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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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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8690
doc_id
CNTS-00118878690_2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5. 1. 6.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에 감찰부를 신설하여 소속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집중된 수사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금융조사에 관한 기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대검찰청 인력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인력 71명(5급 2명, 6급 13명, 7급 16명, 8급 11명, 9급 29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검찰청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69명(8급 2명, 9급 67명)을 행정직군 및 기술직 군 정원 69명(6급 1명, 7급 14명, 8급 45명, 9급 9명)으로 조정하였다. 2015년 검사인사는 고검검사급과 일반검사 인사를 동일자로 단행하면서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노력과 결과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증원된 검사 90명을 각 청의 실정에 맞게 추가 배정하고 우수 자원을 배치함에 있어, 전문성과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로 일선 수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자 하였고, 급변하는 수사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질서 확립과 흔들림 없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검찰청별로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조직을 개편하고자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신설하였고, 금융조사 1․2부를 서울남부지검에 이전 후, 2차장검사를 신설하였으며, 휴전선 접경 지역을 관할하는 의정부지검에 공안부를 신설하고, 서울서부지검에 식품의약조사부를 신설하여 해당부서에 우수인력을 배치하였다. 또한, 난이도가 높고 중요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을 수원, 인천지검에 확대 설치하여 고검의 우수 검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수사현장에서 경륜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원 검사 배치 및 인원 보충을 통해 여성 검사들이 언제든지 출산․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육아와 업무를 부담 없이 병행할 수 있게 하여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고,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주요 구성원을 전원 유임하여 수사의 계속성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핵심 국정과제 관련 범죄인 철도비리, 해운비리, 원전 비리, 방위사업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에 수사역량을 모으기 위해 특수수사 경험을 두루 갖춘 우수 검사를 집중 배치하여 고질적인 비리척결을 위한 인적 역량을 강화하였다. 전년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부분을 지방청에 배치하여 지방 및 일선 검찰청의 역량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형사부․ 공판부 등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일선 부장을 대거 발탁하여 경륜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였다. 검찰 내 여성검사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음에 따라, 지검장-지검 차장-일선 부장-법무부․대검 과장 등 검찰 각급 지휘부에 실력과 인품을 널리 인정받은 우수한 여성검사들을 고르게 배치하였고, 일선 근무 부부장 검사 충원을 위해 사연 30기 검사 대부분을 부부장으로 보임하였다. 위원장 등 8명의 외부위원과 평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를 포함한 3명의 내부위원 총 11명의 위원으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4회에 걸쳐 위원회가 개최되어 신규 임용, 전보등인사에필요한사항을심의하였으며, 결정된 사항을 인사에 반영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에서 2006. 6.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을 마련하여 전국 검찰청에 시달하였는바, 동 지침에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구속 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를 상세화한 ‘일반적 기준’을 두는 한편 ‘일반 형사․공안․부패․ 강력 사범’의 주요 범죄별로 구분하여 구속 기준을 예시한 ‘범죄 유형별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위 지침은 그동안 각급 검찰청에서 관행적․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기준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지침화하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2011. 12. 구속수사의 일반적 기준과 범죄유형별 기준을 좀 더 세분하여 위 지침 제정 이후 구속수사 실무 기준을 반영하였다. 사이버공격의 양상은 국가 주요 산업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만큼 대담해지고 국민 생활 안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피싱, 스미싱, 파밍 등 사이버범죄 수법 역시 한층 진화하여,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검찰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된 업무와 기능을 추진 관리함으로써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1. 11. 1. 대검찰청에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설치하였다. 사이버범죄수사단은 한수원 대상 사이버 테러 사건을 계기로 2015. 2. 11. 과학수사부로 출범과 함께 사이버수사과로 정식 직제화 되었고, 공공전산망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문적 조직적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09년 7․7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2011년 3․4 디도스 공격, 2013년 3․20 사이버테러, 6․25 사이버테러, 2015년 한수원 자료유출 사건 등 매년 사이버 정보보안 사고의 증가로 인해 정보통신망의 보안성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 되었다. 특히,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미분리 및 저장매체시스템 부재로 인한 악성코드 유입 및 개인정보 등 민감 자료가 상용 메일과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를 통해 외부로 무단 유출 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가상화 방식으로 시범 실시하고, 휴대용저장매체 시스템을 도입하여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를 통한 외부로의 무단 유출을 차단함으로써 업무자료 유통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여 법무정보통신망 보안강화에 노력하였다. 우리 부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 방지 및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를 통한 자료유출 차단을 위해 소속기관 망분리 및 휴대용저장매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5년 검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역할 강화를 위해 수행된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역할 강화와 관련된 조직 개편 내용을 문맥에서 찾아 정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관련된 기능 이관 및 조직 신설 내용을 추출한다.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금융조사에 관한 기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
    • 금융조사 1․2부를 서울남부지검에 이전 후, 2차장검사를 신설하였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금융범죄 중점검찰청 육성을 위한 기능 이관과 2차장검사 신설 내용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금융조사에 관한 기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
    • 금융조사 1․2부를 서울남부지검에 이전 후, 2차장검사를 신설하였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사 기능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옮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차장검사 직제를 신설했다는 점을 결합한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금융조사에 관한 기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
    • 금융조사 1․2부를 서울남부지검에 이전 후, 2차장검사를 신설하였으며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금융조사 기능 이관과 2차장검사 신설을 통해 서울남부지검이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육성되었음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한다.

근거 (evidence)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금융조사에 관한 기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
  • 금융조사 1․2부를 서울남부지검에 이전 후, 2차장검사를 신설하였으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금융조사에 관한 기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금융조사에 관한 기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하였으며, 금융조사 1·2부를 서울남부지검에 이전한 후 2차장검사를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