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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시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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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8160151506001
doc_id
PCY_201708160151506001_1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발행연도
2016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5년 중국의 GDP는 11조 1,816억 달러로 세계 2위이며, 1인당 GDP는 8,141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2조 2,735억 달러, 수입은 1조 6,796억 달러로 전체 교역은 3조 9,530억 달러를 기록하여 세계 1위 무역대국이며, 외국인 직접투자도 1,263억 달러에 달하는 등 명실상부한 G2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2007년까지 두 자리 수의 빠른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2008~2011년 동안에도 연평균 9~10% 수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2012년부터 경제성장률이 7%대로 다소 둔화되었으며, 2015년에는 25년 만에 7% 아래의 경제성장률인 6.9%를 처음 기록하며 고속성장 단계를 지나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의 중속성장의 시기에 진입하였다. 중국은 그간의 제조업 중심, 투자 주도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 중심, 소비 주도의 성장을 추진함에 따라 내수 중심의 질적 성장모델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5.5월 「중국제조 2025 종합방안」 및 「인터넷 +」를 발표하고 정보화·스마트화·핵심기술 위주의 ‘제조업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고도화 방향을 설정하였다. 대외개방에 있어서도 상해 자유무역시범구(FTZ; Free Trade Zone)에 이어 광동, 천진, 복건성을 추가 FTZ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제한을 50% 이상을 축소하는 등 시장개방 실험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중 FTA와 중·호주 FTA 타결 및 한중일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등 대외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국가를 잇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통해 국내 중서부지역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무역·인프라·금융협력을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 1000억 달러), 실크로드기금(400억 달러) 등을 조성하였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북경-천진-하북성 일대의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징진지(京津冀)협동발전, 상해에서 충칭에 이르는 장강경제벨트 등 지역 발전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중국 경영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사업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임금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자 중국 내 제조시설을 제 3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의류, 신발, 완구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편 중국정부의 외국기업 첨단산업 R&D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 아래 중국은 외자기업의 현지화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와 재정부에서 2010년 발표한 「외자 연구개발센터 구매설비 면세 및 환급세 자격심사 관련 방법 통지」를 통해 외국기업이 중국 내 R&D 센터 설립 시 투자 총액 한도 내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설비 및 조립기술,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술개발비가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할 경우 세무기 관의 승인을 통해 실제 발생한 기술개발비의 50%를 당해 납부대상액에서 공제해주는 등 중국은 적극적으로 첨단기술 유치에 힘쓰고 있다. 중국 건설시장은 2012년 이후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2015년도 건설기업 총생산액이 18조757억 위안(약 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29% 성장하였으며, 실현이윤은 6,508억 위안으로 1.57% 성장하였다. 건물시공면적은 124.26억㎡, 건물준공면적은 42.08억㎡이다. 2015년말 현재 시공활동중인 건설기업은 80,911개로 0.28% 감소하였고 종업원수는 5,003.40만 명으로 10.3% 증가, 건설업노동생산성은 323,733위안/인으로 1.92% 성장하였다. 2015년도 중국의 GDP는 676,70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6.9% 성장하였는데, 그중 건설업 부가가치생산액이 46,456억 위안으로 6.8% 성장하여 2009년 이래 최초로 GDP 성장률보다 낮다. 그러나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6%로 한국(약 4.5%)이나 OECD평균(약 4.8%)보다 매우 높다. 2016년 초 중국 국무원은 향후 5년(2016~20년)간 조강능력을 1~1.5 억 톤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 후 각 지방정부에서도 연이어 역내 구조조정 목표를 발표하여 2016년 한해 조강능력이 9,600만 톤 감축되어 중앙정부의 2016년 감축 목표치인 4,500만 톤을 초과 달성했다. 이는 실제 감축량에 대량의 띠티오강(地条钢) 생산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 띠티오강 생산능력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았지만 각 지방정부에서 구조조정을 강화하면서 우선 띠티오강 생산능력을 타깃으로 구조조정 강화하자 중앙정부의 목표치와 지방정부의 실적은 큰 차이를 보였다. 2017.1.10일 중국 발개위 및 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2017.6월까지 모든 불법 띠티오강 생산능력을 감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산업발전의 요구표준에 미달한 생산능력의 감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조강능력 구조조정은 계속 강화될 전망이다. 2016.10.28일 발표된 「중국 철강공업 조정 업그레이드규획(2016~2020)」 의 기본원칙에서 중국은 대외개방이라는 발전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방을 통해 △개혁 △발전 △혁신을 추진하고, 국내외 시장과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량기업 유입 및 우량기업 해외진출’의 정책적 방향을 견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강화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노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해외 생산기지 구축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2.1일 발표된 국무원의 「철강산업 과잉생산능력 해소 및 위기극복을 통한 발전」 정책에서도 글로벌 생산능력 합작과 대외개방을 강화하여 철강사 경영능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생산능력 합작 추진에 있어서 중국 철강산업의 비교우위를 발휘하여 적극으로 합작사업에 참여하고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들과의 자원보완, 시장참여 등을 강화하여 순차적으로 중국 우량기업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중국 철강산업의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중국산 강재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 심화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6년 해외에서 제기된 중국산 제품 관련 통상마찰 건수와 금액은 각각 119건(전년동기대비 37% 증가), 143억 달러(전년동기대비 76% 증가)이다. 그 중 강재 관련 통상마찰 건수와 금액은 49건(전년동 기대비 32% 증가), 79억 달러(전년동기대비 63% 증가)이다. 2016년 한 해 총 27개 국가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를 강화했으며, 그 중 21개 국가에서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무역규제를 강화했다. 이와 같이 중국산 철강제품은 중국 통상마찰의 최대 화두이다. 2016.5월 미국 무역위원회의 중국 철강사에 대한 관세법 377조 위반혐의 조사 개시에 이어 미국 상무부도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265.79%의 반담핑(AD)관세율과 최대 241.07%의 상계관세율(CVD)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중국산 강재의 미국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외 2016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도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의 첨단산업 R&D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세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의 첨단산업 R&D 유치를 위해 시행하는 구체적인 세제 혜택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국 상무부와 재정부의 발표 내용 중 외국기업 R&D 센터 설립 및 기술개발비와 관련된 혜택 정보를 추출한다.

    • 외국기업이 중국 내 R&D 센터 설립 시 투자 총액 한도 내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설비 및 조립기술,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 기술개발비가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할 경우 세무기 관의 승인을 통해 실제 발생한 기술개발비의 50%를 당해 납부대상액에서 공제해주는 등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과 기술개발비 공제 혜택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 실제 발생한 기술개발비의 50%를 당해 납부대상액에서 공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혜택, 즉 설비/부품 수입 시의 세금 면제와 기술개발비 상승 시의 세액 공제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외국기업이 R&D 센터 설립 시 특정 설비 및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며, 기술개발비가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할 경우 기술개발비의 50%를 납부대상액에서 공제해준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정리된 리스트 형태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외국기업이 중국 내 R&D 센터 설립 시 투자 총액 한도 내에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설비 및 조립기술,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 기술개발비가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할 경우 세무기 관의 승인을 통해 실제 발생한 기술개발비의 50%를 당해 납부대상액에서 공제해주는 등
  •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 실제 발생한 기술개발비의 50%를 당해 납부대상액에서 공제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외국기업이 중국 내 R&D 센터 설립 시,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설비, 조립기술,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2. 기술개발비가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할 경우, 세무기관의 승인을 통해 실제 발생한 기술개발비의 50%를 당해 납부대상액에서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