭력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들 모두 1차집단 내의 구성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김재엽, 김희수, 양혜원, 2006:85). 또한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의 유형과는 다르게 고정된 대상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사되며,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교육과 훈계의 도구, 혹은 애정의 또 다른 표현으로 포장되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으로 이해되는 경향성을 갖는다(김재엽, 김희수, 양혜원, 2006:85).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8.4.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개정, 2012.8.5.시행)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친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인 ‘가정폭력 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의미하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피해자’는 가정폭력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 즉, 광의의 개념에서 가정폭력을 정의할 때는 부부 간에 이루어지는 폭력 외에도 가족구성원 간의 폭력(예, 자녀에 의한 부모 학대)이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 부부는 아니지만 동거하는 사람들 간의 폭력(예, 사실혼 관계, 동성연애자들의 관계)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모두 포함된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러한 가정폭력 중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의미하는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현재 가족 내에서의 아동·청소년을 향한 부모의 폭력과 관련하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라는 두 가지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아동․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가정폭력의 피해는 아동학대와는 다소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범위나 폭력의 범위 등에 있어서 아동학대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연구에서 사용된 CQR 연구방법이 기존의 질적연구방법이 가진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CQR 연구방법의 특징과 이를 통해 기존 질적연구방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원리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CQR의 정의와 기존 질적연구의 한계점을 추출한다.

    • 기존의 질적연구방법이 갖는 한계 즉, 객관성 결여와 엄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
    • CQR은 다수의 연구자가 분석팀을 구성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합의를 도달하는 과정을 거치며 각 사례간의 대표성을 검토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강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CQR의 체계적 방법론과 기존 연구의 한계점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다수의 연구자가 분석팀을 구성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합의를 도달하는 과정을 거치며 각 사례간의 대표성을 검토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질적연구방법이 갖는 한계 즉, 객관성 결여와 엄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CQR이 다수 연구자의 합의 과정과 대표성 검토를 통해 객관성과 엄격성을 확보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CQR은 다수의 연구자가 분석팀을 이루어 합의에 도달하고 사례의 대표성을 검토하는 체계적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질적연구의 문제점인 객관성 결여와 엄격성 부족을 보완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기존의 질적연구방법이 갖는 한계 즉, 객관성 결여와 엄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
  • CQR은 다수의 연구자가 분석팀을 구성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합의를 도달하는 과정을 거치며 각 사례간의 대표성을 검토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강조
  • 다수의 연구자가 분석팀을 구성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합의를 도달하는 과정을 거치며 각 사례간의 대표성을 검토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질적연구방법이 갖는 한계 즉, 객관성 결여와 엄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CQR은 다수의 연구자가 분석팀을 구성하여 함께 참여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거치며, 각 사례 간의 대표성을 검토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기존 질적연구방법이 가졌던 한계인 객관성 결여와 엄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