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통상법률 통권 제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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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20045927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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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200459276661_6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2015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기존 ITA를 통해 컴퓨터 휴대폰 등 203개 IT제품이 이미 무세화되었고, 이번 확대협상에서는 IT분야 신제품 또는 IT기술이 융합된 제품과 IT관련 소재․부품․장비 등으로 201개 품목이 확장된 것이 특징이다.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제품의 경우, 기존 ITA에서 메모리를 포함한 전자집적회로 제품들(8542호)이 포함되었으나, HS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기존 품목세번(854230)이 신규 품목세번들(854231, 854232, 854233, 854239)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ITA 발효 이후 새롭게 등장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제품(8542323000, 8542333000, 8542393000 등)의 경우에는 무세화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확대협상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품목세번(854231, 854232, 854233, 854239, 854290)을 추가하고 복합구조칩(MCOs)을 첨부 B 품목으로 신규 지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ITA 무세화 적용대상 품목리스트 확대를 위해 2012년 5월부터 복수국간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2015년 7월에 기존의 반도체, 휴대폰 등에 더하여 IT 소재 부품 장비, 전기기기, 의료기기, 계측기기 등 201개 품목을 추가하기로 54개국이 최종적으로 합의하였고, 금년 하반기 관세철폐 기간 협상과 각국 양허표 수정안 검증작업을 거쳐 2016년 7월부터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분야의 강국으로서, 이번 확대협상의 201개 품목을 기준으로 2013년 1,052억불 수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번 ITA 확대협상 품목리스트 타결에 따른 세계교역 확대 가능성에 적지 않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에 비해 WTO ITA의 내용과 자유화 방식에 대해 국내적으로 전반적인 설명이나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하고 IT업계의 실무적인 이해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 둘째 협상범위 관련, 분야별 협상은 특정 분야의 품목군을 대상으로 하며, 품목리스트 합의가 핵심적인 요소이다. ITA의 경우 정보기술(IT)과 관련된 제품이 논의대상이다. 정보기술(IT)의 사전적인 의미는 컴퓨터나 통신장비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저장, 수신, 송신 및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IT제품에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반도체, 집적회로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된다. 다만 ITA 대상품목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은 없으며, 협상과정에서 참가국간 이해균형 차원에서 품목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대상품목은 원칙적으로 HS 코드번호로 기재한다. HS(Harmonized System) 코드는 국제협약에 의해 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상품분류체계를 의미하며, 2단위 96류, 4단위 1,224호, 6단위 5,205소호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수출입물품은 반드시 이 중 하나에 분류된다. 각국은 정책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8단위 또는 10단위까지 세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HSK(HS of Korea) 10단위 12,233개로 세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분야별 협상은 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HS 6단위를 기초로 한다. 음향기기의 경우, 기존 ITA에는 통신기기와 연결된 헤드폰과 스피커에 한하여 무세화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확대품목에서는 마이크(851810), 확성기(851821, 851822), 헤드폰 이어폰(851830), 휴대용 라디오(852712), 카스테레오(852721) 등으로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IT제조장비(중량측정기기, 광섬유제조장비, 웨이퍼제조장비, 반도체제조장비, 평판패널디스플레이제조장비 등), 의료기기(초음파진단장치, MRI, CT, X선 기기 등), 계측기기(전자현미경, 전력량계, 토지측량기, 가스계측기, 거리측정기 등) 제품들이 ITA 확대품목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번 합의된 201개 품목에서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수출 1,052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체 수출금액의 약 20%에 육박한다. 무역흑자 규모도 381억불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업체가 경쟁력을 갖춘 품목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평가된다. 금년 하반기에 참가국간 민감품목 등에 대한 관세철폐기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될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문 형태로 ITA 확대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철폐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예외적으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5년 또는 최대 7년으로 여타 참가국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금번 합의된 201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련부처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의 품목별 관세철폐기간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우리가 5년 또는 7년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여타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켜야 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등 여타국이 제시하는 장기의 관세철폐기간 품목이 우리 관심품목일 경우 주요국과 공조하여 가급적 조기 철폐를 유도해야 하는 공세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 일본, 대만은 일부 IT품목에 대해 EU측이 ITA 합의를 반영한 자국의 WTO 양허표에 무세혜택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 부당하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GATT 제2조 위반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였다. 