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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포럼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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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1210907020491
doc_id
PCY_201501210907020491_12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둘째, 현재에는 이용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기통신 사업자가 수사상의 이유로 열람을 거부함에 따라 법률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사상 지장을 초래 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신자료 제공 현황의 열람 및 제공 범위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통신사실제공에 대해 수사 결과 혐의가 없을 시 당사자에게 통보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행 실무관행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보통 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의 일종으로 ‘사후통보의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법원 허가를 받고 중간 또는 사후에 당사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압수수색이 나 ‘금융거래내역’,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 등에 견줘 형평성에 맞는 최소한의 보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에게도 수사 종료 후 일정기간 내 당사자에게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사법기관의 통제가 필요하다면, 사전적 통제(영장통제)보다는 사후적 통제방안(목록제출) 신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통신제공은 수사초기 단계에서 피의자 특정 등을 위해 신속하게 이루어져 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단 수사기관에게 요청에 대한 1차적 판단을 맡기고, 사후적으로 ‘통신자료제공 요청목록’ 등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남용된 부분이 없는지를 일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수사기간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법원의 사후 통제를 고려하여, 수사 목적성, 필요성 등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은 방지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더욱이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등을 적용하여 필요시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을 해당 수사관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있어서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조항임에는 틀림없으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 의견을 일부 수용한 절충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2012년 11월 1일 주요포털은 영장에 의하지 않는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2013년 상반기에도 전기통신사업 자가 제공하는 통신자료의 수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 본 토론자가 제안하는 방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을 삭제하기보다는 개선하는 쪽으로 제도를 운영해 보고, 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처럼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안은 통신자료제공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시하는 근거뿐만 아니라, 법원의 심사와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규정한다하더라도 자칫 이 절차가 형해화 될 우려가 존재 할 수 있다는 점, 단순히 이용자 신상정보를 알기 위해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절차를 거치 게 한다면, 통신사실확인자료절차가 주는 무게감이 떨어져 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다른 정보들의 중요성이 간과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기해 보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법문에 의하면 ‘요청 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자료제공요청서)’의 제출만이 유일한 요건(동법 동조 제4항)이다. 또한 수사실무에 있어서도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총경’ 등의 결제만 있으면 되고, 그 이외의 별다른 요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결국 규정 자체가 지금의 남용을 상정하고 있는 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의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제3항을 삭제하고, 통신확인사실 자료의 정의규정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에 ‘가입자정보’를 새로이 신설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입법방식을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ECPA의 경우 우리의 통신 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동일한 조문 하에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분류가 우리의 경우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부합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양자에 있어 적용되는 제공시의 허가절차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한편 통신자료의 내용이 전형적인 개인식별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이라는 점에서, 이를 통신비밀 보호법제가 아니라 아예 개인정보 보호법제로 편입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형태의 입법을 취할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의 영장주의에 의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형태의 장점은 현재 우리 판례의 시각과 부합한다는 점이다. 즉 “… 갑 회사가 수사기관에 대해 을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한 행위는(포털업체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은) 을의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익명표현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함으로써 을로 하여금 그 법익침해와 관련한 손해를 입도록 한 것이므로 …”라는 항소심의 판단이나, “수사의 밀행성 보장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인 반면, 통신자료제공 현황의 공개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보다 보호가치가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하급심의 판단에서 우리는 이러한 입법형태의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다. 통신자료에 대하여는, 먼저 통신자료의 제공에 대하여 법원의 통제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그 대안에 대하여 미국식 입법형태를 취한 바 있는 국가인 권위원회의 입장을 소개하고 이에 더하여 필자의 새로운 견해를 주장하였다. 즉 통신자료를 통신비밀 보호법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제로 편입시키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그 타당성의 근거로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우리 판례의 설시내용을 제시해 보았다. 다음으로 통신자료의 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량으로 파악하고 이를 임의수사의 형태로 판단한 바 있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이 결정을 대하여 종래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따르게 된 결과라는 점 에서 이론적으로는 수긍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통신자료의 남용이 극에 달해 있는 현실에 있어서는 전혀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필자의 평가이다. 그 현실적 타당성은 오히려 소수의견이 더 높다는 것이다. 다만, 링크 복제 복사의 중단 및 삭제 통지의무는 개인정보 누출 통지의무와 입법취지에 있어 같지는 않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제29조제2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함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따라 통상 3년 동안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 관리하도록 하고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 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이른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그 취지에 갈음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해 사법기관의 통제가 필요할 경우, 본문에서 제안하는 사후적 통제방안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안의 방법과 기대 효과를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사후적 통제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사후적 통제방안(목록제출) 신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사후적으로 ‘통신자료제공 요청목록’ 등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남용된 부분이 없는지를 일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통제 방법인 '목록 제출'과 기대 효과인 '수사 효율성 유지 및 무분별한 제공 방지'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사후적으로 ‘통신자료제공 요청목록’ 등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남용된 부분이 없는지를 일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 수사기간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법원의 사후 통제를 고려하여, 수사 목적성, 필요성 등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은 방지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방법(목록 제출을 통한 일괄 검토)과 효과(수사 효율성 보존 및 무분별한 제공 방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후적 통제방안은 통신자료제공 요청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여 남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무분별한 자료 제공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적합한 서술형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사후적 통제방안(목록제출) 신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사후적으로 ‘통신자료제공 요청목록’ 등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남용된 부분이 없는지를 일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 수사기간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법원의 사후 통제를 고려하여, 수사 목적성, 필요성 등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은 방지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후적 통제방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제공 요청목록’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남용된 부분이 없는지 일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수사 기간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법원의 사후 통제를 통해 수사 목적성과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