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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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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10050221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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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100502210691_10
발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홍명희의 임꺽정은 남한에 유족이 없는 월북 작가의 저작권 귀속 문제를 보여준다. 사계절은 1985년 출간했다가 출판금지처분과 함께 책과 지형이 압수된 임꺽정에 대해 1988년 8월 ‘임꺽정 출판금지 처분 무효 확인’ 및 책과 지형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1989년 3월 6일 “사계절이 임꺽정의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출판 금지 조치의 무효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기각 판정을 받았다. 사계절은 이어 이 건에 대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홍기문 등 북한 측의 유족과 북한의 저작 당국을 향해 “저작권 양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방법을 논의하자”는 공개 제의를 했었다(박상미, 2001: 24).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로동신문 2005년 2월 21일 논평을 통해 “남조선의 일부 출판업자들이 나의 할아버지 벽초 홍명희의 작품 임꺽정과 나를 비롯한 우리 공화국 작가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법과 출판관례에도 어긋나는 초보적인 예의도 모르는 비도덕적이며 비법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장편 역사소설 임꺽정은 우리 민족의 문인으로 알려진 나의 할아버지가 1920년대부터 쓰기 시작한 작품이다. 첫째, 피신청인은, 이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역사책으로서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기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고 그 번역물은 같은 법 제7조 제4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에 해당되어 역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거나, 이조실록은 같은 법 제7조 제5호 소정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므로 그 번역물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조실록은 국가 등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순한 사건, 사상 등의 기술에 그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위 이조실록 번역본은 학술 내지 문학 등의 영역에 속하는 정신작업이 표현된 창작물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판 분야는 남북 사이의 저작물 교류, 구체적으로는 북한 저작물의 남한 유통이 가장 왕성하게 진행된 분야이다. 출판 분야의 저작물 교류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과 관련한 저작물 교류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대상은 일제강점기 발표된 월북 작가의 작품이다. 무엇보다 남한에서 월북 작가의 작품에 대한 꾸준한 사회적 수요가 있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약했던 시기에는 월북 작가의 작품이 관행적으로 유통되었지만, 남북한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북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남북 간 합의라는 정식 절차를 통해 북한 저작물의 남한 유통이 이루어졌다. 둘째, 역사물이다. 월북작가의 작품 외에도 북한의 역사소설이나 고문헌 번역 서적의 출판이 저작물 교류의 주된 대상이었다. 역사소설 분야의 저작물 교류를 대표하는 것은 벽초 홍명희의 대하역사소설 임꺽정이다. 북한의 조선작가동맹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홍석중(벽초 홍명희의 손자)은 2005년 12월 북측 저작권사무국을 통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소송위임장을 보냈고, 동 재단이 법무법인 한결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남한의 대훈서적이 2004년 원저작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소설 황진이를 출간, 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피고 대훈서적 대표가 2006년 8월 31일까지 원고 홍석중씨에게 1만 달러를 지급하고, 2008년 12월31일까지 소설에 대한 출판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조정에 합의했다. 또한 대훈서적 대표는 2008년까지 황진이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2006년 5월 10일 이후 판매되는 부수에 대해 정가의 5%를 사용료로 원고에게 지급하고, 소설 황진이의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3자가 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월북작가의 저작권 소송에서는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이 월북 작가에 대한 저작권의 권리 상속인을 확인해 통보하면서, 남북 사이에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적 논쟁이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월북 작가라는 이유로 저작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배제되었던 홍명희를 비롯한 백석, 한설야, 이용악, 조영출(예명 조명암), 박팔양, 최승희 등 월북작가와 예술인들이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북한에서 저작권권사무국이 설립된 이듬해 2005년 5월 7일 홍명희의 임꺽정을 시작으로 2008년 11월 19일 백석의 저작물에 이르기까지 북한 저작권사무국을 통해 출판권이 양도되었다. 이후 공식 출판된 작품은 장단편 소설을 비롯하여, 고문헌 번역서, 전설집, 동화, 시, 의학서적, 역사서 등의 저작권 분야 교류가 진행되었다. 