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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집 2018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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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69889
doc_id
CNTS-00118869889_1
발행기관
법제처 법령해석국
발행연도
2018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또한,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98호에서는 “장애인연금”을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장애인연금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조), 장애인연금의 지급은 특별자치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3조), 장애인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제21조)하여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재원 조달, 지급 주체 및 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과 규정 체계 및 형식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 또는 부담금의 지급 대상 사업이 아니라거나 「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은 “공동 사업주체 간의 비용 분담 비율”을 정한 규정으로서 보조금 또는 부담금의 지급 근거 규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함),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함),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전소주변지역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금원으로서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만약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지원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조금법이 적용될 것이나,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보조금법 규정에 대응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고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① 발전소 건설계획의 폐지로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발전소주변지역법령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할 의무와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원금이 주민 등의 종전 기대와는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인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주민 등의 신뢰를 보다 보호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지원금 중에서 예컨대 구체적·개별적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비로 지급되었거나 지급을 앞두고 있는 금원과 같이 그 집행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과는 달리, 집행되지 않고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이해관계인의 신뢰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② 국가정책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치유나 그간 지역주민들이 입은 재산상 손실의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률이나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입법 목적이 전혀 다른 발전소주변지역법령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본문에서는 “주변지역”이란 발전사업자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원사업의 종류를 기본지원사업(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특별지원사업(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 지역에 대해 시행하는 사업), 홍보사업(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6조의3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일정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제1호)나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제2호)에 해당하면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않은 금원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중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집단에너지”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하고(제1호),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하며(제2호), “사업자”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제3호),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자를 말하며(제4호), “열생산자”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고(제8호) 각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함)을 지정·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발전소 건설계획의 폐지로 인해 지원사업의 시행 의무와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않은 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발전소 건설계획 폐지 시 지원사업 중단 및 미집행 지원금 회수의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발전소 건설 또는 운영 중단 시 지원사업 중단 및 지원금 회수에 관한 규정을 추출한다.

    •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일정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제1호)
    •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않은 금원을 회수할 수 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원사업 중단 사유와 회수 권한을 명시한 발전소주변지역법 조항을 선택한다.

    •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일정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제1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않은 금원을 회수할 수 있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발전소 건설계획 폐지는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법에 따라 사업 중단 및 미집행 금원 회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제1항에 근거하여 회수가 가능함을 도출한다.

    •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일정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제1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않은 금원을 회수할 수 있으며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일정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제1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않은 금원을 회수할 수 있으며
근거 (evidence)
  •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일정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제1호)
  •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않은 금원을 회수할 수 있으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않은 금원을 회수할 수 있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일정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발전소주변지역법 제16조의3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않은 금원을 회수할 수 있다(발전소주변지역법 제16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