분쟁대상 품목은 평판디스플레이장치(FPDs), 통신기능이 탑재된 셋톱박스(STBCs), 다기능디지털기기(MFMs)이 며, 이들은 ITA 품목으로서의 특징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부분도 포함하고 있었다. 일례로, 평판디스플레이장치(FPDs)의 경우, ITA 첨부 B 품목으로 ‘협정내 품목 용도의 평판디스플레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 범위에 컴퓨터용 모니터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컴퓨터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영상을 재생하는 LCD기술의 평판디스플레이나 DVI78) 기능을 가진 디스플레이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셋톱박스(STBCs)의 경우, ITA 첨부 B 품목으로 ‘인터넷 접속용 모뎀을 포함한 장치’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디지털영상 녹화기능이 부가된 셋톱박스가 동 품목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비디오 녹화장치로 분류하는지가 문제되었다. EU는 1997년 3월 정보기술협정(ITA) 발효시 원서명국으로 참여했으며 1997년 4월 ITA 이행을 위한 자국의 WTO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EU는 첨부 A 품목에 대해서는 자국 품목분류(CN)로 반영 하였고, 첨부 A section 2의 ‘for attachment B' 42개 품목과 첨부 B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부속서 형태로 반영하였다. 부속서는 두문(head note)을 달아 품목분류가 무엇이든지 무세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첨부 B의 각 품목별로 자국 품목분류상 해당 코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제소국측은 두문에서 명시하였듯이 첨부 B 품목은 품목분류가 무엇이든 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EU측은 첨부 B 품목별로 해당 코드를 기재하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무세화 의무를 부담한다고 반박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ITA 확대협상 과정에서 반도체 제품 중 기존에 무세화 대상에서 누락되었던 품목은 무엇이며, 이번 협상을 통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반도체 제품 중 무세화 대상에서 누락되었던 구체적인 품목과 이번 확대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기존 반도체 품목의 변화와 누락된 품목, 그리고 이번 협상의 조치 사항을 추출한다.

    • 기존 품목세번(854230)이 신규 품목세번들(854231, 854232, 854233, 854239)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제품(8542323000, 8542333000, 8542393000 등)의 경우에는 무세화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 이번 확대협상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품목세번(854231, 854232, 854233, 854239, 854290)을 추가하고 복합구조칩(MCOs)을 첨부 B 품목으로 신규 지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누락된 품목인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제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된 품목세번 및 신규 지정 내용을 선택한다.

    •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제품(8542323000, 8542333000, 8542393000 등)의 경우에는 무세화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 반도체와 관련된 품목세번(854231, 854232, 854233, 854239, 854290)을 추가하고 복합구조칩(MCOs)을 첨부 B 품목으로 신규 지정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HS 개정으로 인해 기존 세번이 분리되면서 복합구조칩 제품들이 무세화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으나, 이번 협상에서 관련 품목세번을 추가하고 복합구조칩을 첨부 B 품목으로 신규 지정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누락된 품목은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제품이며, 해결 방법은 반도체 관련 품목세번 추가와 복합구조칩(MCOs)의 첨부 B 품목 신규 지정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근거 (evidence)
  • 기존 품목세번(854230)이 신규 품목세번들(854231, 854232, 854233, 854239)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제품(8542323000, 8542333000, 8542393000 등)의 경우에는 무세화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 이번 확대협상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품목세번(854231, 854232, 854233, 854239, 854290)을 추가하고 복합구조칩(MCOs)을 첨부 B 품목으로 신규 지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 반도체와 관련된 품목세번(854231, 854232, 854233, 854239, 854290)을 추가하고 복합구조칩(MCOs)을 첨부 B 품목으로 신규 지정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존에는 HS 개정 과정에서 기존 품목세번이 신규 품목세번들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제품(8542323000, 8542333000, 8542393000 등)이 무세화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이번 확대협상에서는 반도체 관련 품목세번(854231, 854232, 854233, 854239, 854290)을 추가하고 복합구조칩(MCOs)을 첨부 B 품목으로 신규 지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