북한 저작물의 남한 유통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사물’은 출판 분야 남북 저작물 교류의 핵심 소재이다. 림꺽정, 황진이를 비롯 역사소설은 남한에서 통용될 수 있는 주요 북한 출판물이다. 남한에서 출판된 북한 소설 대부분이 월북 작가의 작품과 역사소설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의 현대소설이 남한에서 유통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남북의 이념 차이가 문학창작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저작물 교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문학작품은 곧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북한 체제의 정책적 내용과 방향에 따라 창작된다. 이렇게 창작과정을 거치면서 체제의 선전과 선동이 포함되며, 인민대중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 북한문학이 담고 있는 체제적 특성과 내용은 대부분 남한 독자들의 수용을 어렵게 한다. 통일부에서도 이런 자료는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특수 자료로 묶어 관리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저작물이 남한에서 출판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셋째, 역사물과 함께 저작물 유통이 활발한 대상은 고문헌 번역물이다. 남북한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공유한 문화자산이 있기에 이를 매개로 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북한에서 진행된 고문헌 번역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올리면서, 남한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대표적인 저작물이 한글번역 리조실록이다. 리조실록은 북한에서 번역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남한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북한에서 번역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번역 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 북한 사회과학원에서 번역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한 자리에 모아 번역을 시작함으로써 남한보다 먼저 번역 사업이 끝날 수 있었다. 리조실록을 비롯하여 주요 고전물에 대한 번역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니 대표적인 것으로 비변사등록과 같은 역사서적, 동의보감, 의방유취와 같은 의학서적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홍석중이 대훈서적을 상대로 제기한 소설 '황진이' 저작권 침해 소송의 조정 결과, 대훈서적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홍석중이 제기한 '황진이' 저작권 소송의 조정 내용 중 대훈서적이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 조건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홍석중의 소송 내용과 조정 합의 사항이 포함된 문장을 추출한다.

    • 홍석중(벽초 홍명희의 손자)은 2005년 12월 북측 저작권사무국을 통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소송위임장을 보냈고
    • 대훈서적이 2004년 원저작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소설 황진이를 출간, 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피고 대훈서적 대표가 2006년 8월 31일까지 원고 홍석중씨에게 1만 달러를 지급하고, 2008년 12월31일까지 소설에 대한 출판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조정에 합의했다.
    • 또한 대훈서적 대표는 2008년까지 황진이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2006년 5월 10일 이후 판매되는 부수에 대해 정가의 5%를 사용료로 원고에게 지급하고, 소설 황진이의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3자가 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용료 지급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2006년 5월 10일 이후 판매되는 부수에 대해 정가의 5%를 사용료로 원고에게 지급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조정 합의 내용 중 사용료와 관련된 시점과 비율을 결합한다.

    • 2006년 5월 10일 이후 판매되는 부수에 대해
    • 정가의 5%를 사용료로 원고에게 지급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2006년 5월 10일 이후 판매되는 부수에 대하여 정가의 5%를 사용료로 지급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홍석중(벽초 홍명희의 손자)은 2005년 12월 북측 저작권사무국을 통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소송위임장을 보냈고
  • 대훈서적이 2004년 원저작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소설 황진이를 출간, 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피고 대훈서적 대표가 2006년 8월 31일까지 원고 홍석중씨에게 1만 달러를 지급하고, 2008년 12월31일까지 소설에 대한 출판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조정에 합의했다.
  • 또한 대훈서적 대표는 2008년까지 황진이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2006년 5월 10일 이후 판매되는 부수에 대해 정가의 5%를 사용료로 원고에게 지급하고, 소설 황진이의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3자가 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 2006년 5월 10일 이후 판매되는 부수에 대해 정가의 5%를 사용료로 원고에게 지급
  • 2006년 5월 10일 이후 판매되는 부수에 대해
  • 정가의 5%를 사용료로 원고에게 지급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훈서적 대표는 2006년 5월 10일 이후 판매되는 부수에 대하여 정가의 5%를 사용료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