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교육부의 「2013년 특수교육」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교육대상자수는 86,633명에 이른다. 이 중에서, 지적장애(표에는 정신지체로 표기),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발달지체 등 발달장애영역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수는 67,357명에 해당된다. 이 자료를 통해, 다양한 장애유형을 가진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서 공부하는 수치가 전체 장애학생의 80%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왜냐하면,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제법과 국내법에서는 명확하게 장애인의 교육에서의 권리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장애학생들에게 장애 정도와 장애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발달장애학생이 통합학급에서 교과목 수업을 받을 때, 발달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와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과목 교재 등이 제대로 제공되지 있는지, 1:1 보조인력이 필요한 중증 발달장애학생들에게 보조인력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증발달장애학생의 교육에서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의 교육권 침해 실태와 문제점을 국가인권위 진정사건(2008년 4월 11일 ~ 2013년 9월 30일까지 접수)과 15771330장애차별상담전화평지를 통해 접수된 차별사례(2009년 7월 15 일 ~ 2013년 11월 30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육권 침해 실태를 모집과 입학, 입학전형제도, 접근성(통학, 교육환경접근성, 시설물접근),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서의 권리, 정서지원(상담), 인적자원(교사, 특수교사, 보조인력), 교육 학습 및 평가(교육기회, 학습활동 및 평가방법, 교구 및 교재), 교내외활동, 전학, 괴롭힘 등 의 차별영역으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괴롭힘의 경우는 학교에서 발달장애학생들이 가장 심각하게 인권침해를 받고 있지만, 발달장애학생들에게 필요한 상담 및 정서지원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 등은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담 및 정서지원의 중요성을 되짚어보기 위하여, 괴롭힘도 함께 포함시켰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신체장애인이나 시청각 등 감각장애인에 대한 법률에 한정적이고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실제로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의사표현에 대한 신뢰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나아가 의사표현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고 의사표현능력이 선험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법 내용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이라는 표현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진우, 2008). 더 넓게 보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실제적으로 차별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차별여부 판단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어떻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지에 대한 가이드가 없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1조에는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7조제1항에는 유치원은 4인 초과 시 2학급 이상, 초등과 중등과정은 6인 초과 시 2학급 이상, 고등과정은 7인 초과 시 2학급 이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명시하고 있다. 제27조를 근거로 판단하면, 법적정원수를 초과할 경우, 학생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위법적 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동법 제21조에는 통합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장이 통합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특수학급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 교육진흥법제11조(각급 학교의 지정·배치)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보호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조기특수교육을 언제 받았는가에 따라서, 장애정도나 장애특성 등이 완화될 수 있다.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중재의 효과와 중요성은 이미 국내외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왔으며, 장애의 완화와 2차적인 장애의 예방, 그리고 성인기 발달장애인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 등 발달장애인 개인적으로도 또한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35조에서는 장애아동의 의무교육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도 만3세 이상부터 특수교육대상자는 무상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2013년 4월 11일부터 「유아 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이 ‘장애인의 입학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는’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대상에 속한다(국·공립유치원은 2011년 4월11일부터 적용)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발달장애인 행정서비스 이용 실태는 다음과 같다. 진정인은 지적장애2급으로서 사망한 아들 000 명의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진정 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해 00시 002동 주민센터에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한 채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라고 한다. 발달장애인의 행정서비스 이용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과정에서 실시한 관련 전문가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터뷰는 지적장애인 당사자 1인, 지적장애인 부모 1인, 발달장애인 지원경험을 가진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1인, 장애인인권활동가2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인 모두 6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 결과는 관련 전문가의 처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행정서비스 이용실태와 한계에 대한 공통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입장별로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자연스럽게 살펴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별로 주로 제시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행정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정당한 편의제공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뤄진 적이 없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 데다 행정서비스 이용 상의 차별에 관한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 행정서비스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실태자료 중 간접적으로 발달장애인 행정서비스 이용실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 대한 문헌 검토와 함께 관련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실태를 확인하였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을 통해 이뤄진 『장애유형별 자립생활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저해요인 및 지원체계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탈시설 직후 장애인과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양적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조사 결과 지적장애인은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장애이해 부족’을 중요한 자립생활저해요인이자 개선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저해요인이자 개선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발달장애인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주요 저해요인으로 지적장애인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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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지적장애인이 행정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주요 저해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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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저해요인과 관련된 조사 결과 내용을 추출한다.
-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을 통해 이뤄진 『장애유형별 자립생활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지적장애인은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장애이해 부족’을 중요한 자립생활저해요인이자 개선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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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지적장애인의 인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구를 선택한다.
- 지적장애인은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장애이해 부족’을 중요한 자립생활저해요인이자 개선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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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다른 장애 유형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저해요인으로 꼽았으나, 지적장애인은 공무원의 장애 이해 부족을 핵심 문제로 보고 있음을 확인한다.
- 반면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저해요인이자 개선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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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지적장애인이 인식하는 행정서비스 이용의 주요 저해요인은 공무원의 장애 이해 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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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장애이해 부족
근거 (evidence)
-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을 통해 이뤄진 『장애유형별 자립생활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지적장애인은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장애이해 부족’을 중요한 자립생활저해요인이자 개선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저해요인이자 개선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장애이해 부족
최종 답변 (final_answer)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장애이해 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