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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률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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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302094912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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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3020949121961_3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또한 우리 민법이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 시효제도의 목적을 달리 보고 있지 않은 데 비하여, 북한은 민사관계가 기관․기업소․단체 상호간에 발생하는가, 공민들 상호간(또는 공민을 일방으로 하는)에 발생하는가에 따라 시효제도의 목적에 차이를 두고 있다. 전자의 경우 시효제도의 목적은 기관․기업소․단체들의 경제활동과 재정규율 강화이며, 후자는 경제생활 안정이다. 이렇게 두 관계로 나누어 목적을 달리 보는 것은 양 관계에 대한 국가적 요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여기서 기본이 되는 것은 사회주의적 법인들 간의 민사관계에서 적용되는 시효제도이다. 그것은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 수요가 대부분 사회주의적 경리를 통하여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법인들의 경제활동 보호가 개인의 경제활동 보호 보다 우선시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체제상의 특성이 시효제도의 목적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민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 상호간에는 채무의 승인이 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못하였다. 즉,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사이 또는 공민사이의 채무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만 민사시효기간의 계산은 중단되었고(개정전 북한 민법 제266조 3호), 이는 그들 상호간의 청구에 대하여 시효제도를 두는 목적으로부터 연유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의 일반계약 분쟁사건에서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였을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북한 민법 제266조 3호). 이는 일반계약의 경우에는 법인 사이의 청구에 시효의 중단을 인정하더라도 ‘법인의 경제활동과 재정규율의 강화’라는 시효제도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관점의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인간의 계획에 기초한 계약은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여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래 북한의 민법이론은 하나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 채권이나 채무의 이행의 몫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 사이에서 분할되어 있는 다수당사자들 사이의 채권관계로서 분할채권채무관계를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와 구별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민법은 “분할채권자들은 자기 몫의 리행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분할채무자들은 자기 몫의 채무만을 리행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71조). 이와 같이 분할채권관계에 대해서 북한 민법은 채권자가 다수 있는 ‘분할채권’과 채무자가 다수 있는 ‘분할채무’로 나누고 있는 점에서 우리 민법(408조)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분할채권관계의 분할의 몫에 대한 북한 민법은 “분할채권자들이 가지는 청구의 몫이나 분할채무자들이 지는 의무의 몫이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그 몫은 같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동법 72조) 우리 민법의 경우(동법 408조)와 마찬가지로 ‘균등한 비율’(같은 몫)로 다루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북한의 민법이론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으로 이해하면서 그 모습에 대해서 금액채권과 특정금전채권, 절대적 금전채권, 상대적 금전채권 등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민법이론은 금전채권과 관련해서 채무위반의 모습으로 이행불능은 있을 수 없고 이행지체만이 생길 뿐이라는 점과 잘못이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 채무위반으로 당연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특질을 띠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채권의 모습에 대해서 금액채권․특정금전채권․금종채권 등으로 나누는 것과 그 효과와 관련해서 채무위반으로 이행지체만이 생길 뿐이라는 점과 채무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점 등에서 북한 민법은 우리 민법(397조)과 비슷하다. 이상에서 통일 민법에 있어서 채권법의 제정방향을 모색해보고자 남북한 채권법의 일반규정(채권총칙)에 있어서 비슷한 점들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채권법은 채권의 본질에서 채권을 ‘특정인인 채권자가 다른 특정인인 채무자에게 계약이 약정한 데 따라 또는 법이 정한 데 따라 일정한 행위(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동법 64조), 따라서 남북한 민법상 채권의 개념에 관한 정의는 서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또 북한은 남북한 민법은 채권관계의 목적달성을 단순히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국한하지 않고, 채권자의 협력에 의하여 달성되는 관계로 다루고 있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북한 민법의 위의 내용에서 우리 민법의 채권의 개념 및 채권자의 협력의무와는 달리 계획과제를 실천을 위한 법적 수단이라는 정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이 편별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독일식 편별법은 독일 민법 등의 자본주의나라의 법계나 구소련․동독 등의 사회주의법계의 민법도 취하고 있으며, 북한도 1950년의 민법초안에서는 물론이고 1990년 민법을 제정하면서도 독일식 편별법에 따른 채권법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 제정된 북한 민법은 재산법의 체계를 독일식 편별법에 입각하여 총칙, 물권, 채권으로 나누면서 채권법을 일반규정인 총칙과 채권의 발생원인을 다루는 각칙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어서 우리 채권법과 유사한 체계와 구성을 띠고 있으며, 이는 채권법의 일반규정(채권총칙)에서 더욱 현저하다. 즉 북한 채권법상 일반규정에 해당하는 우리 민법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은 제373조 내지 제526조에 걸쳐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8개의 절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북한 민법 제3편 채권채무제도의 제1장 일반규정은 제64조 내지 제89조에 걸쳐 있으나, 그 내용이 별도의 절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해당 규정의 조문 수도 매우 적다. 또한 북한의 채권법은 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모습에서 특정물채권․종류채권․선택채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위의 내용에서 특정물인도채무자에게 현상유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점․종류채권의 특정방법을 규정하고 특정에 의하여 특정물채권으로의 전환을 인정하는 점․선택채권에서 채무자를 선택권자로 하는 점과 선택권행사의 지연에 따라 선택권이전을 인정하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제3자의 선택권 등을 인정하지 않는 단순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채권의 효력과 관련해서 북한 채권법은, 채무불이행의 모습과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강제이행을 다루는 점에서 우리 민법과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 민법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후발적 불능도 이행불능에 포함시키는 등 개념상 불명확성을 보이는 점․손해배상의 방법에서 우리 민법의 금전배상과 달리 원상회복의 원칙을 취하는 점․정신적 손해의 존재를 착취의 수단으로 해석하여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부정하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 민법에서 특정물인도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현상유지의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북한 민법상 특정물인도채무자가 지는 '현상유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범위와 기준)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북한 민법이 특정물인도채무자에게 현상유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특정물인도채무자에게 현상유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특정물인도채무자가 현상유지의무를 진다는 사실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그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 기준에 대한 설명은 누락되어 있다.

    • 특정물인도채무자에게 현상유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문장을 통해 의무의 존재 여부는 알 수 있으나, 의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지되어야 하는지(범위)나 무엇을 기준으로 유지해야 하는지(기준)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의무의 범위와 기준'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특정물인도채무자에게 현상유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점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북한 민법이 특정물인도채무자에게 현상유지의무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나 이행 기준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법률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